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7호, 2013.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6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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