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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16.3.31.] [행정자치부예규 제52호, 2016.3.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 02-2100-408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원24(minwon.go.kr)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

2. 별표 2: 별표 1의 민원 중「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

3. 별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의 소관 민원사무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로 본다.

별표 1의 민원사무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가.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별표 1의 민원사무 중 별표 2의 민원사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2.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별표 1 별표 3의 소관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2.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별표 1의 민원사무를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

3. 별표 1의 민원사무 중 별표 2의 민원사무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새마을금고)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겉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별표 4의 처리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서류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서류에 별표 5의 교부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① 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민원인이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 처리·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처리·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해야한다.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6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 교부기관이 별표 6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제3호의 교부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이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송금하여야 한다.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서류(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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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 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 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 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 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 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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