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6호, 2015.3.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044-203-5382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다.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3년 이내에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조공장 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KS인증을 보유한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의 인증효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사한 결과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ED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LED 보안등, LED 가로등, LED 터널등은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 또는 최초 인증 시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임을 입증하는 고효율시험기관의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고효율시험기관의 확인서에는 제품외형 및 구조, 부품, 회로도 변경여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된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협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사업장·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제조공장·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ED 교통신호등은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규격” 제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개정 이전에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실용성가속평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적합할 경우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한국전력공사의 "고"마크를 취득한 업체가 “고”마크 인정제품에 대하여 ”e"마크를 인증받고자 할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능시험 항목 중 "고"마크 시험항목과 동일한 시험항목은 면제할 수 있다.

전력의 수배전 과정에서 고효율변압기, 자동역률조절장치 및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등을 채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예시하며, 향후 기술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소비자,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 이전에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의 가정용가스보일러 적용범위 중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의 총발열량기준 열효율은 2004년 6월 30일까지 82%이상(종전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 이전에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기밀성단열창호,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및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는 시행일 이전에 인증된 모델이 개정된 고시내용을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성적서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적합한 경우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정격풍량 500N㎥/h이상 3000N㎥/h이하인 전열교환제품의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후 정격풍량 500N㎥/h미만의 전열교환제품의 기술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② 향후 고시개정시 폐열회수형환기장치의 열교환은 전열교환을 원칙으로 함을 예시한다.

전력용변압기 정격용량에 있어서의 특성 중 무부하손실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총손실로 변경됨을 예시하며, 변압기 부하율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총손실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 이전에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기밀성 단열창호, 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는 이 고시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적합할 경우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①정격출력 0.75kW 이상부터 37kW 이하인 삼상 유도전동기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26mm 32W 형광램프는 인증 유효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인증 유효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안정기내장형램프는 인증 유효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인증 유효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⑥16mm 형광램프는 인증 유효기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⑦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인증 유효기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⑧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인증 유효기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⑨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는 인증 유효기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고효율시험기관으로 보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LED교통신호등, 원심식 송풍기, LED유도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펌프에 대해서는 고효율인증업자가 종전의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2008.4.2.)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이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③ 메탈할라이드램프에 대해서는 고효율인증업자가 종전의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2008.4.2.)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09년 6월 30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열전구 (IL60W)를 사용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의 인증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실적이 없는 자동판매기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상향 조정된 인증기술기준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추가된 기기보유에 관한 증빙자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형광램프용고조도 반사갓은 2011년 1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한다.

제3조에 의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되는 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품목 제외 전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멀티에어컨디셔너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력용변압기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서 제외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는 이 고시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13년 4월 30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또한 이 규정 고시일 이전 직전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또한 이 규정 고시일 이전 직전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원심식·스크류냉동기, 인버터,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본다. 다만,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된 인증기준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며, 신규인증 및 연장가능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