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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2011.1.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1.1.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2-2023-4495

① "갑"과 "을"은 기본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및 이 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갑"과 "을"간 화물운송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화물위탁·수탁증 또는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의 내용(이하"목적물"이라 한다),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화물운송 요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화물운송 위탁 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예외로 정하는 화물의 경우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갑"과 "을"은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요구로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물운송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화물운송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① "갑"은 화물운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획을 가급적이면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운송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화물운송 요금은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운송요율표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중 제1항에서 정한 요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요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요금과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화물운송 요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화물운송 위탁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화물운송 요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결정하는 행위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물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함으로써 그 역무를 완성하며 물품인도 후 "갑"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운송요금을 청구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 "갑"은 운송요금 지급에 있어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운송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할 때에는 화주로부터 당해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을"에게 화물운송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당해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해서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갑"이 화물운송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이 화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운송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화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운송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화물운송 요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화주에게 화물운송 수행 분에 상당하는 화물운송 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화주가 화물운송 요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화주,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화물운송 요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유류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위탁을 할 때 정한 화물운송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갑"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화물운송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화물운송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화물운송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화물운송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화물운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화물운송 요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화물운송 요금 지급 시점의 화물운송단가 등이 역무제공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화물운송 요금을 감액하는 행위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갑"은 운송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운송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을"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은 "을"에게 화물운송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위탁에 대한 화물운송 요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을"에게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을"이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차량 보유대수나 차종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행위

4.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운송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① "을"은 운송 전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② "을"은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하역기계,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한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① "을"은 운송도중 제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운송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외에 "을"에게 추가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을"이 운송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갑"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는 경우에는 도색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비용 역시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차량에 차량부착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추가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비용도 "갑"이 부담한다.

"갑"과 "을"이 최초 운송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을"의 휴무일을 결정하되, 휴무일에 "갑"이 운송위탁을 요구하거나 "갑"의 요구에 의해 야간에 "을"이 운송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갑이 일정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갑"과 "을"은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물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을"의 관련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④ "갑"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친다.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운송차량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갑"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제21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때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화물운송 요금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되 재원가산정에 의해 요금을 갱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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