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4항에 따른 시공에 관한 종합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한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와 영 84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건설업자별로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단이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①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발주청이 공사 준공 이후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발주청이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는 2건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 시공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관련 건설업자와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9조제1항의 시공평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감독자 또는 감리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9조제1항의 시공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시공평가는 별표 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 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이하 "시공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기준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공평가표의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련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③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발주청이 건설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7조제3항에 의해 해촉 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①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 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때 이의신청 대상 건설공사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발주청은 시공평가 근거자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총괄표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평가표
⑦ 발주청 및 공단은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평가 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① 종합평가는 별표5에 의한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로 실시한다.
② 공단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5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⑤ 공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종합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 종합평가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결과를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를 별표 5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12월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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