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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시행 2014.5.15.] [국방부훈령 제1662호, 2014.5.15.,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8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 훈령에서 체력단련장이라 함은 국방부본부·각 군 및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체력단련장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

3. 육군의 자운대, 무열대, 선봉대, 항작사, 항공학교 및 남성대 체력단련장

4. 해군의 한산대, 충무대, 만포대, 덕산대 및 낙산대 체력단련장

5. 공군의 광주, 사천, 김해, 원주(신·구 체력단련장), 수원, 대구, 성남, 예천, 청주, 강릉, 충주, 서산 및 성무대 체력단련장

6. 군인공제회의 상무대 및 충성대 체력단련장

① 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태릉·남수원·동여주·처인 체력단련장은 국군복지단에서 직영 관리한다.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육·해·공군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육·해·공군기지 체력단련장은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각 군에서 운영한다.

4. 충성대 및 상무대 체력단련장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사용·허가하고 군인공제회에 전대하여 운영한다.

②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인력 등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며, 예약 및 시설관리는 관리부대에서 관리한다.

③ 국방부 통제대상 및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규모 및 관리부대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육군본부 인사1차장, 해군본부 인사1차장, 공군본부 인사2차장,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국군복지단 복지사업부장으로 한다.

3. 간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체력단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 자체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자격, 이용요금 등 주요 운영방침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승인

3.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

4. 이익금의 처리

5. 감사처분결과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년 4회(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은 규모에 따라 표준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장은 체력단련장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2. 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사장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하고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국군복지단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체력단련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훈령 또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력단련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력단련장 사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각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준하여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군 체력단련장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순기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체력단련장의 예산집행은「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군인복지기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국가회계법」을 따르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② 체력단련장의 수입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납입·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한다.

체력단련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관리는「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체력단련장의 매 사업년도가 경과된 후 3개월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 등 전문기관의 검사·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현역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2. 예비역장교 및 부사관, 퇴직한 군무원으로서 연금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2. 군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③ 국방이익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관련자 등은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④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은 군별 특성 및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정회원, 준회원, 대우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역은 복무확인서, 예비역은 연금증서 또는 전역증 등)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병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며, 군사교육기간은 준회원의 경우에만 합산한다.

①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지리적 위치 및 이용대상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회원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회원 및 각 군 체력단련장의 준회원에 대한 이용요금과 시설공사, 부대훈련 등으로 인한 일부 홀 미운영시 회원에 대한 이용요금은 국군복지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조정하되,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 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6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

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회원

② 자격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을 반환한 때

2. 사망한 때. 다만, 사망한 때에는 퇴역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회원자격 유지를 희망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 조치를 받은 때

4. 신분 및 신분증 위조자.

모든 회원은 그 회원권과 회원증을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원이 아닌 자도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준 절차는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예약은 체력단련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로회원들에 한해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② 체력단련장의 예약이 확정된 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2일전(13:00까지)에 해당 체력단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역 및 예비역 등의 주말 및 평일에 대한 예약 배정비율과 예약자격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국경일, 임시휴일)은 현역 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평일은 예비역 회원 위주로 운영한다.

①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의 이용기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로회원의 날, 현역의 날, 예비역의 날, 지역주민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예약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회원의 날을 운영한다.

1. 원로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원로회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예비역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예비역 정회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역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전원 현역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예약방법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개인별 월 이용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다만, 75세 이상 원로회원은 비수기(1∼2월)기간 중 월간 이용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각 군 체력단련장의 이용횟수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체팀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팀은 국군복지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각 군 체력단련장의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② 각 군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1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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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각 군에서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 제5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성대 체력단련장이 동여주로 이전함에 따라 명칭을 남성대에서 동여주로 변경한다.

운영위원회의 군사문제연구원 운영위원을 삭제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처인 CC의 개장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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