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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시행 2014.6.16.]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4-2호, 2014.6.16.,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02-961-2563

이 규격은 목재로부터 생산한 판재를 야외 조경시설의 바닥 상판 등 데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목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판재"라 함은 두께가 75㎜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를 말한다.

③ "데크"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워서 구조용 부재로 설치한 바닥 상판을 말한다.

④ "재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큰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⑤ "측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작은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⑥ "재면 요철가공"이라 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재면을 사각형이나 반원형 등의 요철부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표면마감"이라 함은 제재 표면을 대패나 샌딩 등으로 마무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실제(마감)치수"라 함은 건조 및 표면마감한 후의 최종치수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 규격

③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께와 나비의 단위는 "㎜"로 한다.

② 길이의 단위는 "m"로 한다.

③ 재적의 단위는 "㎥"로 한다.

④ 수량의 단위는 "매" 또는 "속"으로 한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두께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두 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다만, 재면이 요철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를 포함한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조립 및 시공상태의 하부 재면에서 두 측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길이는 두 횡단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께는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② 나비는 90㎜ 이상, 300㎜ 이하에서 10㎜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두께와 나비 표준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인정한다.

④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⑤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차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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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용 목재판재의 재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① 1매의 데크용 목재판재 재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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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종, 치수 및 품등이 동일한 데크용 목재판재를 "속"으로 한 것의 재적은 1매의 재적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① 항의 계산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에 소수 3자리보다 작은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함수율은 19% 이하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F 2199에 따른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휨강도는 35N/㎟ 이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F 2208에 따른다.

접착을 이용한 데크용 목재판재의 경우 접착강도는 완전내수인장전단접착력 시험법의 의거하여 0.7N/㎟ 이상으로 하고, 치수변화는 침지 박리 시험법에 따라 3mm 미만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합판 규격·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4-1호)에 따른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방부·방충처리는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1-3호)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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