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라 한다)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국통사”라 한다)
6.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라 한다)
7.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8.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9.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10.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11.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
12.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13.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별표1과 같다.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 분장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각 군 부대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세분화가 필요한 업무는 각 편별 업무분장 별표A1을 적용한다.
① 국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등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 지휘통제, 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2. 자원관리정보체계 : 기획·재정, 인사·동원, 군수·시설, 전자행정, 상호운용성
3. 국방M&S체계 : 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③ 정보시스템의 기반운영환경은 주장비, 통신망, 단말기, 주변장치, 시설, 사이버방호체계, 상호운용성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그 밖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세부 분류는 별표2에 따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정보화책임관(이하 "국방CIO”라 한다)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의 중·장기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정보화사업의 조정·통제기준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서, 국방기획관리훈령에 의한 기획 및 계획문서, 국방아키텍처 등을 참고하여 국방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분야별·단위사업별 중장기 정보화 소요를 포함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를 매 5년마다 작성하여 발간한다. 다만,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에 따른 사업 및 과제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를 수립 또는 수정·보완하기 위해 대상기간 전년도 12월말까지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 배포한다.
④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수립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국방CIO협의회 심의 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확정·발간한다.
⑥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확정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중기계획과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한 관련 문서의 수정 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요 조정 필요 시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국본 각 국·실 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기본정책서(국방정보화정책)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를 기초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근거로 국방정보화시행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간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기간 전년도 12월까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합참, 방사청, 각 군 및 기관으로 배포한다.
③ 합참, 방사청, 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39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국방정보화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간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고 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의 기준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화 신기술에 관한 기술 개요, 기술 설명, 활용 현황, 기술발전 추세, 성숙도, 연구 및 실험, 표준화 동향, 국방적용방향 등을 포함한 국방정보기술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기술조사서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발간하되,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관리절차는 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다만, 상호운용성, 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사이버방호에 관한 업무는 국방 사이버업무훈령을 적용한다.
①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7호의 국방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보시스템 획득업무 유형에 따른 구분
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나. 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재개발)
1) 업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 기반운영환경 조성
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라. 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
2. 획득방법에 따른 구분
가. 자체 개발
나. 외주용역 개발
다. 구매·임차
3. 운용범위에 따른 구분
가. 전군지원 사업 : 2개 이상 군·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나. 국본 사업 : 국방부 본부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다. 기관 사업 : 합참, 각 군 및 기관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4. 사업통제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국방부 통제 사업 : 전군지원사업, 국본사업, 기타 지정된 주요사업(국방통합 데이터센터의 정보화사업 등)
나. 위임 사업 : 기관사업, 기타 위임된 사업(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등)
② 사업은 제1항에 따라 구분하되 사업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국방정보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통제 및 기관 위임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사업통제기관·부서(이하 "사업통제기관”이라 한다), 사업주관기관·부서(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로 구분하며 세부 임무는 별표 A1과 같다.
② 사업통제기관이란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간 조정·통제·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군지원사업과 기관사업 중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국본 사업”이라 한다)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이 수행하며, 합참 및 각 군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각 군 사업”이라 한다)은 각 군 정보화기획실(합참 및 국직은 해당 사업을 조정 통제하는 조직·부서)에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소요 검토·결정
2. 사업 중기계획·예산편성 검토·반영
3. 사업 계획 승인
4. 시험평가 계획·결과 승인
③ 사업주관기관이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을 주관하고 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국방부는 각 국·실, 각 군은 각 참모부(합참 및 국직은 소관 업무부서)에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개념 정립,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 작성 등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 성과 지표 작성
3. 중기계획·예산편성 요구
4. 운용시험 평가 주관
5.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
6. 전력화 주관(운용 전담요원 지정, 임무 정의 등)
7. 정보시스템 운용
④ 사업관리기관이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군지원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수립결과에 따라 사업통제기관과 사업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국전원, 나머지 기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1. 사업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규격서 작성지원 등)
및 발주
2. 사업 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3. 개발 시험평가 주관
4. 사업 검수
5. 전력화 지원(정보시스템 설치, 자료이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인계 등 기술지원)
⑤ 사업주관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이하 "국방정보화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
1. 2개 이상의 군·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판단)
① 정보화사업 추진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1. 소요제기 단계
2. 중기계획 수립 단계
3.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
4. 획득 및 도입 단계
5.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6 폐기 단계
②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단계는 제10조 정보화사업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 중복 또는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소요기획 단계의 소요 제기 대상은 제10조의 정보화사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반운영환경 조성을 통합하여 소요를 제기하거나 각각을 별개의 정보화 소요로 제기할 수 있다.
