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전유공자 적용대상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쟁”이라 한다.)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참전자 중 제외자(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관련 법조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이 불가하며, 재등록 제도 없음
1)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다. 판결문은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군복무기간 및 전역구분, 범죄경력 등 확인결과 제외대상이 확인되면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외 가능
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부칙 제2조)
1) ’02.9.30 까지 등록된 참전군인 등 중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률(’02.1.26 제6649호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거나 이 법률 시행(’02.10.1.)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지원사항 비교
3) 자력관리 방법
가)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관리
나) 다만,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명단과 자력을 별도 관리
3. “6·25전쟁”의 정의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률상의 “별표(법률 제2조제1호 관련)”의 전투
※ ’05.3.31. 개정법률(제7485호)에 의하여 기존 1954.10.25.까지 전투기간 인정기준을 1955.6.30.로 변경함
1)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별로 지역명과 기간을 적용(타군의 지역명과 기간은 적용 불가)
2) 법률상 별표의 전투 참가부대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 별표 1 참조
3) 참전사실확인관련 유관기관 번호
- 국방부 예비역정책T/F : 02-748-5123, 경찰청 인사과 : 02-3150-2531
4. 등록신청
가. 등록대상 범위 : 참전유공자 본인
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국적상실자는 참전사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하고, 영주권자는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
2)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산(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참전군인DB자료)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병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발급, 첨부
나) 참전DB에 등재된 자중 월남참전자의 경우, 단순 ‘출장’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자가 참전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가 있으니, 참전기간(출국일과 귀국일)이 짧거나 출국당시 소속 표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
다) 6.25전쟁 참전사실확인 서류 및 인정기준 등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 처리
3) 가로 3센치미터 세로 4센치미터 사진 1매
다. 등록신청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2) 접수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
※ 해외 거주자는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리(다만, 출국당시 주소지를 모를 경우 본적지, 국내 거소신고지 순으로 관리)
3) 검토
가) 기재내용의 정확성·누락 여부 등 구비서류 내용 확인
나) 동일요건으로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요건·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2) 국적상실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전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로 등록되었을 수 있으니 철저 확인
(3) 등록신청자 중 성명 등 병적기록 정정여부 확인 필요한 자는 지방병무청에 조회(보상정책과-4204, ’11.12.7. 공문 참조)
다)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수령 방법 등 파악
4) 보완
가) 즉시 정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함
나) 즉시 보완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등록신청서 접수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나)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장기여행, 신병, 외국거주 등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제출할 수 있다.
5. 결정
가. 결정권자 : 관할 보훈(지)청장
나. 결정절차
1) 접수서류 검토
2) 범죄경력조회
3) 관할 보훈(지)청장이 최종 확인 후 결정
※ 위임 또는 전결로는 결정할 수 없음.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3항(결재)의 규정에 의한 대결은 가능
다. 결정결과 통지
1)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지원제도 등을 통지한다.
2) 국가유공자증서와 증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교부한다.
3)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중하게 통지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6.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가.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는 신규등록결정을 선택하고 참전등록번호 자동 부여
나. 신규등록 신청자 중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는 전산에 미등록 결정을 선택한다.
