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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2호, 2014.5.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점검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와 기계설비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영 제3조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9. "자체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정기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종합보고서"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23. "작성 비용"이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4. "검토 비용"이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주자는 별표1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7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한다.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시에는 균열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등록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 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발주자(제21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별표8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①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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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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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8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 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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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6호, 2009.7.29.)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75호, 2009.8.24.)은 폐지한다.

제4조제3항 별표1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장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 2010.12.28.)은 폐지한다.

제4장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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