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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시행 2013.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7호, 2013.6.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관리인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중에 최상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험인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시험인력의 등급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특급,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① 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적용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대행비를 산출할 수 있다.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시험인력에 대한 노임단가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특급은 품질관련 기사, 고급은 산업기사, 초급은 기능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중급은 산업기사와 기능사의 노임단가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로 적용한다.

②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한다.

2.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3. "가스요금 단가"는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① 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1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1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전기요금은 별표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수도요금은 별표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2호의 상·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5조제2항제3호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장비손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산정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이 품질시험·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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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 6.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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