※ 이미 등록한 자 중 법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는 신상변동 절차에 의해 제적 처리
다. 신규등록결정 메뉴
1) 신규등록결정
2) 미등록결정 : 신규등록신청자 중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
3) 권리부활결정
1. 참전등록번호 기본구성
가. 참전등록번호 체계
나. 참전등록번호 코드화 요령
1) 대상구분별 코드란 : 참전·소속 구분별 코드번호 기재(코드내역 참조)
【예】 - 6·25 참전군인 : 11 , - 월남전 참전군인 : 21
※ 양 전쟁에 각기 다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는 참전자의 희망에 따라 소속구분별 코드 부여
2) 기관별 코드란 : 기관별 코드번호 기재(코드내역 참조)
【예】 - 서울지방청에서 결정 : 10 , - 부산지방청에서 결정 : 40
3) 개별 인적자료 제출순서별 코드란
- 등록결정 후 해당기관에서 부여한 자동등록번호 기재
2. 참전등록번호 부여시 유의사항
가. 1인의 참전유공자에게는 하나의 참전등록번호만 부여, 특히 참전등록번호 부여 시에는 이미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
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군번 등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통합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다. 참전등록번호 자동발번 방식에 의한 번호 부여(’12.4.1.부터)
1) 자동부여되는 번호는 기관별 기 부여된 큰 번호 이후 번호부터 부여
2) 자동발번 번호 대신,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버튼을 사용해서 입력 가능
3) 자동발번 후 중복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라. 참전등록번호의 “직접입력” 시에는 이미 부여된 번호인지 여부를 먼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동일한 번호가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한 참전등록번호 기부여 여부 확인은 등록번호 10자리가 모두 동일하여야 가능하므로, 참전대상구분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도 확인되지 않으니 주의
1. 권리소멸 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사망한 때
2)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법적용배제 대상 범법행위가 있는 때)
3) 참전 그밖에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으로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나. 기타 법적용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자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청에 제출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산입력(제적, 순위변경 등) 후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함
나) 첨부서류
(1) 사망한 때
(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전자민원 민원24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나) 가족관계등록부 미정리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실증명서
(2)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는 전자민원 민원24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4) 공통 : 국가유공자증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
나) 권리소멸 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장은 즉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등록취소
나)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다)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
2) 신고인에게는 위 1)의 조치에 따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등록기록 정리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에 의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는 제외
2)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 등록 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나. 등록자기록철 보관
1) 등록자기록철의 앞면표지에 권리소멸 사유와 일자를 기록한다. (고무인 날인)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한데 묶어 보관한다.
※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 출력 보관
3) 권리소멸된 등록자 기록철은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다. 권리소멸자 관리대장 관리
○ 권리소멸자는 권리소멸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참전유공자 제외자(법률 제2조제2호 단서)
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
1)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집행유예 포함)
3)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나. 법적용배제와 다른 점 : 재등록 제도 없음
2. 법적용 배제자(법률 제3조제2항)
가.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죄
- 형법
나)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6. 20. 제정)
※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제257조 또는 제260조 등은 법적용 배제의 필수 조건이 아님
다)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제정)
라)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죄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제정)
마)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제정)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항의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가)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등록시기별 형 확정시기 적용 기준[심사정책과-341('06.1.24.) 참고]
ㅇ 2000. 9. 30. 이전 기 등록자
- 2000. 10. 1. 이후 확정된 범죄에 한하여 법적용배제 여부 판단
ㅇ 2000. 10. 1. 이후 등록자
- 형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배제대상 범죄를 적용
나. 법적용배제 등의 결정 절차
1)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나) 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등록여부의 결정
2) 관할(지)청장이 위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배제사유 확인
가. 전과기록 관리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확인
1) 신규등록 신청자
관할 보훈(지)청장은 신규등록신청자의 범죄경력사실을 경찰청에 조회하여 확인하고(2009년 7월 1일부터), 조회 결과에 의거 판결문·재소자증명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여 사실 확인
※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는 법적용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관련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형의 종류, 형기, 형 확정일, 법령적용조문 등에 의해 법적용배제대상이 확인되면 법적용배제가능
2) 신규등록신청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퇴역 또는 제대한 자
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등에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다) 신청인이 신원증명서 등을 임의로 제출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자
라) 기타 경력사항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조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기등록자
가) 처 본부에서 연 4회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
나) 관할 보훈(지)청장의 조회결과에 의하여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여 사실 확인
나. 법적용배제 결정자 : 관할 보훈(지)청장
4. 배제 심의·결정
가. 심의·결정기관 : 관할 보훈(지)청장
※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해당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
나. 배제결정 절차
1) 신규등록·결정전 법적용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등록신청 가능시기가 도래되었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2) 신규등록·결정 후 법적용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적용배제 조치
5. 재등록 신청
가. 대 상
관할 보훈(지)청장은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가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위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나. 신규등록신청자 중 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다”의 2)와 3)의 절차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 결정
다. 절 차
1) 법적용배제를 결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신청을 안내할 필요는 없음.
