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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6.4.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6호, 2016.4.2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1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규정한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국가기관 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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