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사료"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보조·배합사료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실수요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5. "공급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
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
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제4호의 사료는「사료검사기준」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2. 제조업자(제5조제4호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
3. 실수요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 중 섬유질가공사료·섬유질발효사료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사후관리 대상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중「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별표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
2. 「양곡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와「사료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
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수입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료(곡류 및 콩류에 한함)
수입업자 및 공급업자는 수입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을 실수요자에게 판매·공급할 경우 파쇄 등 가공을 한 후 여기에 어분, 석회석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판매·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전용우려품목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도 어분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판매·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실수요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① 수입업자, 제조업자, 실수요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1.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2. 사후관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
3. 수입사료 중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사료를 판매·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제조업자 및 실수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공급카드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는 제5조의 각호를 대상으로 한다.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통보
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통보
② 삭제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승인신청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신청 사유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제5조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한함)
① 제조업자간 제5조제1호의 사료를 소비대차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②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9조(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신청 등)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입대행업자와 제조업자 및 실수요자간 제5조제1호의 사료에 대한 양도·양수는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후관리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 받은 경우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사후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 직접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중 수입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지 아니한 품목으로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별표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
① 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관은 수입사료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공급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사료검사 및 의법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관은 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7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7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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