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용대두의 경우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의 수입권배분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사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한다.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대두의 경우에는 수입권배분 연도의 4월 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보리, 감자분, 맥아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수입권 공매시기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① 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요령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3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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