소요 관련 기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기관 :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
2. 소요검토기관 : 국본, 합참
3. 소요결정기관 :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합참(무기체계에 속하는 정보시스템)
①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 각 군 및 기관별 정보화계획,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국방아키텍처”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정보화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사업별로 획득 대안(개발, 구매)에 대한 위험분석, 성과관리 요소[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산식) 및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방안, 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방안(계획)], 효율성 평가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소요제기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산식) 및 성과지표 목표치를 포함하며, 개념연구를 수행한 경우 성과지표 측정방안, 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방안(계획)을 포함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상용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상용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소요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원현황을 근거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획득방안 결정 시 구매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보수 소요제기 시 진화적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개발 소요로 제기한다.
⑥ 기존에 획득 및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임차 또는 사용기간 만료된 장비 교체, 소규모 통신 공사, 통신요금 등은 중기계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는 업무응용 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에 한하며, 기반운영환경 중 PC만 인가범위 내에서 교체 및 유지보수하는 예산 소요를 대상으로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이전에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과 관련한 요구사항, 체계 규격, 획득전략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소요로 제기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정보시스템구축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한 기반운영환경 조성이 포함된 경우 통합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요 군 및 기관은 응용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기존 기반운영환경의 교체 및 성능향상이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을 별도의 소요로 제기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 또는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해당 기반운영환경에 대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 양도여부를 판단하고, 양도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기반운영환경 조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소요기획 결정 절차를 적용하되 소요 제기 지침 작성시 이 훈령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상용정보통신제품소요와 정보통신망소요는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른다.
① 기존에 획득 및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규모를 구분하고, 소요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원 현황을 근거로 소요 예산을 제기한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제18조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제기한다.
④ 소요 군 및 기관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정보시스템의 기반운영환경 변동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상용정보통신제품 및 정보기술에 관하여 우수한 민간 정보화 상용 기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신기술 실험사업을 통해 군사용 적용 타당성이 검증된 정보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또는 전력화에 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이에 관한 소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도입하려는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1.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단계별 사업 추진
2.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화신기술에 관한 소요 및 개략 규격
3. 대체 가능한 기술의 적시 적용 대책
4. 상용제품 및 기술규격의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하여 전력화 단계 결정 여부(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함)
5. 프로토타입 개발 방식 적용 여부
6. 개발기간의 단축 가능여부
①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구매 및 임차를 비교 분석하되,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차 방식으로 도입 할 수 있다. 다만, 가용예산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입 계획을 수립하되 정보통신장비별 도입방식은 별표A3와 같다.
1. 임차 대상
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
나. 목표 소요 확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장비
2. 구매 대상 : 목표 소요를 확보하고 일정 주기로 교체되는 장비
② 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 또는 인가 소요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되 정보통신제품별 보급기준은 별표 A4와 같다
2. 서버 및 운영체제(OS)는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제기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3. 상용정보통신제품 무상유지보수 만료시점 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되 내용 연수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할 것
4. 조달청에 등록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할 것
③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기존 장비 계속 활용 가능성, 호환성, 표준 및 규격의 적정성, 공동 활용성, 수량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기반운영환경의 경우 정보자원 운영 정책에 부합되도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 사용기관(부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제기 기관에서는 신규 회선 구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및 예상 통신 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 회선 용량을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회선 구성 시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자체 회선 또는 가장 가까운 부대 및 기관의 회선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회선 소요 제기 시 상용정보통신제품(암호장비 포함) 소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는 소요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부대 증·창설, 해체 및 이전 등에 따른 회선 변동소요는 부대계획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회선 변경 관련 사항은 상급 기관으로 보고한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F+3 ~ F+7) 등을 기초로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지침을 F-1년 12월까지 각 군 및 기관에 시달한다.
