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
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도지사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도지사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①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군·구별로 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부과·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도 부과·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도 부과·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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