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건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2. 발전용원자로 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및 ANSI/ANS3.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1994 Edition
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Research Reactors, 1995 Edition
이 기준의 적용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4조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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