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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2-2110-0000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단,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발급후 주관기관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소는 계약체결일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 한다.

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

나. 해당 사업자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다.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기타의 사유로 동일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

3.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및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의 발급 및 이력관리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 총괄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① 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배정계획(이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지출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총괄관리기관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지원금내역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이상인 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을 전원으로하는 설비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자가용발전설비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③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11조제6항의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발전차액지원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④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② 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③ 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라 한다)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를 필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이하 "설치의향서"라 한다)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설치의향서의 중복제출은 불가하나, 제4항에 의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부분준공함에 따라 잔여 건설용량이 있을 경우는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 제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 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득하고 제11조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된다.

1. 태양광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2. 연료전지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연간 상한용량을 최초로 초과하여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3MW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③ 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7조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 설비용량 10kW 이상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2. 월별 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3.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에 의한 사항을 총괄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기준가격에 관한 제11조의 규제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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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의하여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설비는 제15조에 의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④ 2011년 1월 1일이후 설치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2006년 10월 11일 이전에 상업운전 중인 사업자도 제12조의 지원기간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금선택권을 갖는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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