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대통령지시사항이 정부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9>
1. 지시사항 :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
2. 주관기관 :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
3. 관련기관 : 지시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
4.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5. 전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6. 전자관리시스템 :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지시사항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3.5.7>
1. 계획수립사항: 구체성이 있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사항
2. 검토이행사항: 계획수립사항에 준하여 조속한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사항
3. 훈시사항 :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전 기관의 장은 회의·업무보고·대통령순시 등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이 시달되기 전에 우선 관계직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시사항을 전달·주지시켜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사항을 계획수립사항·검토이행사항 및 훈시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목개정 2009.1.9, 2013.4.15]
① 삭제 <2009.1.9>
②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달(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주관기관 등이 즉시 계획수립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시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처리방침이 따로 있는 때에는 이를 알 수 있도록 전자관리시스템상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3.4.15, 2013.5.7., 2014.12.31>
1.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지정기준
가. 단일기관 관련사항 : 주관기관만 지정
나. 수개기관 관련사항 :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다. 삭제 <2009.1.9>
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소관 지시사항 : 교육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시·도교육청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표기
마. 시·도 소관 지시사항 : 행정자치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관 시·도를 알 수 있도록 별도 표기
2. 지시사항 관리번호의 부여기준
가. 지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나. 사업분야별·주관기관별·지시순서별 코드번호 부여
(1) 제1차 분류 : 별표 1에 의하여 사업분야별 번호 부여
(2) 제2차 분류 : 별표 2에 의하여 주관기관별 번호 부여
(3) 제3차 분류 : 주관기관별 지시순서에 따라 번호 부여
[제목개정 2009.1.9, 2013.4.15]
전 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을 선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9]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시달 된 소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 기관의 장은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부서의 장)이 지시사항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한하여 지시사항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이하 단위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③시·도 교육청 소관 지시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시·도 소관 지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3.5.7., 2014.12.31>
국무조정실장은 전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 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의 지시사항 관리자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3.4.15>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계획수립사항 또는 검토이행사항이 전자관리시스템에 접수되는 즉시 전자관리시스템상에 업무카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추진실적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이 국정과제, 대통령핵심공약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카드를 작성하는 때에 관련 중복과제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전 기관의 장은 일선기관에서 지시사항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과 중복되는 부연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연지시를 하는 때에는 이를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 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3.5.7., 2014.12.31>
1. 적적한 사업계획의 수립
가. 지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의 수립
나.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의 수립
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1) 광범위한 자료·지식·경험 등의 활용
(2) 관련부서·전문연구기관 및 국민각계의 의견수렴·반영
(3)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라. 기존의 국가계획과의 조화 고려
마.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바.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사. 사업 추진기간 명시
2. 추진계획과 재원확보방안 등의 연계
가. 재원소요 판단과 재원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
(1)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수립
(2)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나. 법제 및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는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 확정
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시사항 시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조정을 거쳐 지시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협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추후 협의결과에 따라 수정된 추진계획을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상황 및 여건의 변화로 추진계획의 수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의 수정·변경조치를 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삭제 <2009.1.9>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에 비밀 또는 대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관리시스템에 비밀 또는 대외비임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등록을 생략하여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3.4.15>
전 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시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 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평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내용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4.15>
③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주관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4.15>
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소관지시사항의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종료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대하여 종료승인을 한다. <개정 2009.1.9, 2013.4.15>
③국무조정실장은 그 내용상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관란한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협의하여 부처자체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으로서의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4.15>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훈령은 이훈령 발령 당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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