①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서를 매년 2월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기한다. 다만, 국직기관의 소요는 국본(통제부서)을 경유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② 제1항 중 정보통신망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
1. 각 군 및 기관은 타 군(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관한 소요를 승인하며, 예하부대(기관)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통신망 소요에 대하여 작전 운용에 필요한 위성, M/W,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회선 등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과 합동성, 통합성 등에 대한 합참의 검토의견을 받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기된 소요에 대하여 가용예산과 예산 적정성, 정보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③ 제1항 중 주파수 신규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
1. 소요제기기관은 중·장기 전력 소요 요청 시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참에 소요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합참(지통부)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신규소요 주파수의 획득가능성과 기존 주파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3. 방사청(획득기획국)은 사업 단계별로 신규 운용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제기기관과 합참(지통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확인하고 소요제기기관은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의 결과를 받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 또는 국방M&S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결과 사업 소요가 미승인된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해 소요제기서를 수정 보완한 후 추가 소요로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정보화사업 소요를 국본의 각 기능 소관부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필요시 정보화사업 소요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및 그 밖의 산학연 전문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합참(전력부)은 정보통신 분야(상호운용성, 정보보호, 국방M&S체계, 지휘통제체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반운영환경 등을 포함한다) 무기체계 소요에 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일 기준 4주 전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합참은 소요 검토 의뢰 시 관련 사업설명서를 첨부하고 사업설명 일정을 수립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소요 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반영 여부 및 부합성
2. 국방아키텍처 기반의 소요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
3.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
4.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5. 시스템통합 및 연동방안의 적절성
6. 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
7. 적용기술의 적절성
8.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
9. 획득방안의 타당성
10.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절성
①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사업 소요를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우선순위,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검토 한 후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까지(다음연도 예산검토 시작 전)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CIO협의회를 통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소요결정 결과를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합참(전력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에 대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 등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의 비용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②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반운영환경 조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필요시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위탁용역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 관련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상세화 과정을 거쳐 정보화사업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심의 및 승인을 위한 해당 문서의 근거로 제출하고 반영한다.
④ 이미 도입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해야 할 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소요 제기기관은 비용 산정 시 해당 사업의 특성과 국방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시 기능점수 산정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별도의 타당한 사유를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 시킬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위탁용역비용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라 한다)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탁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사업 및 장관이 정한 감리 대상사업은 감리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반운영환경 조성비용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제외한 주장비, 사용자 단말기기 및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과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상용정보통신제품 구입 시 복수의 견적가격을 기초로 가격 및 물가 추세, 복수경쟁, 구매협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요구한다. 다만, 복수의 견적가격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은 단수 견적가격을 기준하되 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이트 라이선스, 필요 물량 구매, 정액제, 임대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의 교체는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임대회선 구성 및 청약 시에는 군 할인율과 국가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정보통신 신기술 검토 등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한다.
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요구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② 소프트웨어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 및 근거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용정보통신제품을 포함한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최초 도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며, 필요시 제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 소요기획과 중기계획의 기준 문서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한다. 이 때 소요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
②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긴급한 소요인 경우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중기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서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과 제13조의 소요기획 단계의 소요 대상 이외의 정보화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1항의 정보화사업 중기계획요구서(중기사업설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7월 말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③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국방기획관리훈령에 따라 방사청에서 제출된 정보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안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검토 의뢰하며, 이 경우 사업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소 3주 이상의 검토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 중기계획안에 대하여 제24조 제5항의 항목별로 검토하고 필요시 정보화 분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합참(지통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본(계획예산관실, 전력정책관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중기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다.
