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공기관은 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하 "재활용등촉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등촉진사업의 추진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국·공립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하 출자기관·출연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재활용등촉진사업을 총괄하고,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등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 기관별 조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체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에는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추진계획에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물자중 내자에 관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을 포함시켜야한다.
① 공공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대상 제품이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높거나, 공급중단 또는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하지 아니한 우선구매대상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대상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한국산업규격 (KS)·재활용제품품질규격(GR) 및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우선구매대상제품 외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서식류·보고서·업무수첩 및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을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보존이 필요하거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생종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인쇄물의 앞쪽 또는 뒷쪽의 여백에는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1. 이 책자는 환경보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2. 재생종이 ( )% 사용
③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우선사용하도록 설계지침 및 공사시방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구내매점 등에 대하여 재활용제품·리필제품 및 환경마크제품 등을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장소의 설치·운영을 권고하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자체 알뜰교환매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인구 5만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시·군·구민회관,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상설알뜰매장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처리 및 민간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추진실적(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폐기물재활용 자체추진실적(소속기관의 추진실적을 포함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별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별표 3의 평가방식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 및 총괄기관별로 종합평가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추진실적 자료의 정리·분석을 위한 전산화작업 등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재활용등촉진사업의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외에 재활용등촉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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