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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시행 2012.7.31.] [환경부훈령 제985호, 2012.7.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가정 등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저류·반출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 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나. 반입·투입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다. 선별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 또는 특성별로 선별·분류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 감용설비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열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마. 파쇄(분쇄)설비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기계적 힘을 이용한 파쇄 또는 분쇄방법으로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바. 압축설비

겉보기밀도가 낮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대상으로 보관·운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사. 저류설비

선별 및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출 또는 보관설비로 이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아. 반출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송시키는 설비로서 지게차 및 로더 등을 말한다.

자. 보관설비

수거 및 선별·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 환경오염 방지설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카. 집하선별장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분류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타. 중간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해당하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파. 운영장비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투입설비에 유입시키거나 감용, 압축 또는 포장된 재활용품을 상·하차하기 위한 로더 및 지게차 등을 말한다.

하. 운송차량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및 운반과 선별된 재활용품의 운반에 적합한 형태·특성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발생·선별된 필름포장재 등 폐플라스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동 규칙 별표8제1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Ⅱ.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집하선별장(자동선별기 등 중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시급하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군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집하선별장 기능이 포함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신청할 예정인 시·군·구를 제외한다)

2. 지원근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

나.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3. 대상사업 및 지원범위

가. 대상사업

시군구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인 집하선별장의 확충 및 선별설비 등의 자동화사업(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집하장 및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선별된 필름포장재 등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사업

나. 지원범위

1) Ⅰ. 2. 가.내지 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공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예산 및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

2) 집하선별장 신축 사업비는 별표1의「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표준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총 사업비에 의한 지원금액

다만, 사업여건 등 검토결과 환경부장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4.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나. 지원형태 : 매칭펀드 국고보조 30% 이내

다. 예산지원 방식

1) 1개년 소요사업 : 당해연도에 전액 지원

2) 2개년 이상 소요사업

사업여건, 집행실적 및 전망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되 1차 연도에는 소요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5.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판단 기준

가. 선정기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사업여건과 집행실적 및 전망 등을 감안하여 지원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결정

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 없어 노천에서 수작업으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은 있으나,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 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

가) 선별설비 등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지역

나) 선별설비의 비효율로 인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지역

3) 재활용가능자원의 물량증가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4) 입지의 부적정 등으로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지역

다. 사업여건 등에 대한 판단기준

1) 부지 확보여부 및 사업추진 정도

가) 부지확보 면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 부지여건

나) 지장물, 도로여건 등 주변 환경여건

다) 사업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라)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완료여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여건

마) 계속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의 경우는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집행가능성

2)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의 광역처리시설

3)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과 동시 추진 여부

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 지원 판단기준

1) 상기 다.1)부지 확보여부 및 사업추진 정도

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발생·선별되는 필름포장재 등의 발생량이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처리용량에 상당하는 수준인지 여부

3) 인근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발생되는 필름포장재를 반입하여 광역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4)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의 공급 전망(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과의 공급협약 체결 등 공급계획의 가능성 또는 적정성)

Ⅲ.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교부 및 집행

1.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를 종합검토한 후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 등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입지 및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률 검토 결과 및 부지 확보여부, 기본계획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사업의 여건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진행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

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 등 다른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작성 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과 소각 또는 매립시설 등 다른 시설을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4) 민간사업자가 선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협약 또는 계약체결 내용을 첨부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은 성능 평가 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청·취합된 예산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

가.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교부하며, 시장 등은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단, 1분기의 경우는 별도 지정일 까지로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집행실적, 사업여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검토한 후, 교부를 결정(변경 결정을 포함한다) 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사업집행실적 및 사업여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 : 시·도 및 보조사업자,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상반기의 보조금 집행실적이 교부액의 80%미만인 시장 등에 대하여는 교부잔액의 교부를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교부결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취소 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집행 등

가.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 등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이월·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 등은 선별시설 등의 규모 변경, 보조금의 증가, 사업비 배분의 변경 및 1년 이상 사업기간의 지연 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 등이 보조금을 교부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3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등은 시설의 설치 (설계 및 공사 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시장 등은 사업비를 사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 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월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수행명령 조치 요구 시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5. 사업추진 실적보고

가. 시장 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가 시장 등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실적(정산) 보고서에는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 반환 명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확인

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 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을 할 수 있다.

1) 예산내역 검토 및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검사·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2) 검사·확인은 보조금 예산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보고시에 할 수 있다.