※ 본인 신청 시에 한하여 등록신청서 접수
2)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할 수 있다.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시에는 법적용배제된 자로서 재신청함을 표시한 후 “배제결정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접수한 후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6. 법적용배제 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
가. 상습여부는 범죄행위의 반복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에서 적용조문으로 판단한다.
나.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제1항”으로 판결한 경우 법적용배제 요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
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실형” 개념에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제대상 아님
라. 신규등록신청자가 법률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용배제 범죄를 범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3항에 의해 재등록신청이 가능한 경우
-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최초 등록신청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수당지급 기산일은 최초 등록신청일을 기준하여야 함
1. 신고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국적을 상실한 때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3)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4) 참전 그밖에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
나) 신상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 사실이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즉시 검토한 후 관계기록을 정리하고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한데 묶어 보관한다.
3. 관계기록 등 정리
가. 등록자기록철 표지
○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변동 전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를 적색 복선으로 긋고 그 위에 정정된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를 기록한다.
나. 참전등록번호 변경자에게는 발급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재교부한다.
다. 전산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에 의거 입력 처리한다.
2) 참전등록번호 수정은 처 본부에 수정 의뢰한다. 이때, 변동관계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전등록번호외의 전산입력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1. 신고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
1) 참전유공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2) 위의 행방불명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신상변동 사실이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 사실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다) 행방불명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미제시자에 한함) 등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나)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행방불명자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한다.
3)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4) 행방불명인 등록자는 사고 자력으로 별도 관리하여 소재확인 시에 대비한다.
다. 소재확인자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 결재 후 등록기록을 정리하고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정상자력으로 관리한다.
3.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 신상변동신고서로 입력 처리한다.
1. 신고대상 등
가. 관할 보훈(지)청 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생략)
1) 신고인이 주소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소변경을 신고(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하면 전자정부 민원24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주소 및 주소변경 신고일자를 입력한다.
2) 공문서 등에 의하여 주소변경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자정부 민원24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주소변경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나. 다른 보훈(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생략)
1) 신고인이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소변경사항을 신고(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하면 등록자기록철을 변경된 주소 관할 보훈(지)청으로 이송한다.
2) 전출 보훈(지)청에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전입기관에서 전입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등록자기록철 이송 후 7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주소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전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로 독촉하여야 한다.
다. 전입 보훈(지)청에 직접 주소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주소가 변경되어 전입지청에 주소변경이 신고 된 경우에는 현 관할 보훈(지)청에 전출처리 조치토록 의뢰한다.
2)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위 “나. 다른 보훈(지)청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이송된 등록자기록철의 전입 처리
가. 전출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면 등록자기록철의 목록표(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된 서류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이송 서류철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보훈(지)청을 지정하고, 변경된 주소 및 전입일자를 입력한다.
다. 접수(지)청에서는 이송된 등록자기록철에 대하여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을 완료한다.
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장 검색 및 출력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자민원대장 → 업무별 민원대장에 의거 대장 검색 및 출력
나. 출력되는 관내 주소변경자 대장 양식
다. 출력되는 전출자 대장 양식
라. 출력되는 전입자 대장 양식
1. 정리대상
가. 참전사실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6·25전쟁 참전으로 등록한 자가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정정
나. 참전 당시 신분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최초 등록 시 신분을 새로이 제시하는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기관코드 또는 일련번호 착오 부여자
2. 처리절차
가. 병적증명서 및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한다.
나. 전산수정은 관계서류 확인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내부결재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원부수정에서 정정
※ 참전등록번호 이외의 정정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내부결재를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3. 증·증서 재발급
가. 국가유공자증
○ 참전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을 회수한 후 다시 발급한다.
