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5.1.1.] [국방부훈령 제1758호, 2014.12.31., 일부개정]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02-748-5367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심사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① PQ심사대상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있어서 공사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Q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PQ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할 수 있으며 PQ심사요령 제5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① 각 평가요소별 PQ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신인도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협회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에 접수된 날과 관보 게재일 중 먼저인 것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 PQ심사신청서 제출마감 이전에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원인취소, 효력 정지, 해제 등 관련자료가 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해당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PQ심사 요령에서 정한 PQ대상공사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별표3] [별표3-1]와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점은 배점한도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점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PQ심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PQ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되어 확인되었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관서(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PQ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4]에 의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 라 한다)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다음 1), 2)의 자료에 의한다.

1) 관련협회에서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자료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공시한 실적증명서 또는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 및 제7-1호 서식포함)를 직접 제출한 자료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결산서로 평가한다.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4)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보호기간 이내)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개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주관서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일 현재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3. 시공평가결과

가. 시공평가는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 ‘가목’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 점수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및 협력관계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1건 공사로서 복합 PQ심사대상공사의 평가는 공사별로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당해 공사 구성비율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현황표(별첨 양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각호와 같이 산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③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심사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 및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 및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1)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제6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한다.

④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2점

나.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4점

다.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6점

라.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8점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점

나.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4점

3.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 및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① PQ심사 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Q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업체현황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5. <삭제>

6.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자료(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공평가점수 증명서)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8.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9.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획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10. <삭제>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12.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 1부

② PQ심사 신청자는 PQ심사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PQ심사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적격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PQ심사 신청서류가 제출·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다만, 마감일로부터 3일이 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 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5.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이 10%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 및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PQ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등 사실누락 등) 제출로 PQ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① PQ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참가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PQ심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사자의 오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연도 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연도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 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PQ심사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Top

 1. 이 기준은 2005. 2. 2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2005. 6.30일까지는 종전기준( 국방부 계회41301-2025호, 2004.1.13.)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3. 종전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와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의 평점과 같다

나. 시공경험 평가의 경우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이 기준[별표1]을 적용한다.

 4.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5. 신인도 평가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기준은 2006.11.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3. 신인도 평가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받은 평점은 동 평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기준은 2007. 5.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10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가.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3.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팀-3587(’06. 11. 6.)“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은 폐지한다.

 1. 이 기준은 2008. 1. 14.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팀-1387(’07. 5. 1.)“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이 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