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시행 2013.1.7.] [환경부훈령 제1021호, 2013.1.7., 전부개정]
환경부(녹색협력과), 044-201-6688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에서 정한 사항과 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포괄정책연구"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3. "사업별정책연구"란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② 정책연구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을 준용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환경부의 사업별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환경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위원장이 지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괄정책연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의 및 의결 등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연구사업 심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927호)에 따라 설치한 환경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