7.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보조금 예산안 편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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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 : 2월 20일까지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2월 28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Ⅳ.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기준

1. 공통사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분리수거체계의 합리성, 시설규모 및 처리기술의 적정성, 국내·외에서의 운영실태 및 소요비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하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중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의 신속·정확한 선별과 편리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각 계통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처리대상 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 예정량, 시민참여율, 수익성 품목의 민간회수로 인한 특정품목의 반입량 감소,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과대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되, 증설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선별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은 기술적인 문제로 요구규격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비의 설치기준

가. 반입·투입설비

1)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2)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선별설비

1)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라인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분리수거형태, 예상반입량, 선별 품목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라인의 폭·속도·소요동력·부하율 및 벨트상의 선별대상물 층의 두께 등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선별라인은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능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 및 안전성, 선별물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되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의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별설비는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설비

1) 파쇄(분쇄)설비는 플라스틱류(PE, PP, PS 등)와 병류(백색, 청색, 갈색) 등을 파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파쇄(분쇄)설비는 파쇄품을 이송할 수 있는 이송설비 등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파쇄(분쇄)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종 및 재질, 투입구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정도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한다.

라. 감용설비

1) 감용설비는 발포합성수지를 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화설비와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압축설비

1) 압축설비는 종이류, PET류,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등)를 압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며 종이류, PET류 등을 압축 후 흩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속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물이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고,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설비를 채택하며 선별되는 양을 고려하여 설비용량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바. 저류·반출설비

1) 저류설비는 저류 품목별 양, 겉보기 밀도, 저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출설비는 반출품목별 규격, 운반차량의 운송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량의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사. 보관설비

보관설비는 보관상 선별물의 품질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선별물을 제외하고는 옥외 보관할 수 있으며 가능한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환경오염 방지설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소음진동규제법」제7조제1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업환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진설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집진설비는 투입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처리하는 설비

2) 탈취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탄 흡착탑 등의 설비

3) 소음방지설비

「소음진동규제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 및 차음설비 등의 설비

자. 부대설비

1) 계량설비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및 반출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무게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재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입 되는 재활용품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공장동 내에는 파쇄품의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를 설치한다.

2) 세차설비

재활용품 반입을 위한 차량 등을 세차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차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장비 및 운송차량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 당해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운영장비 및 운송차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차.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8제1호바목의 규정을 따른다.

3. 대상구역 및 시설규모

가. 대도시 및 광역지역(대규모 시설)

1) 구역범위

① 인구수가 40만명 이상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45만명 이상의 시군구

② 중·소규모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광역지역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35톤/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재활용가능자원 선별라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나. 중규모 자치단체 및 도농 복합 지역(중규모 시설)

1) 구역범위

① 인구수 15만명 이상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20만명 이상 도시 및 광역지역 미만인 시·군·구

② 소규모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15톤/일 이상 35톤/일 이하로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선별라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 소규모 자치단체 및 농촌지역(소규모 시설)

1) 구역범위

인구 15만명 이하 또는 사업체 종사자수 포함 20만명 이하인 시군구

2) 시설규모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용량을 기준으로 15톤/일 이하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는 혼합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라인 1라인을 설치하고, 반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동,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파쇄(분쇄)설비, 세차설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및 처리 기준

가. 선별설비는 인력공정이 포함된 컨베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되 판매수요를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별방안, 포장 및 보관방안을 계획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관련 신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

나. 선별설비에서 분류하는 품목의 세분류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의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수요, 선별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

1) 플라스틱류(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

2) 발포합성수지

3) 종이류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4) 유리병류 (백색, 갈색, 청록색 등)

5)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6) 고철류 (철, 비철)

7) 의류(면)

8) 전지류 등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설비 중 자동화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화 선별설비를 우선하여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 후 처리 방안 중 PET류, 종이류, 캔류 등은 압축하는 방안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판매수요를 감안하되 보관효율 증대 및 판매단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병류는 분쇄, 플라스틱류는 압축 또는 파쇄, 캔류는 절단·분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 신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압축하는 경우에는 운송 및 재활용율을 고려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일정 규격(캔 : 700㎜×700㎜×700㎜, 비중 : 0.8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생되는 양이 적어 일정규격으로 압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형상태로 분리·보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후 시공사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일정기간 예비준공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되, 각종 검사 항목별로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검사기준을 시방서 등의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승인 또는 설치신고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하는 설비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소음진동규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Ⅴ.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기준

1. 관리운영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은 매년 초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작업 선별과정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매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 작업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운전을 도모한다.

나. 운영인력은 시설용량, 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민간전문 운영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내 다른 환경기초시설들도 함께 통합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마.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결과는 연간목표 가동 일수 또는 연간목표 처리량과 비교, 위탁 운영비와 정산하여 가동률을 제고한다.

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민간위탁 시 수탁 받은 민간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시설의 선별·처리용량, 선별·처리방법, 반입 재활용가능자원의 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입구에 시설명, 시설개요,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재난관리계획에 동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3)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장비 등 수급계획

4) 긴급 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내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전, 화재, 홍수 등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2) 처리공정별 설비 고장시 대응체계

3)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라.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유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량 및 선별량 등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시설유지보수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유지·관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계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별 처리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운전조건

2) 주요 설비·장비의 특성과 관리기준 및 요령

3) 주요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의 점검요령 및 교체주기

4) 반입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양 변화에 대한 대응요령

5) 운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6) 기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관리자등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공정 또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자격증(환경기사 등) 소지자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Ⅵ. 일몰제 관련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ㅇ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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