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시행 2015.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3호, 2015.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점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27일까지 이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