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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4.12.3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11호, 2014.12.3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 044-200-4341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친족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친족 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당해 친족 및 그와 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독립경영자”는 친족측 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독립경영자 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친족측 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자가 경영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6. “동일인측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7. “이해관계자”는 친족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친족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라. 이해관계자는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친족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충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9 및 별지11)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원겸임관계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3)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4)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친족 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 관련자, 인정일자 등 친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반영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 계열회사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기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14조의3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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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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