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에너지절약관련 전문기관(이하 "검증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말한다.
4. "타당성평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5. "검증"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모니터링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① 검증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2. 등록 감축사업의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
② 검증 전문기관은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타당성평가와 검증을 같이 수행할 수 없다.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 처리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정신청자는 검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일 이전에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 전문인력(이하 "검증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책임보험 증권
4. 법인 등기부등본
5. 별표 2에 의한 사업계획서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정신청자에 대한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결정된 지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증 전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증 전문기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검증 전문인력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갱신심사 절차는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처리절차를 따른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지정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서가 훼손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갱신관련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갱신과 관련한 입회심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축사업에 한하여 수행한다.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검증 전문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는 정부, 학계 및 관련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갱신
2. 검증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및 취소 여부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검증 전문기관은 매 1년마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수행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2. 검증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주소 또는 상호에 관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 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 수행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증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 수행을 위한 검증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1.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전문인력 신규 양성교육과정
2. 1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전문인력 보수교육과정
②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검증 전문인력은 신규 교육과정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활동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별표 3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증 전문기관에서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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