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0."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회계적(Top-Down)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사업자의 회계정보를 기초로 산정된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
16.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
17.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19. "무선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말하며, "무선인터넷망"이라 함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을 말한다.
20.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말한다.
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
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접속호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24.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이라 함은 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부대역무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①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③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① 접속료는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가 2이상이거나 기술적·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와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번호권에 대하여 일정 접속점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시내단국,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① 접속용량은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접속시는 해당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전화계망간 및 전화계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또는 MFC R2 신호방식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신호방식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①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속사업자는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
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 사업자등이 한다.
③ 특수번호 호는 긴급신고, 민생치안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신역무 이용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번호에 의한 호로서 다른 사업자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접속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시의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호의 접속경로는 이용자가 사전선택 또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접속은 긴급상황시 수동으로 구성하는 접속을 말하며, 긴급상황의 기준은 50%이상의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태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될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의 우회접속은 상대방 사업자망의 동일지역 접속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접속경로를 지정할 경우 2차 접속경로를 통한 접속을 말하며 우회접속에 대한 접속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정한다.
①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자기 통신망내 번호는 다른 사업자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통신망식별번호외의 사업자 통신망내 번호를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자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다른 사업자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에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거나 접속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세과금에 필요한 발신자번호(ID)는 1회 수신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터넷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호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가입자 수, 접속 통화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접속사업자가 기록한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협의·조정한다.
① 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2. 국가표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국제표준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로부터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화량 비율에 따라 접속회선비용을 부담한다.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다수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산정한다.
③ 접속통화요율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수점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시장경쟁상황,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⑥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산정하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2013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 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2014∼2015년도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2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공중전화망의 2014∼2015년도 접속통화요율은 2013년도 확정 접속통화요율(기준점)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외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①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사업자별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② 2014∼2015년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2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2016년도 이후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2016년 이후 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와 이동전화망 중 시내전화망의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 유사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접속통화요율 산정방식은 가입자선로설비의 원가특성, 원가회수 방법,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결정한다.
①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한다.
③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망이 아닌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접속료 수준은 전화계망 시장상황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의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 정산한다.
⑤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설비의 접속통화료(인터넷망 접속료 제외)를 인터넷전화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2014∼2015년도 인터넷전화설비 중 교환설비 및 교환설비간 연결회선의 접속통화요율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및 시내외 교환설비간 회선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고,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제3항에 따른 인터넷망 접속료를 관련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①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내전화망의 통화량 산정시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도수당 통화시간을 근거로 통화량을 추정한다.
1. 서울가입구역은 주된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각각 3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
2. 기타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균등배분되도록 25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
③ 통화량은 서비스별, 접속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측정한다.
1. 통화유형별 : 완료호(불완료호, 긴급신고 및 전화고장신고 관련 무료호 제외)
2. 통화흐름별 : 발신호, 착신호
3. 통화영역별 : 통신망내 통화량, 접속통화량
4. 설비이용형태별 : 호의 경로에 따른 설비이용형태별 통화량
④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며, 0.1분미만의 경우는 0.1분으로 한다.
⑤ 시내전화망 및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외호의 접속통화량은 발신측과 착신측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다.
①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내전화망,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내호에 대한 시내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환설비 : 2
2. 국간전송 및 국간선로설비 : 1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동전화망의 통신망내 통화와 접속통화에 대한 이동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환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2
2.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1
3. 기지국관련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2, 접속통화 1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한 통화량은 검증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인구증가율, 전화보급율, 통화량 증감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정한다.
① 접속원가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원가계산은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및 접속원가계산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접속원가 산정시에는 실제 발생한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한다. 단, 2001년 이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고시"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원가계산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속원가의 분류 및 집계방법
2. 접속원가계산절차
3. 접속원가의 산정시 준거할 주요기준
③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속원가계산 대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속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원가의 범위는 접속영업비용과 투자보수로 한다.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중 다음 각 호의 비용(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되 시내전화망가입자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2. 교환운영비용
3.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
4. 설비사용료중 통신망 관련비용(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
5.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
6.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중 통신망 지원자산 관련비용
7.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의 감가상각비
8. 전원운영비용중 통신망 관련비용
9. 관리비중 통신망 관련비용
10. 경상연구개발비중 통신망 관련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공중팩스 및 특수서비스등과 관련한 비용은 접속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고정자산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임차보증금 + 적정운전자본
2. 고정자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 : 불용품 등 접속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 접속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의 40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① 기준자산 산정을 위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은 회계규정 및 회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자산(미착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 가입자선로설비
2. 교환설비
3. 전송 및 중계선로설비(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한다)
4.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설비
5. 일반지원자산중 통신망 지원자산
6. 무형고정자산중 통신망 관련자산