나. 국가유공자증서
○ 참전유공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한다.
1. 등록자 기록철
가. 등록자기록철은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나. 자력은 정상자력,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 등으로 구분한다.
다. 관할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따로 구분할 수 있다.
2. 등록자 관리 구분
가. 정상자력 : 사고자력과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을 제외한 전 대상자의 자력
나. 사고자력 : 행방불명 등 보상이 정지된 자력을 뜻한다.
다. 권리소멸자력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가 없는 자력
라. 법적용배제자력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결정자의 자력
3. 등록자기록철 배열
가. 정상자력은 참전등록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 사무실구조나 보관용기 용량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달리 배열할 수 있다.
나.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은 각각 배열한다.
4. 등록자기록철의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할 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가) 병적증명서
나) 참전사실확인서
다)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라)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5) 예금통장 사본
나. 기록철에 보관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서류는 등록자기록철 표지뒷면의 “목록표”에 기록(제거의 경우는 적색복선으로 말소)하고 편철 일자란에 연월일을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5. 등록자기록철 관리요령
가. 정상자력,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정상자력
1) 등록자기록철을 참전등록번호순으로 관리한다.
2) 이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다. 보상정지 사고자력
1) 적색 사고자력표(별지 제8호 서식)를 등록자기록철 표지위에 붙이고 별도로 관리한다.
2)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한다.
3)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라. 법적용배제 자력
1) 권리소멸자력에 준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2) 법적용배제자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마. 권리소멸자력 : “제3절 권리소멸자력 관리”에 의한다.
6. 사고자력표 기재요령
가. 사고년월일 : 사고사유가 발생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확 인 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사고사유 : 행방불명 등 사고사유를 기재한다.
라. 사고해제년월일 : 사고사유가 소멸되어 해제 결정된 년월일을 기재한다.
마. 해제확인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1.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말소 등 처분행위
가.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별도지시공문 포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나.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이외의 별도 지침을 시달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등록관련 효력발생
가. 등록관련 사항의 효력발생은 관할(지)청에서 관계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각종 관계서류에는 접수일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등록자의 권리소멸은 그 소멸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자기록철 관리실
가. 등록자기록철 관리실은 일반사무실과는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사무실과 구분되도록 분리대를 설치하고 등록담당 직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4. 등록자기록철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은 등록담당으로 선임된 직원이외에는 열람절차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등록자기록철 관리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등록자기록철은 보상과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보훈(지)청장이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5.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 관리
가. 위 치
1)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의 위치는 등록업무담당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관리에 가장 편리한 곳을 정한다.
2) 지청의 실정과 등록자기록철을 보관하기에 편리한 용기를 구입 사용한다.
나. 표 지
1)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번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랍번호는 위에서 아래로 부여한다.
2) 상단에 관리자 성명을, 하단에 보관 등록자기록철의 참전등록번호(첫 번호과 끝 번호의 참전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에는 등록자기록철 이외의 다른 서류는 보관할 수 없다.
1. 권리소멸자의 등록자기록철 관리
가.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하여 관리한다.
나. 배열순서는 정상자력 배열순서에 따른다.
다. 등록자기록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영구 보존한다.
라. 권리소멸자의 등록자기록철이 등록관리에 필요한 보훈(지)청에서는 이를 보관하는 보훈(지)청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생유형
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경합
나.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합
다. 참전유공자와 기타 다른 대상 경합
2. 등록자기록철 정리요령
○ 등록자기록철은 대상구분별로 각각 관리한다.
3. 유의사항
가. 등록이 경합된 자의 경우에는 제적 및 주소변경 등 모든 신상변동 사항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등록 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2) ‘김갑동’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경합되어 전출(주소변경)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동시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한다.
