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외국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3-1. 1호 및 3호의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 : 국내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6. "민간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7. "민간출연금”은 현금 및 현물출연 모두를 포함한다. 단, 현물출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객관화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이 운영요령에 의한 유치 지원대상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요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①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분야 3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1 및 명성도, 유치학과 우수성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2 및 별표4 등을 고려한 유치 적합성 여부
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운영요령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공동교육시설 조성·운영 지원비 : 외국교육기관의 공동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기타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운영비 :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공동교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입주대학 수 등을 고려하되 시설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비 :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 평가 및 동조 제5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5배까지 지원가능하다.
④ 장관은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지원기간 종료 후 별표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별표4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한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공동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속사업의 경우 6호, 7호, 9호, 9-1호는 제외가능)
1. 서식 1 또는 2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4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6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삭 제>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의한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신청 이후에는 제12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1.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현황
나. 본원 명성도 등
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지역·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라. 교사(校舍)·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 현황
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2. 외국연구기관 설립·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
다. 지역·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
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확산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 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분야,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9조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과 당해년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서식 3)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식 4)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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