7. 전원설비중 통신망 관련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중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자산은 접속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산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검증방법, 범위 및 검증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검증에 따른 비용은 관련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가 산정한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검증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증결과와 산정내역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접속과 관련된 역무별, 기능별 원가(영업비용, 기준자산, 투자보수, 총원가로 구분)
2. 역무별, 설비별(구간별) 접속원가, 총통화량 세부 내역
④ 관련사업자는 검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기관은 검증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경과 및 사업자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증된 분당 접속원가의 수준과 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을 받아야 하는 연도는 2004년과 2006년 이후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원가산정방법 및 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1. 재무회계상의 접속관련 자산을 물가 변동율 또는 동등 자산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가액으로 평가
2. 제1호에 따라 현행화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정
3. 접속운영비용은 통화량, 가입자수, 시간, 인원 등 원가동인(原價動因)의 증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감소)하는 비용으로 산정
4. 투자보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
5.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④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통화량과 제24조의2에 따라 추정된 통화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상의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1. 통화량, 지형데이터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통신망의 재설계
2. 재설계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물량과 설비가를 곱하여 총투자액을 산출
3.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기초로 접속설비별 감가상각비 산정
4. 접속운영비용은 접속운영비용지수와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곱하여 산정(단, 접속운영비용지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접속운영비용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자산가액 평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정)
5. 투자보수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
6.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부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비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품질조사, 과금 및 징수
2. 기타 부대서비스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비 : 관리비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자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3. 계약에 의한 산정 : 특정 접속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허가받은 역무범위에 한함)
1. 호전환 서비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카드계열서비스
2.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
3. 정보제공 서비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화부가서비스 내역 및 식별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③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전화부가서비스 요금의 회수대행을 제공한다. 단, 요금회수대행수수료수준은 과금된 요금의 5∼10%범위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적용범위는 인터넷망(무선인터넷망 포함)간 상호접속,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상호접속으로 한다.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는 전화계망측의 접속교환기 등을 접속제공교환기로 한다.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신호방식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접속경로는 접속요청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최초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다만, 데이터망(014XY망)에서 전화계망으로 접속되는 호의 경로는 데이터망(014XY망) 사업자가 정한다.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시 접속사업자간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정한다.
1. 통신망 규모
2. 가입자 수
3. 트래픽 교환비율
② 접속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계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평가방법, 범위 및 평가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와 산정내역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접속사업자는 제1항의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인터넷망 등 접속에 필요한 접속망의 비상대책, 번호방식, 과금방식, 기술기준 및 통신품질조사는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우회접속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접속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① 접속통신료는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접속통화량에 접속통신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통신요율은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계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2. 다른계위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접속시장의 독점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상위계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 등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 원가, 연도별 물가지수, 통신망 효율성,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동일계위간 : 접속사업자간 각각 1/2씩 부담
2. 다른계위간 :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직접 구축시 계위가 높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용 및 국사 등의 출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동일계위간 : 상호정산
2. 다른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② 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③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측이용자에게 각각 과금하며, 접속통신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 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금 및 징수, 통신품질조사
2. 기타 부대서비스
① 접속통신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화량 측정시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 방식을 통하여 측정된 통화량을 근거로 전체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 사업자간 접속통신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정산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산소의 운영기관, 운영방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정산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접속제공사업자의 IWF, PDSN, GGSN에 접속하는 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IWF, PDSN, GGSN 설비에 접속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①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을 위해 접속제공 사업자에게 통신량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하며 접속용량은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통신량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최초 접속 시
2. 접속을 위한 설비 중 특별한 전기통신설비(백본망, BTS, IP 네트워크 설비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① 접속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접속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접속변경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선인터넷망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 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① 접속사업자는 발신자의 접속과 관련된 신호 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하여야 한다.
① 접속 프로토콜은 IP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2008.12.24)
③ 삭 제(2008.12.24)
①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 사업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과 포탈의 관리책임을 진다.
② 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자간 정산에 필요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 정보는 과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접속제공사업자는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 브라우져 등 단말기의 접속규격과 IWF, PDSN, GGSN 등 교환기의 접속규격 등을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되 제공범위, 방법, 절차 및 대가산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필요한 기술기준, 접속망의 비상대책은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따른 접속통신료를 상호정산하지 아니한다.
① 무선인터넷망의 상호접속에 따른 과금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대행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접속이용사업자가 직접 과금하는 경우 이용자 인증방식은 접속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①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 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부대서비스비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품질조사, 과금 및 징수
2. 기타 부대서비스
① 동일통화권내의 시내전화사업자 상호간에는 구간별 접속통화요율합계가 높은 시내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 시외전화사업자(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외전화사업자는 1대역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체 대역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외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확대를 위해 접속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통신망 식별번호 등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의접속통화료를 할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다이얼하지 아니하고 시외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선택제를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시내전화사업자는 관련 접속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선택제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 이전까지 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한 변경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는 모든 시내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설비의 투자비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변경전사업자의 원착신망 경유 구간)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한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단, WAP 서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에 대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상호접속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상호접속협정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가신청이후에는 접속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전화계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화료등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데이타망간 접속절차 및 접속통신료 등은 데이타망 접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자는 이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이 기준이 부과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이 기준이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3. 기타 접속에 필요한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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