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이용 규제내용을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2.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조례 등을 말한다.
3. "구조관계도"란 용도지역·지구별로 적용되는 행위규제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관련된 행위규제 법령정보들을 조건과 결과 형태로 분석하여 도식화한 자료를 말한다.
4.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전산기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전산화된 자료의 집합체로서, 행위규제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조관계도 데이터베이스,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6.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이 훼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의 장"이란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 기관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제공하고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8. "법령 담당자"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재·개정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9. "시스템 운영자"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자료 제공하는 경우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수정·갱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시스템 운영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자가 신규로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사용권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 운영자의 사용권한을 등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 사용 시 이용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시스템 운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을 정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법령 담당자는 시스템의 구조관계도 및 행위규제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운영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구조관계도의 갱신 내용 및 갱신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담당자는 당해 제·개정 내용을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운영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역·지구등이 지정 또는 변경되어 지형도면등을 고시 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하는 경우,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운영자는 고시문과 지형고시도면을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연계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① 시스템 운영자는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일자 및 내용, 지역·지구별 서비스 내용, 코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완료된 후 법령담당자는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개정 및 규제안내서의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한다)이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KLIS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버 이전·증설·교체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연계 복구 예상 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KLIS 서버 IP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IP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위임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정보
2. 행위제한 정보
3. 규제안내서 정보
4. 용어사전 정보
①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자료제공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요청을 접수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목적과 요청 자료의 적합성
2. 자료 활용 및 보안 대책의 타당성
③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자료제공대장”에 기재하여 자료제공 요청 관련 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민간기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공익적 목적 등 특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자료의 목적·운영 방향, 대상·기간, 그 밖의 운영상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된 자료가 불법으로 복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고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