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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6.3.31.] [환경부훈령 제1210호, 2016.3.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0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의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 "통합형과제"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라. "국가환경연구실과제"란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서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ERL: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마. "공공활용과제"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바. "원천기술과제"란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사. "실용화과제"란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아. "실증화과제"란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자.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로서, 연차 또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과제를 말한다.

차.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카.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제5조의3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기관" 이란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총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당해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연구개발비"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를 말한다.

11. "민간부담금"이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실시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7.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②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환경기술산업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아래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장기 환경기술 전략기획, 환경기술의 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개발기반구축, 환경기술평가 및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포상 등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진흥사업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기술수요조사·관리체계개선연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관리평가사업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의2. 기획위원회 및 기술연구회의 구성·운영

2. 환경기술진흥·연구관리평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의2. 평가위원 후보단,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술진흥사업, 연구관리평가사업,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행정지원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7.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의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

11.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3.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사항

13의2. 제재조치평가단 및 행정위원회 구성·운영

1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평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3. 선정·단계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감독

5. 연구개발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2. 선정평가, 연차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재평가

3. 주관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승인 심의

4. 연구개발비의 변경(단계별 협약과제 한정)

5.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의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직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5.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6.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둔다.

1. 선정평가 및 연차·단계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검토·조정

2.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 검토·조정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되 장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에 의한 제재조치와 사업비 환수 및 환수액의 감액,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결정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재조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제6조제3항의2호 내지 4호 및 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2. 환경분야 산·학·연 전문가

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심의

2. 기술료 분쟁 심의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회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되,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또는 과제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

2.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및 사용실적의 보고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보고·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

5. 위탁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7.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등록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9.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에 대한 총괄관리 등

②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과제의 수행 및 관리

2.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

3. 위탁과제 결과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4. 위탁과제의 종료 시 해당 기술의 이전 등

②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고를 통해 위탁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주관연구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위탁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위탁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위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

8.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

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연구단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연구참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연구참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위탁과제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퇴직, 사망, 이민, 질병)가 발생한 경우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각 실·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단과제

2. 사업단과제

3. 공공활용과제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시 정책방향 제시

2. 공공활용과제 등 환경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3. 연구개발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④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연구기획 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환경기술동향 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 실·국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공고내용을 게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고 전에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

3. 신청자격 및 그 제한

4.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지원 규모

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8. 우대 및 감점 기준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4항의 사업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이하 "지정공모과제"라 한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이 스스로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이하 "자유공모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공고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수행기관 현황

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자격 적합성

2.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3.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4. 제출서류의 적정성

5.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분야별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 검토·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검토·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1의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1의4. 연구개발의 내용 및 추진전략·방법·체계의 적절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2의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2의3.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4.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5.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6.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참여기업의 형태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정도

8.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유사·동일하거나 연구개발비·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합·조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⑥장관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른 우대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① 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최종 검토·조정 결과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과 함께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며, 위탁연구계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⑥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기산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기산할 수 있다.

⑦계속과제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계속과제 중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기간을 2~5년 단위로 단계별로 나누어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신규협약 또는 계속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현금을 연구개발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세부과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 변경

2.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3. 연구책임자 변경

4. 연구개발비의 변경(단계별 협약과제 한정)

5. 참여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변경

6.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7. 연구기간의 연장(다만,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이상 연장 불가)

8.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9.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당초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

10.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

11. 계속과제로서 해당년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감액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당초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에 보고할 수 있다.

1.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자 변경

3.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소, 상호 등 변경

4.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연구개발비 세목 변경

5. 연구개발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⑤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지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 중인 자 이거나 참여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⑧변경 후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제2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반기별로 보고한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환경기술정책 수행상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의3.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차 또는 단계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2조의3 또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수행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46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4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41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규모를 정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환수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세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수행기관이 국외기관이거나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업이라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라 각 세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및 대학의 간접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2년마다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호의 환경기술진흥사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계상하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제2호의 연구관리평가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계상하되, 당해 연도 출연금 총액과 민간부담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사업단과제의 운영비를 포함한다)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별 특성, 연구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2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구개발비 조정시 이를 반영한다.

① 민간부담금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중 제27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직접경비 중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②당해연도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 비율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결과와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 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사용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협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확정시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 사용잔액이나 연구개발사업비의 이자로서 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수행중인 과제가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행결과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협약의 해약 이전이라도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⑦출연금에 따른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해당연도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정산이 최종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차 또는 단계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집행잔액·환수금액 및 제8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용실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⑭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⑮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 이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과제 중 매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당해연도 과제수행 결과 평가

2. 단계평가 :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단계별 과제수행 결과 평가

3. 최종평가 :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의 과제수행 결과 평가

4. 추적평가 :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활용 현황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진도관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32조의6을 준용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시기,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⑥단계별 협약과제는 협약기간 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단계로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의 절차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⑦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계속

2. 중단(성실, 불성실)

3. 조기완료

⑧평가 결과 ‘계속’ 판정을 받은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평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관한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제41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개최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계보고서에는 제32조의5제2항제1호 내지 10호를 포함한다.

③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단계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차평가에 관한 제32조의3 제32조의6를 따른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요약서,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연도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③참여기업이 없는 공공활용과제, 원천기술과제, 기획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토론회·세미나·워크숍·성과발표회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성공

2. 실패(성실, 불성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최종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차평가에 관한 제32조의3 제32조의6를 따른다.

① 평가결과 ‘중단’ 또는 ‘실패’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하거나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장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한다.

1. 중단 또는 실패과제

2.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으로 추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를 지침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유번호별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한다.

④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출원·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기재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는 원칙적으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별로 각각 지원된 출연금을 기준으로 각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한다. 다만 세부과제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주관기관이 이를 포함(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지원된 출연금을 기준으로 함)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업의 성과활용 현황을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추적평가를 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연구기관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⑩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⑪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종료 이전에도 성과전시회, 언론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이하 "실시권자"라 한다)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환경연구실과제(ERL :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2.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활용과제

3. 기타 공공적 활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출연금의 40퍼센트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징수결과를 매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과의 기술실시가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4.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②참여기업이 2개 기업 이상으로서 개발완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술료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이를 기술료 납부 차수별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 제3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⑦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계보고서,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신규과제의 선정단계에서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산·학·연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 및 출연금 환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제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불량하여 제33조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1조의 위반사항 중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4에 따라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의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주관연구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세부과제간 조정 및 협의

2. 분야별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3.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분석·검토

4. 홍보 및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실시기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고할 때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2조의5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3조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의 공고 및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3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실용·실증화과제 중에서 성과목표 달성을 혁신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고할 때, 해당 과제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할 때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에 대한 사업화계획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사업화계획의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추적평가 절차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과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가점, 포상 기타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신규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제한 또는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3. 사업단과제(Eco-STAR Project) 운영관리지침

4.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5.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6.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7.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부칙 <제494호, 2001.5.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내용중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협약내용 및 규정을 따른다.

②규정 제2조제9호는 이 규정 시행후 신규로 협약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에 협약된 과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 2002.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내용중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협약내용 및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40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중 2년이상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12호, 2007.4.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 2007.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제36조,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9호, 2008.9.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0호, 2009.3.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2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9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0조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9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출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되, 그 금액이 1천억원에 도달한 때에는 2013년 이전이라도 출연을 중단한다.

③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부칙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 2011.4.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7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1호, 2012.5.3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2항·제13항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전에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제12호,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7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①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최초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되는 연구과제 협약기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0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제7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 2015.7.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 2016.3.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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