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위 및 내재해 기준 운영계획
○ 추진배경 및 경위
●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07.4)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 지난 4차 개정이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국회, 지자체, 농업인, 민간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예특작시설의 재해경감을 도모코자 함
* 1차(제정) : 농림부 고시 제2007-19호(‘07.4.10), 2차(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7-64호(’07.9.28), 3차(개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08.8.26), 4차(개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10.12.7), 5차(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6호(’13.10.7)
* 고시사항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시설의 내재해형 규격시설 제원, 설계도시방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게재)
● 6차 개정고시 주요사항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자료 개선(최근 기상자료 반영 개선 및 급간 세분화)
- 결속조리개 강도 시험방법 추가
- 10-연동-1형의 천창환기방식을 변경한 연동형 비닐하우스 1종(10-연동-2형) 추가
- 토마토 재배가 가능한 연동형 비닐하우스 1종(12-연동-1형) 추가
- 고추 비가림 단동비닐하우스 1종(12-단동-1형) 추가
- 보온재 외피복 광폭비닐하우스 6종(13-광폭(보온재)-1∼6형) 추가
- 생력화형 철재 인삼재배시설 1종 추가
- 목재 인삼재배시설 규격 개선 : (기존) 6종 → (개선) 15종
·기존 규격(A형 4종, B형 2종)을 모두 폐지하고, 유통목재의 변화 및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A형 5종, B형 5종, C형 5종으로 대체 및 추가
○ 내재해 기준 지정운용계획
●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심으로 재해지원 체계 운용 및 신규재설치 시설 지원하여 내재해형 시설기반 체제 구축
● 내재해형 규격시설의 재해복구단가는 실소요액 수준으로 지원
※ 내재해형 규격시설 재해복구 고시단가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단가임
● 온실 등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 기존 규격시설(내재해형으로 미지정된 기존 표준규격 시설)은 내구연한 범위(2016년)내에서 ’06년 재해복구단가로 한시적으로 지원
- 단,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지정된 후, 개정고시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규격시설은 폐지년도 재해복구 고시단가로 지원
●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 및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별 자재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http://www.akaf.or.kr) 기준 참조
● 민간규격에 대한 상시 규격지정체계 운용
- 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기준을 상회하는 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심사 등을 거쳐 규격 시설로 지정
● 본 개정고시의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기준에 따라 기존 규격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5.12.31일까지 기존의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을 적용
2.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30년 빈도)
●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30년 빈도)
3. 내재해형 규격인정 기준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4.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시설 규격 : 35종(연동 5종, 단동 19종, 과수 3종, 광폭 8종)(별첨 1)
● 연동비닐하우스(5종)
※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07-연동-1형 및 08-연동-1형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 단동비닐하우스(19종)
※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10-단동-6~9형은 딸기 고설재배용 단동, 10-단동-10~13형은 참외재배용 단동, 12-단동-1형은 고추 비가림재배용 단동으로
설계된 것이나 작물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골조 규격은 이용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 단동비닐하우스(07-단동-1~4형, 10-단동-1~9형, 12-단동-1형)는 서까래 규격 변경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강도 기준을 참고하여 시공 가능
단동비닐하우스(07-단동-1~4) 서까래 간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서까래 간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단동비닐하우스(10-단동-1~5)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서까래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단동비닐하우스(10-단동-6~9)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서까래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단동비닐하우스(12-단동-1)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서까래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 광폭비닐하우스(일반, 2종)
※ 일반 광폭비닐하우스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 광폭비닐하우스(보온재 외피복, 6종)
※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보온재 외피복 광폭비닐하우스는 규격 외에 측고·동고 및 서까래·기둥 규격 변경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강도 기준(시방서 참조)을 참고하여 시공 가능
※ 보온재 외피복 광폭비닐하우스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 13-광폭(보온재)-1∼6형에서 외피복 보온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구조안전성은 제시된 설계강도와 동일 수준으로 인정
보온재 외피복 광폭하우스(13-광폭(보온재)-1~6)의 서까래·기둥 규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13-광폭(보온재)-1형(폭 14m×측고 2.0m×동고 4.1m)은 기둥사이 폭이 3.5m, 13-광폭(보온재)-2형(폭 16m×측고 2.0m×동고 4.1m)은 기둥사이 폭이 4.0m임
