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란 관광·위생·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추고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단체·협회·법인 등을 말한다.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등급결정을 위한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대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농산어촌체험 관광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관광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대상 시설이 없는 농촌관광사업자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
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하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하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기관 또는 현장심사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및 도 체험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시·도지사와 도별 체험마을 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
2. 위생·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위생·안전분야는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관련 업무수행은 제8조를 준용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현장심사 가능 인원 수만큼 위촉하되, 현장심사위원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임기는 현장심사기관 권한부여 지정 당해 연도로 한정
2.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필요 시 계약 등을 통해 위촉 가능
①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위생·안전 분야 1인을 포함한 관광 및 위생·안전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단은 [별표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 없다.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전국 또는 9개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매회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
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음식·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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