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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예규 제40호,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9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4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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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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