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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5.2.11.] [산림청훈령 제1242호, 2015.2.1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5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조리원, 통번역원 및 중장비운전원을 말한다.

2. "행정실무원”이란 사무보조, 연구보조, 전산관리, 비서, 사서, 인증심사, 항공기정비보조 등 산림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관리원”이란 청사·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관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예산·결산 담당 및 각 국 주무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④ 1차 소속기관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채용권자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환대상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인사기록카드

3. 신원조사회보서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시보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증을 항상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본청 또는 1차 소속기관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본청과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간의 전보는 채용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정원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간 전보를 할 때 채용권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직전 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은 포괄 승계된다.

④ 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유사한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포상,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전보, 휴직 및 계약관계 등 인사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서 해고를 의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에서 2회 이상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회계질서 문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7.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8. 직무에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업무량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용권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안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고용부서의 담당팀장(또는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전보 등 인사운영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6. 부서장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제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조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 징계심의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여부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양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하는 때에는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모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절차·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경미한 잘못을 행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6개월 이내

2.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의무 이행기간

3. 무기계약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때: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5.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자기개발 등 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6개월 이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또는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직무성격,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단위의 휴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4시까지 또는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이를 휴가 1일로 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공가(公暇)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② 공가는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며, 유급으로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②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통번역원과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산림행정원의 임금은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연장근로, 야간(22:00~다음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부양가족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⑥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호봉 승급은 직전 호봉획정이나 승급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산정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일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결근·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에 따른 임금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48조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은 각각 고충처리담당관이 되며, 근무조건이나 인사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여성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예정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및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통칭할 경우 산림행정원으로 호칭하며, 무기계약근로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조리원, 통번역원 및 중장비운전원 등 직무별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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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성과상여금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행정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1097호, 2011.12.30.)은 폐지한다.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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