①국방정보화 분야의 연도별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군 및 기관별로 반영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군지원사업비(국본 정보화기획관실 소관)에 사업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을 기준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각 군·기관은 예산요구와 동시에 정보화사업 분야 예산요구서 사본 1부를 해당연도 사업설명서과 함께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업 중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순연하여 편성하며, 각 군·기관은 예산요구서 작성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중기계획, 국방아키텍처 등을 참조·활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국방기획관리훈령에 따라 방사청에서 제출된 정보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안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검토 의뢰하며, 이 경우 사업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소 3주 이상의 검토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예산 요구 시 제출하는 별지 제A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에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를 제24조 제5항의 항목에 관하여 검토하고 사업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련기관에 보완하도록 하며,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합참(지통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본(계획예산관실, 전력정책관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다.
⑦ 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의 사유로 중기 계획 반영, 예산편성 등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예산 재사용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① 국방정보화예산은 당초 편성된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②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산집행 조정 및 재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③ 가용재원은 부족소요 충당 등 필수소요의 보전소요로 우선 활용하되 부족 소요를 충당하고도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재사용을 추진 할 수 있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국방정보화 예산의 집행 조정·재사용을 검토 및 승인하며 각 군 및 기관 소관 예산은 각 군 총장 및 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며, 각 군에서 집행잔액 재사용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군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는 『국방예산운영지침』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의 부족 또는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예산서 수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각 군 및 기관의 별지 제A4호 서식의 예산 과·부족액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 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집행예산 조정은 8월, 11월 그리고 필요시 재원규모,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집행예산 조정권자와 권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실장 : 연도 예산 50억원 이상 사업 조정
2. 정보화기획관 : 연도 예산 50억원 미만 사업 조정
⑤ 예산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예산조정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⑥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예산 조정사업에 대하여 조정의 타당성, 이·전용소요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되 필요 시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정책 사업으로 긴급 추진되어야 할 사업 또는 이미 계획된 다음 연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당해 연도 가용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재사용 예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업
2.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등
③ 재사용 예산 대상사업의 승인권자와 권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 연도 예산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기획조정실장 : 연도 예산 50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미만인 사업
3. 정보화기획관 : 연도 예산 2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인 사업
4. 각 군·기관장 : 연도 예산 2억원 미만인 사업
④ 예산 재사용 사유가 발생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A5호 서식의 예산 재사용 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재사용 예산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도 및 긴급성, 이·전용소요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사업관리기관 및 방사청은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제A29호 서식의 전년도 사업 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법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2.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감리 대상사업
3.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
4.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 사업
③ 제2항의 사업 중 국본(정보화기획관실) 승인 대상사업은 제41조에 따른 별지 제A6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이미 도입된 업무응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사업 실적은 제85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고 정보통신회선 관리 현황은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1항과 제4항 등의 정보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년 2월 국방CIO협의회에 보고·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7조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① 사업통제기관은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제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 주관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 요청 시 사업관리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하다.
② 사업통제기관은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본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통보한다.
③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관기관이 계약 수행, 기존 정보시스템 자원 재사용,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지원 필요 시 사업관리기관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해당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 계획월 기준 9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에 사업추진 준비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별지 제A6, A7호 서식의 외주용역사업계획서(발주)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자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③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은 사업의 구분(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운영환경 조성,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는 사업 추진 전년도 11월까지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괄 개발방식과 진화적 개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일괄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한 번에 개발 획득하는 전략
2. 진화적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
②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준용한다.
