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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