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병역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한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여비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09.12.8]
삭제 <’09.12.8>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말한다. <신설 ’09.12.8>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여비"란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을 말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09.12.8>
1.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대상자
나.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대상자
다. 재신체검사대상자
라. 신체등위 판정보류자 중 질병관련 서류보완자
마. 민간위탁검사대상자
바.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 중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된 사람. 다만,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3. 1.10>
사.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아.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처분이 된 사람 <개정 '13. 1.10>
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징병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차.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카.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2.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3. 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발한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대상자 <개정 2013.12. 4>
5.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교육소집대상자 <개정 '11.1.28>
6.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및 전시근로소집점검대상자
7.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입영한 이후 통지취소된 사람
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9조의2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여 징병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일 이내 거주국으로 출국한 사람
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3.12. 4>
다.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
9. 영 제135조제3항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한 정밀검사 대상인 사람 <신설 '11.1.28, 개정 2013.12. 4>
10.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신설 2014.12.31>
② 중앙신체검사소장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된 신체검사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하여 여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58조제2항에 따른 여비지급 횟수 제한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복무지원자가 전형에 응시한 횟수를 통틀어 1회만 지급하되, 당해 회차의 전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개정 2015. 2.25>
2.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7조제3항,「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8조제4항 및「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전형에 중복하여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의 여비지급액 중 높은 금액의 여비를 한번만 지급
[본조신설 2014.12.31]
ⓛ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09.12.8>
②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09.12.8>
③ 식비와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고,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되, 거리계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2.8, ’13. 4.19>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다) 소재지까지. 다만, 위탁검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위탁검사병원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09.12.8>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와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대상자,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개정 ’09.12.8, 2013.12. 4>
3.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대상자: 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분야 업체가 있는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개정 ’09.12.8>
4.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다만,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예비군 부대가 설치된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09.12.8, '11.1.28>
5.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내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출국하는 공항 소재지까지 <신설 ’09.12.8>
6.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정밀검사기관 소재지까지 <신설 '11.1.28>
7.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전형장소 소재지까지 <신설 2014.12.31>
④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및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전형 대상자중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징병검사 장소(현역병 모집의 경우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을 말함)를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직장 등 관할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 또는 전형장소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여비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제3항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09.12.8, ’13. 4.19, 2014.12.31>
⑤ 제3항제4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단수송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수송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영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9.12.8, 개정 '11.1.28>
⑥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이코노믹 클래스 기준)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9.12.8>
⑦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10>
⑧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전형 대상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징병검사장 또는 전형장소 소재지 내의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09.12.8>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을 위해 출발지, 도착지, 여비금액 등을 징병(신체)검사 또는 입영통지 전에 병무행정시스템 여비관리 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와 같이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입영일자(복무기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제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여비지급청구서 교부 <개정 '11.1.28>
2. 제4조제1항제6호(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부대 위탁지급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 개인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지급.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나라사랑카드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나라사랑카드의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징병(신체)검사 당일 <개정 ’09.12.8>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전부터 입영일까지
3.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 후 5일 이내 <개정 ’09.12.8>
4.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추가 신체검사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5.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일로부터 훈련소집 퇴소시까지. 다만, 귀가 및 조기퇴소자중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6. 입영일자(복무기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 입영 후 5일 이내 <개정 '11.1.28>
7.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항공료 영수증 확인 후 15일 이내 <신설 ’09.12.8>
8.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검사종료 후 5일 이내 <개정 '11.1.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의 사람 : 입영일 30일전부터 교육(훈련)소집 퇴소 후 10일까지 <개정 ’09.12.8, '11.1.28>
10.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신설 2014.12.3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비지급 기간 내에 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기간 경과 후 여비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개인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지급한다. <개정 ’09.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여비지급 대상자 중 입영 전에 여비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계좌를 파악하여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자 여비지급을 위한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비지급청구서 발급을 위하여 거래우체국을 선정한 경우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공익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계좌 이외에 여비환수를 위하여 여비반납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여비지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여비를 입금하고 의무자별로 여비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2014.12.31>
② 기획조정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 여비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자가 여비를 수령한 후 입영통지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여비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환수한다. <개정 ’09.12.8>
② 지방병무청장은 통지취소 및 연기원 처리시 여비반납에 필요한 안내를 하고, 환수대상 여비의 조기 환수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11.1.28>
1. 『여비상계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부과에 따른 여비와 환수대상 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의무부과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 <개정 2014.12.31>
2. 의무자가 민원서류를 출원하여『민원처리시스템』에 여비 환수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반납금액, 반납방법 등을 안내하여 환수 <개정 2014.12.31>
① 기획조정관은 당해연도 의무자여비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입영동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② 제1항에 따라 여비집행 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연간예산액, 총지급액, 전용 및 불용 등의 금액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3. 1.10, 2014.12.31>
[본조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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