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27일까지 이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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