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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02-2100-093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되는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에 적용된다.

소방정보통신에 관하여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4. "소방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고정국·기지국·해안국·항공국·지구국·이동중계국·선박국·항공기국·이동국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5. "전산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회선을 이용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7.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촬영·녹화 및 전화·FAX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전산시스템과 통신시스템 및 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운용되는 장비실 또는 기계실을 말한다.

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소방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소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3. "정보통신요원"이란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119상황실 근무자 및 정보통신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 체계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및 기획·조정은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에서 담당한다.

②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담당한다.

③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의 정보통신시설(위성통신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와 산하 소방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소방본부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담당한다.

① 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정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2. 부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요원을 지도·감독한다.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장비 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요원은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운영관리책임자는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요원(119상황실 근무자)은 유·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및 장비점검을 매일 2회(08:30 ~ 09:30, 17:30 ~ 18:30)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담당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요원의 복무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과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요 개선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정보통신보안자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황실, 사무실, 콘솔룸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근무인원의 직급별 면적기준 이상으로 산정하고, 상황실은 수보대 및 장비의 설치장소는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추가한다.

2.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은 내진·방수·방음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실에는 별표 1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할 경우, 주요 구성부분(네트워크 및 장비)는 이중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

2. 소방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소방관서와 연결·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망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

4. 신·증설 소방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① 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등

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SNG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데이터 송·수신 장비 등

4.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② 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요원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복구하고 자체 수리·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

2. 고장장비 명칭 및 고장내용

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과 신·증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규격화·표준화·통일화하여야 한다.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감독·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설치공사 시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임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감독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③ 정보통신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공사요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도에서 장비의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방본부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 담당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위탁 기술교육(자체, 위탁)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학교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요원이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소방정보통신 운영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별 소방정보통신 현안사안과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통신활동은 소방유선통신망을, 유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활동 시에는 소방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

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통신을 제외한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① 소방무선통신용 약호자재는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통신보안용 약호 등)에 따라 사용한다.

②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통신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소방본부장이 제작하는 호출명칭표는 국민안전처에서 배포된 호출명칭표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③ 약호 및 호출명칭표의 제작,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단, 호출명칭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총화약호자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2.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

3. 약호자재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 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

2.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① 중앙 단위 무선망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감독

2.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

3.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① 소방용 무선통신망은 UHF, VHF, 주파수공용통신(TRS)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국민안전처에서 분배·통제·관리한다.

②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TRS, 아마추어무선,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을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④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및 응원헬기(군·경찰·산림청 헬기 등)간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정기적으로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수립·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경찰·산림청 헬기 등 응원헬기 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도 내 다른 부서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일 경우, 소방본부에서는 위성통신망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소방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타 시·도와 소방업무에 대하여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본부에서 보유중인 위성통신망도 응원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영상 촬영·녹화·전송 및 화상회의 등 긴급통신지원

2. 각종 훈련 및 재난예방활동의 영상 촬영·녹화·전송 및 통신지원

3.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촬영·송출, 자료편집, 리포터, 운전 및 장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G차량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

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

4.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영기관의 장은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비용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기술의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SNG 담당자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SNG 담당자 종합훈련 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 관리기록부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회선장애 시 복구 또는 임시회선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방전화 및 업무용 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구성한다.

1.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업무용

2.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연락용

3.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차량의 업무용

4.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

② 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설치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용 교환기와 재난유관기관 교환기 사이에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접속사유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2.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3. 접속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① 소방업무용 정보시스템은 표준정보시스템과 시·도 자체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

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 6 ~ 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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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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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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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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