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원산지기준”이란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
④“세번변경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킨 수출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국이 수출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장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를 경유하여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을 해야 하며, 서명권자 변경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를 지정(소속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직인을 날인한 후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급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서명권자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시 원산지 소명서,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BOM)등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 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적으로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소급발급스탬프(ISSUED RETROACTIVELY 혹은 ISSUED RETROSPECTIVELY(구주국가))를 적색으로 날인 발급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부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⑤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발급기관의 정정 인을 날인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의 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20일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또는 통신망(EDI방식, XML방식)(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무역문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7조 3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4.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급내역 및 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품목번호·금액
3. 원산지 결정기준
4. 수입국명
5. 속임수·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
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
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할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각 국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각 국의 규정에 따른다.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동화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 1부(별표 1-1)와 원산지증명서(별표 1-2)
2. 발급일자 소급의 경우 : 신청서 1부(별표1-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NEGO 계산서 1부
3.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1부(별표1-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신용장(계약서)사본 1부
4. 발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나 불어 또는 서반아어로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①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함)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초과로 일반특혜관세공여를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① 가공공정기준의 주요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노르웨이이다.
2. 가공공정기준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와 수출품간의 HS 4단위 변경이 있어야만 수출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된다.
② 부가가치기준의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이다.
2. 부가가치기준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제품 수출국에서 부가한 가치의 비율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캐나다는 60%, 뉴질랜드 50%이상의 가치를 수출국에서 부가할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는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FOB 기준 완제품가격의 50%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SP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2-1)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 중 1부.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고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뉴질랜드의 일반특혜관세 수혜를 위하여는 업체가 직접 FORM 59A(INVOICE AND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RIGIN FOR EXPORTS TO NEWZEALAND : 별표 2-3)를 작성·송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발급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품목에 한한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ATT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3-2)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부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 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는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또는 서반아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APTA협정의 타결에 따라 종전에 각 국가별 원산지규정을 폐지하고 공동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에 대해 원산국으로 인정한다.
② 협정국간의 역내생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누적비율이 60%이상 발생시 관세양허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종 수출국을 원산국으로 한다.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APTA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4-1)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 신고필증 원본중 1부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 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①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함)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대상품목은 다음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협정국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수출품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가격의 50%이상 부가
②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부가가치 통산)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 가격의 40%이상 부가
③ 수입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확인 가능한 CIF가격
2. 국내에서 당해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하는 가격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STP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5-1)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
양허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5-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다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상대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이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받아야 한다.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 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요령은 협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는 각각 보관한다.
① 제2장의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7,000원(EDI발급의 경우 3,500원)의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장부터 제6장의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1,500원 이내에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8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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