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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5호, 2015.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3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①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5.1.>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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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주2).3은 2009년 1월 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회계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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