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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시행 2016.5.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9호, 2016.5.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044-204-6206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별표 7 제22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6.5.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개정 2016.5.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개정 2016.5.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개정 2016.5.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신설 2012.2.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2.9., 개정 2016.5.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11.1., 개정 2016.5.13.>

12. 승강식피난기 <신설 2012.11.1>

13. 미분무헤드 <신설 2013.11.13>

14. 방열복 <신설 2014.8.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신설 2014.8.14>

16. 압축공기포헤드 <신설 2015.1.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신설 2015.1.15.>

18. 플랩댐퍼 <신설 2015.4.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신설 2016.1.11.>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1., 2016.1.1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부칙 <제2008-2호, 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3호, 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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