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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7.22.] [외교부고시 제2015-3호, 2015.7.22., 제정]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2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 2015.8.1-2016.1.31

o 리비아 : 2015.8.3-2016.2.2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5.8.7-2016.2.6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 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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