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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7호, 2014.11.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과), 02-2110-2929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기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한다.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전산원이 운영한 감리인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and Found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4. 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5.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6.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8.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심사원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이하 "정보보호컨설팅"이라 한다)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신청일 현재 정보보호컨설팅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영 별표 2 라목에서 "그 밖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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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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