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가 해외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사업"이란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등 해외에서의 전력 관련 에너지개발사업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가목 및 나목의 사업과 연계되어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
라.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해외진출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2. "공기업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마.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기관
3. "해외 고급 기술인력"이란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서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에이전트"란 공기업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거나 그 해외사업을 수주(수주)하는 계약의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알선(알선)·중개(중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을 시행·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약, 양해각서 등에서 별도의 권리·의무 사항 및 참여조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유도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해당 기술인력과 같은 직급인 때에도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외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외의 인력으로 해당 필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이 제2항에 따라 필요 인력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한 후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총 정원 및 직급별·직군별 정원한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특정한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계약 협상 및 체결 등을 위하여 에이전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에이전트를 고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국내외의 다수 기업으로 구성되는 공동사업기구(이하 "해외사업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통하여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컨소시엄의 민간기업 지분 합계가 해당 해외사업 컨소시엄 총 투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의사결정, 계약의 체결, 사업 관리 등 사업 수행의 절차는 해외사업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특정한 해외사업이 공기업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공기업 등의 해당 해외사업을 추진한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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