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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시행 2014.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3-29호, 2013.9.23.,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31-463-1578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요령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5조제1항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

4. 신청국가의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

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

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

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

2.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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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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