※ 단, 해외거주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
나. 이 경우 처리절차는 각각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규등록자 전산입력 시에는 다른 대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먼저 확인하여 "경합등록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군번 등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통합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1. 참전유공자
가. 수여 목적
○ 참전유공자 본인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수여
나. 수여 대상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우리 처에 등록을 마친 자
2) 참전유공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된 자
다. 수여 방법
1) 가급적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 주관 하에 본인여부 확인 후 정중하게 전수
※ 본인 희망에 따라 이동보훈복지팀 등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방문전수(또는 우송)가능
2) 해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현지공관을 통하여 전수(또는 우송)
라. 대장정리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의 증서교부 번호 란에는 당해 연도 증서교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마.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기재요령
1) 성명 : 증서 상단의 국가유공자증서 명칭 아래 우측 중앙에 “○○○”으로 기재
2) 증서수여일자 : “2008년 1월 1일”(예)로 기재
3) 등록번호 : 증서 하단의 “제 호”란에 참전등록번호 기재
바. 국가유공자증서 재교부 불가
○ 국가유공자증서는 일회적으로 등록당시의 대통령명의로 수여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재교부 불가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도 “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 증서 관리 철저
1) 증서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 서식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관중인 증서 용지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서”의 매수가 일치하도록 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불량용지와 훼손된 용지는 따로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5)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되어 증서를 재교부한 자로부터 회수한 증서는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즉시 폐기한다.
2. 참전유공자 유족
가. 교부 목적
ㅇ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의하여 2006. 6. 5.부터 시행
나. 교부 대상
1)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등의 범위) 준용
2) 수여 신청 순위는 유족의 범위 내에서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3) 다만, 선순위 유족의 동의를 얻어 증서 수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유족에게 교부
다. 증서 교부신청서 접수와 처리
1) 대통령 명의 증서교부를 희망하는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가)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등
다) 유족 입증서류 : 제적등본 등
2) 증서 교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보훈(지)청은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국가유공자증서부(별제 제12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공자증서 기 교부 여부 확인
나)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교부신청 사항 등 기록·입력
다) 참전사실과 참전 중 범죄사실(※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각군 본부 등)에 조회
※ 국가유공자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처리
라)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 여부 확인
※ 대표 유족 여부는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의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란의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기한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마) 확인결과 증서교부 비대상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라. 증서 교부
1) 참전유공자 성명 : 고 ○○○으로 기재
2) 증서수여일자 : “2008년 1월 1일”(예)로 기재
3) 증서번호 : 기관별 코드번호-000001부터 연속번호부여
4) 증서 작성 후에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교부
마. 증서교부시 유의사항
1) 증서교부 신청 및 교부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중복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증서 교부 상담 시에는 증서 교부 취지와 절차 등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여 민원 발생 예방
가)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증서 교부를 희망하는 유족에게 증서 교부
나) 증서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증서를 교부하게 됨을 안내
1. 교부 대상자 :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의3)
2. 국가유공자증 형식 : 신분확인용 증명식
3. 국가유공자증 기재요령
가. 기존 국가유공자 ‘자력관리 예규’ 규정과 동일
나. 주민등록번호
1)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생년월일(또는 발급한 번호)
다. 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고엽제”로 구분
라. 보훈번호 : 기관별로 부여한 참전등록번호
4. 교부절차
가. 새로 등록 결정된 자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의 증교부 번호 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 후 기존 국가유공자증 발급절차에 준한다.
