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신호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유효광도"란 화재경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빛의 세기를 말한다.
4. "동기화"란 2개 이상의 시각경보장치가 동시 점멸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식가공 및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충전부는 광원(크세논 섬광 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광도가 있어야 한다. 이하 "광원"이라 한다)을 교환 및 점검 할 때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는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광원은 투광성 커버로 덮어 외부의 충격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에서 작동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회수를 측정하는 경우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이어야 한다.
2.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KS C 1601(조도계)에 정한 일반용 AA급의 조도계로 그림 2에 의한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m)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cd)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킨 다음 그림 3-1과 그림 3-2의 각도 범위내 12.5 m 떨어진 임의지점에서 점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 (그림3-1 참조)와 수직 90° (그림3-2 참조)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5.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장치는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가. 동작시간 측정방법은 동기화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에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비동기식은 시각경보장치에 전원 입력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정지시간 측정방법은 시각경보장치가 동작한 상태에서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나 시각경보장치에 정지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동작을 정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온도가 (20 ± 15) ℃, 상대습도는 30 %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온·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① 시각경보장치를 (25 ± 3) ℃에서 상대습도 60 %인 상태와 (55 ± 2) ℃에서 상대습도 90 %인 상태의 온·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외함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의 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시각경보장치는 ?(10 ± 2) ℃의 저온조에 12시간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의 5.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사용정격전압에서 72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동작시험을 실시한 후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충격전압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 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한다.
2. 파형은 A,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한다.
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방향으로 한다.
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 0.9 ㎜ 이상의 굵기로 1 m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Ω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Ω있는 것을 말한다.
5. 각 파형의 폭은 250 V의 곳에서 ± 10 % 이내로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전원부 양단자 또는 양선을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를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5 ㏁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다.
②실효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길이 300 ㎜, 지름 3 ㎜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 ×세로 300 ㎜ × 두께 20 ㎜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금속제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내식시험을 실시한 후 부식이 없어야 한다.
1. 내식시험방법은 시각경보장치의 외함이 금속제인 것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다.
2.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는 실제제품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에는 38 ℃이하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말린 후 부식정도를 판정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전진폭 4 ㎜, 주파수가 16.67 ㎐인 정현파와 구형파로 각각 30분간 시각경보장치의 부착방향과 측면방향으로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 및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다음의 열변형시험 및 난연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각경보장치의 외함은 (85 ± 2) ℃의 항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시킬 때 외관이 변형이나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시각경보장치의 외함은 다음의 난연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 외함의 바깥면을 1변의 길이를 3 ㎝가 되도록 정방형으로 자른다.
나. 버너를 시험편에 1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착화시켜 황색염을 포함하지 않는 청색염(눈으로 확인)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시험편의 중앙부분에 길이가 (20 ± 2) ㎜인 불꽃의 선단을 수직아래에서 10초간 가한다.
다. 불꽃을 제거한 후부터 30초 후에 건조한 외과용솜을 시험편에 대었을 때 착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시험 중 연소하면서 떨어지는 용융포리마는 있어도 양호한 것으로 한다.
마. 버너는 노즐의 내경이 7 ㎜형인 분젠버너 또는 6.4 ㎜형인 마이크로버너로서 공기구멍을 닫은 상태로 사용하며 연료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
시각경보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2.9>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정격전압
6. 단자명 표기
7. 외함에 "화재" 또는 "Fire"라는 표기를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8. 사용온도범위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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