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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시행 2012.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6.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56-9478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신용정보업 인허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영위

2)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업무 추가 영위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사업의 양도·양수·분할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4. 절차의 흐름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5. 절차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6. 예비인허가 신청 접수

신청인은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8. 예비인허가 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제3장의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9. 예비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11. 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 분할·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신용정보업 영위에 대한 허가

가. 자본금 요건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이상일 것

2) 출자자가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

나.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요건

1)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신용평가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1)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1) 상시고용인력 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 이상이 포함될 것

1-2) 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1-3)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1)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1-2)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1)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3-2) 3-1)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을 제외한 그밖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

나) 대학원에서 재무관리·회계학·경제학·통계학을 전공한 자

다) 1년이상 신용평가업무 또는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3) 임원이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3-3) 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1) 영업개시 후 2년간의 수입·지출 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건전한 신용정보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마. 주요출자자 요건

주요출자자(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바. 전문성 요건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14.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업무의 추가 영위에 대한 허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신용정보업무를 법 제4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15. 사업의 양도·양수·분할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대한 인가

가. 분할의 경우

1)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1-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2)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1) 분할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2-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3)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나. 합병의 경우

1)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1-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1-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2)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1) 합병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2-3)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3)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다.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1항부터 제7항까지 및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라. 사업의 양수

합병의 인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마. 사업의 전부 양도

1)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바. 사업의 일부 양도

1) 사업의 전부 양도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4)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16. 삭제<2001.7.13.>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6.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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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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