나. 재교부자
1) 교부대상
가) 증 분실 및 훼손자
나) 증의 내용변경자(참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다)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기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은 회수하여 즉시 폐기
라) 기타 증 재교부가 필요한 자
2) 국가유공자증 재교부대장의 교부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 교부요령
1) 기존 국가유공자 ‘자력관리예규’에 준용하여 처리
2) 시민권자(국적상실자)는 아래 요령에 의거 처리
가) 전산입력자료에 의해 전산출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을 작성
※「참전유공자증 전산교부요령」 참조
나) 작성된 참전유공자증에 사진(3㎝×4㎝)을 부착하여 철인을 날인
다) 증 중앙상단과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 교부대장의 증교부 번호 란에 계인을 날인한 후 비닐코팅
라. 국가유공자증 교부 시 본인 여부 확인 후 교부
1) 대통령명의 증서 전수 시 지참한 신분증에 의해 본인 여부 확인 후 대통령명의 증서와 함께 교부
2) 본인 희망시 이동보훈복지팀 활용 교부 또는 등기 우송
※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에 의해 본인 확인 후 등기우송
5. 국가유공자증 관리 철저
가. 증은 병원 진료비 감면 및 입장료감면시설 이용 시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관중인 증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출납사항을 정확하게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에 기장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의 매수가 일치하도록 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불량한 ‘증’과 훼손된 ‘증’은 폐기 처분 시까지 따로 보관한다.
○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마. 권리소멸자 및 재교부자로부터 회수한 증
○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1. 증명서 발급
가. 발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가목 적용대상자
나. 처리요령
1) 위 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등록자기록철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발급대상일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별지 제14호 서식)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다.(참전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지침 시달 / 보상관리과-2540, 2011.6.29. 참조)
다.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 확인원은 관련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원으로 제출처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2)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에는 ‘신분확인용’으로 기재하고, 감면 혜택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 전산입력 사항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기본인적사항
나.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 배제사항
다. 등록자 중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사항
라. 기타 등록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전산입력자료
가. 등록자 관리 입력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전산입력자료 검토
1)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등록결정 당시의 번호가 계속 관리되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등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 신상신고확인서에서 국외이주자로 확인된 자는 출생 년월일에 의거 주민등록 뒷자리를 통합시스템에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결정이 가능하다.
3. 전산입력 요령
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신고서(신규등록자)
1) 참전등록번호 : 10개단위로 기입한다.
예) 서울지방보훈청 참전유공자의 경우 : 11-10-000003
2) 주민등록번호
※ 국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생년월일에 의거 주민등록 뒷자리를 통합시스템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3) 계급(직급) : 전역 당시의 계급을 기록한다.
4) 전역일(퇴직일)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작성.
5) 신청인 : 참전유공자 본인
6) 가족 : 기록하지 아니한다.
7) 접수일자 : 등록신청서 접수일자로 등록일자와 같다.
나. 신상변동신고서
1) 사망 및 법적용배제 등 :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란에 일자를 기록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산입력(제적, 순위변경 등) 후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등록자 기록철에 편철함
2) 군 기록 등의 변경·정정 :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유를 기록한다.
3) 성명 : 개명 전 성명, 개명 후 성명을 기록한다.
4) 생년월일 :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유를 기록한다.
5) 주소 : 구 주소, 신 주소를 기록한다.
4. 기타사항
가. 전산입력 처리절차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 및 기타 공문지시에 따른다.
나. 전산입력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은 그 처리담당자의 책임으로 귀속한다.
1. 통계구성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로서 등록으로 인한 권리발생, 신상변동 등으로 인한 권리변동 및 이들의 권리소멸사항 등을 전산에 입력 처리함으로써 구성된다.
나. 기타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을 전산처리함으로써 구성된다.
2. 통계작성 원칙
가. 등록관리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작성된다. 따라서 전산입력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등록관리통계는 월(月)단위 통계로 구분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작성된다.
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시 작성되는 통계는 필요 시에 정한 그 기준에 따른다.
3. 통계 처리 내용
가. 통계작성기준
1)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월말까지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통계작성처리
해당 보훈(지)청에서는 보훈정책자료시스템(e-통계)을 이용하여 출력·활용한다.