※ 서까래 및 기둥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 13-광폭(보온재)-3형(폭 18m×측고 2.0m×동고 4.1m)은 기둥사이 폭이 4.5m, 13-광폭(보온재)-4형(폭 21m×측고 2.0m×동고 4.2m)은 기둥사이 폭이 3.5m임
※ 서까래 및 기둥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 13-광폭(보온재)-5형(폭 24m×측고 2.0m×동고 4.2m)은 기둥사이 폭이 4.0m, 13-광폭(보온재)-6형(폭 27m×측고 2.0m×동고 4.2m)은 기둥사이 폭이 4.5m임
※ 서까래 및 기둥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 과수비닐하우스(3종 : 포도2, 감귤1)
※ 포도 비가림하우스(07-포도-1)는 서까래 규격 조정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강도 기준을 참고하여 시공 가능(시방서 참조)
※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포도비가림하우스(07-포도-1)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심 및 풍속 강도
※ 서까래 규격 조정 이외의 내재해형 규격 고시사항(시설제원, 파이프 규격, 조리개 등)은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조견표임
5. 내재해형 간이버섯재배사 규격 : 2종(별첨 2)
● 간이버섯재배사(2종)
※ 간이버섯재배사에 방풍망(설계도 : 07-연동-1형-17) 설치 시 시설의 설계풍속 강도가 5㎧ 수준 강화되는 것으로 인정
6.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 : 20종(철재 5종, 목재 15종)(별첨 3)
● 철재 인삼재배시설(5종)
※ 철재 인삼재배시설의 사용자재 규격
- 기둥, 서까래, 보조서까래 및 도리는 SGH400(인장강도 400MPa, 항복강도 295MPa) 이상의 자재를 사용
- 기둥과 서까래 결합부의 연결은 미끄럼저항력 400N 이상의 내재해 조리개를 사용
생력화형 철재 인삼재배시설(13-철인-W)의 기둥 간격 조정시공에 따른 적설 강도
● 목재 인삼재배시설(15종)
(단위 : ㎝)
※ 목재 인삼재배시설 설치 시 준수 사항
- 시설자재는 강질목(A형 및 B형류) 사용하며, 지역별 설계 적설심 이상인 경우 중질목(일반목) 사용 가능(연질목은 구조재로 사용 불가)
- 균열 또는 옹이를 포함한 목재 사용 지양
- 내력강화를 위해 목재단면의 장방향을 부재단면의 높이(h)로 사용
목재 인삼재배시설의 수종에 따른 적설강도(안전적설심, ㎝)
※ 강질목(SG) : 아피톤, 르삭, 셀랑강바투 및 동급 이상의 수입수종으로, 단면이 3.6㎝×3.0㎝ 이상인 새 자재 기준
중질목(GG) : 캠퍼스 및 동급의 수입수종으로, 단면이 3.6㎝×3.0㎝ 이상인 새 자재 기준
연질목(MG) : MLH목 및 동급의 수입수종으로, 단면이 3.6㎝×3.0㎝ 이상인 새 자재 기준
국내산 낙엽송 : 국내산 낙엽송으로, 단면이 4.0㎝×4.0㎝ 이상인 새 자재 기준
목재 인삼재배시설의 기둥간격 조정 시공에 따른 적설강도(안전적설심, ㎝)
※ 강질목(SG, 3.6㎝×3.0㎝)의 새 자재를 사용할 경우 : A∼A-4
국내산 낙엽송(4.0㎝×4.0㎝) 새 자재를 사용할 경우 : C∼C-4
7. 내재해형 민간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 : 10종(단동 5, 연동 2, 광폭 3)
● 단동비닐하우스
● 연동비닐하우스
● 광폭비닐하우스
8.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 개정(‘07. 6월)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9.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용 결속조리개의 강도기준 및 시험방법
● 용도별 결속조리개의 내재해형 강도기준
※ 시험조건 : 파이프 체결상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http://www.kolas.go.kr)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끄럼강도와 인장강도 시험 값이 내재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용 결속조리개로 인정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www.kc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http://www.ktr.or.kr) 등 KOLAS에 등재된 기관
※ 본 개정 고시 이후 설치되는 내재해형 온실에 사용되는 모든 내재해 조리개는 아래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에서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단, 해당 제품의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본 개정 고시를 발효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기존 내재해 조리개로 인정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사용된 내재해형 온실이 내구수명을 다할 때까지 해당 온실에 대해서만 인정함
● 원예특작시설용 파이프 결속조리개의 강도시험 방법
10. 기존 표준규격 시설(2016년까지 재해조사용으로만 활용, 신규 및 재해복구용으로는 활용불가)
○비닐하우스 기존규격 : 18종 [A~K(13종), 1-2W형(5종)]
● 기존규격은 내구연한(2016년) 범위 내에서 ‘06년 단가로 한시적 지원계획
● 농가지도형 단동비닐하우스(13종)
● 농가보급형 자동화비닐하우스 1-2W형(5종)
○ 폐규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17종 [과수비닐하우스(1종), 단동하우스(13종), 광폭비닐하우스(3종)]
● 폐지된 규격시설은 폐지년도 재해복구 고시단가로 지원
● 과수 비닐하우스(감귤 1종)
● 단동비닐하우스(13종)
● 광폭비닐하우스(3종)
○ 폐규격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 6종 [목재(6종)]
● 폐지된 규격시설은 폐지년도 재해복구 고시단가로 지원
● 인삼재배시설(목재 6종)
※ 07-목인-A 및 07-목인-B-1은 13-목인-A 및 13-목인-B로 규격명 변경
07-목인-A-2~3은 코드사 설치를 사용자 선택으로 변경하여 13-목인-A-4로 규격 통합
07-목인-A-1 및 07-목인-B는 규격 폐지(07-목인-A-1은 13-목인-A-1로 규격 대체)
11. 부록(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1-2W형 측고상승 시 구조보강 방법)(별첨 4)
● 1-2W각관A형 구조개선(10-연동-구조개선-1형)
※ 구조보강 부재의 강도는 한국표준규격 KS D 3760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일 것
※ 부재의 용접작업은 한국표준규격 KS D 1541을 따를 것
※ 주기둥을 절단하여 측고를 높이는 과정에서 절단-비절단 주기둥간 최소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측고상승 높이 차이는 10㎝ 미만을 유지할 것
● 1-2W서까래보강형 구조개선(10-연동-구조개선-2형)
※ 구조보강 부재의 강도는 한국표준규격 KS D 3760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일 것
※ 부재의 용접작업은 한국표준규격 KS D 1541을 따를 것
※ 주기둥을 절단하여 측고를 높이는 과정에서 절단-비절단 주기둥간 최소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측고상승 높이 차이는 10㎝ 미만을 유지할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