다. e-통계를 이용한 통계 산출방법
1) e-통계 접속
보훈정책자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e-보훈나라”에 로그인한 후, “e-통계” 버튼을 클릭하여 보훈정책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일단, 보훈정책자료시스템에 접속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이 보훈정책자료시스템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2) 보훈통계 작성
가) 보훈통계 시작
보훈통계 메뉴의 화면 구성은 아래 e-통계 메뉴 초기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화면 왼쪽에 정형 및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는 “1. 보고서선택 메뉴” 영역과 오른쪽에 선택된 정형 또는 비정형통계보고서가 표시되는 “2. 보고서 실행”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훈정책자료시스템 고도화 1단계에서 구축된 데이터 영역은 “심사/등록”과 “보상금” 영역으로 이 두 영역에 포함된 각각의 통계보고서를 화면 왼쪽의 메뉴영역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심사/등록”과 “보상금” 영역의 각 비정형통계 하위폴더에 있는 항목들은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위한 메뉴이다.
나) 비정형통계보고서 조회(심사/등록)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조회하기 위하여 “보고서 선택 메뉴”에서 “심사/등록-비정형통계” 폴더 아래에 있는 비정형통계보고서 목록 중 하나(보훈대상자현황)를 선택한다.
다) 초기조건 입력
보고서(보훈대상자현황)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실행되어 보고서에 대한 조건을 입력 받는다. ①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목록을 보여주며,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②가 지정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용자는 ②에서 필수항목(1~4)을 포함한 17가지의 조회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비정형통계보고서 초기 조건 입력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보고서에 대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라) 보고서 실행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원하는 조건을 입력한 후 아래 그림
보고서를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보고서 실행 대기화면이 나타나서 보고서가 실행 중임을 알려준다.
마) 보고서 실행 결과
아래 그림은 비정형통계보고서 실행결과 화면이다.
보고서 실행결과는 결과 화면 상단의 메뉴 외에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에 대한 저장 및 조작을 위한 아이콘 툴바
② 보고서에 포함된 애트리뷰트 및 메트릭
③ 개체 폴더
④ 보고서에 대한 필터 옵션
⑤ 보고서 실행결과 그리드
⑥ 보고서 실행결과 그리드에서 표시된 영역을 이용하여 통계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축의 위치, 페이지 나누기 등을 조작할 수 있으며, 세부 아이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바) 아이콘 툴바를 이용한 보고서 실행결과 조작
아이콘 툴바에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보고서 저장을 위한 화면이 팝업되어 저장과정을 돕는다.
확인을 누르면 보고서는 서버 상에 저장되어 이후 내 리포트에서 불러올 수 있다.
아이콘 툴바에서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결과를 CSV, HTML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아이콘 툴바에서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결과가 PDF 형태로 변환된다.
아이콘 툴바에서 재 프롬프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고서의 초기조건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초기조건에서 더 새로운 조회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비정형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사) 보기 필터 추가
필터는 결과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될 수 있는 조회 조건으로, 사용자는 보고서에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
도구나 데이터 메뉴에서 조건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조건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조건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필터에 추가될 기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필터에 추가될 수 있는 대상항목은 결과에 포함된 항목(애트리뷰트 또는 매트릭)으로 제한된다.
위에서 보이고 있는 필터에 선택될 수 있는 대상항목 중 "대상구분"을 선택하면 결과 보고서에 대상구분에 관한 자세한 필터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음으로"대상구분" 중 필터 조건에 추가하고 싶은 항목(참전유공자)들을 오른쪽 선택 창으로 옮긴다. 필드 조건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 따라 그리고, 조건 입력 방법에 따라 서로 조금씩 화면과 방법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필터조건이 추가된다.
필터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조건 입력 화면 위쪽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필터조건이 보고서 결과에 적용된다.
다음은 위에서 입력한 필터조건이 적용된 결과 그림이다.
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 통계 종류 및 내용
1) 기존 통계제공 시스템인 e-보훈에서는 아래와 같은 통계가 제공된다.
2) e-보훈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모두 e-통계로부터 생산 가능하다.
3) e-통계가 정착이 되는 시점부터 점차 e-보훈으로부터의 통계 제공 기능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마. e-보훈 제공 통계 종류별 레이아웃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종전의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국가보훈처 예규 제36호)는 폐지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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