③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사업범위의 전체 요구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된 요구사항에 한정하여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2. 사업의 전체 범위와 예산 및 기간을 정한 총괄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3. 단위 사업별 계획은 전체 사업의 예산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출물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
4. 단위 사업별 산출물은 반드시 부분 전력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
5. 단위 사업 간 산출물이 진화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구축
④ 진화적 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진화적 개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 단위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에서 정하되 최소 1회 이상의 전력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구현단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타당한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위사업의 내부 단계(사업)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음 단계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필요시), 전력화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단위(사업) 추진 시 3개월 이상 운용 후 개선사항을 다음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통제기관은 필요시 해당 단위사업의 사후평가(제7장 정보화평가)결과를 다음 단위(사업) 승인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와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한 경우는 사업관리기관 책임 하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발주)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이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A8호 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의 일부로서 상용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발주)에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발주)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A9호 서식의 동의서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별지 제A41호 서식의 정보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지원 기무부대 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발주) 검토 결과와 별지 제A11호 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A10호 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 및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발주)를 전군지원사업 및 기관위임 사업 중 국본사업의 경우에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고 각 군·기관 사업 및 위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한다.
② 사업통제기관은 사업계획서(발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부합성
2. 국방아키텍처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
3.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
4. 상호운용성 대안 및 국방표준 사용 적절성
5. 시스템 통합 및 연동방안 적절성
6. 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
7. 적용기술의 적절성
8.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
9. 획득방안의 타당성
10. 공공데이터 제공 적절성
③ 사업통제기관은 사업계획서(발주)를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통제기관은 사업계획서(발주) 검토 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① 국방부가 통제하는 사업의 승인권자와 승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승인 사업
가.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
나. 그 밖에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업
2. 차관 승인 사업
가.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그 밖에 차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업
2. 기획조정실장 승인 사업
가.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 결재가 필요한 사업
3. 정보화기획관 승인 사업 : 총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
② 각 군 통제 사업은 각 군 및 기관의 사업승인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 사업계획에 상용정보통신제품 구매 및 임차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구매 및 임차계획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각 군·기관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입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통제기관은 사업계획서(발주) 검토결과와 시험평가의 위임여부 등을 포함한 별지 제A1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발주) 승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련기관과 예산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작업 등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통제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추진·개발 과정 중 변경사항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⑥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체계규격은 사업관리기관이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고, 사업통제기관은 체계규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①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관련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에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직접 구매(이하 "분리 발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계약을 할 것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 할 것
3. 「정보통신기기 도입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절전 제품 또는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정부·관련기관의 인증된 제품을 도입할 것
④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업무 유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형태(통합 발주, 개별 발주)를 결정할 수 있다.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장기 계속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3.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용역 유지보수는 지역적 특성(산악 및 도서지방 등)을 반영한 상주인원 소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군별·기관별 통합계약 방식을 우선 고려할 것
4.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개발SW는 자체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통한 유지보수, 업체 용역 유지보수 순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
⑤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제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발주)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체계규격서, 운용개념기술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A13호 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계획(평가요소·배점·기준 및 절차)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키되 제안서 평가 시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판단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업체제안서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을 포함토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사업의 규모 및 긴급 정도를 고려하여 입찰 공고를 계약기관(부대)에 의뢰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필요 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선정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입찰 공고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검토 및 사업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2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 위원을 사업통제기관(국본은 기획조정실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사업통제기관(국본은 기획조정실장)은 후보 중에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은 국가계약법,「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필요 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둘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소프트웨어는 GS(Good Software) 및 CC(Common Criteria) 인증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발주자)은 제51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와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사업 분류(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와 해당 처리 절차
2.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납품 완료 후 협의하여 정한 무상유지보수 기간
3.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기관(군)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필요시 다른 기관(군)에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
4. 상용정보통신제품을 재해·재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 특수한 환경에 도입하는 경우 관련 보험·보장 내용
5. 상용정보통신제품 임차계약기간 종료 후 자산 처리 방안
6. 용역업무 수행 장소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소프트웨어 임치 필요여부 등에 관한 내용
7.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누출금지정보 별표A6에 관한 내용
③ 사업관리기관(발주자)은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용역업체(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관리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A19호 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공급자와 맺은 계약을 기초로 용역업체(공급자) 및 계약에 대한 이행을 관리한다.
② 용역업체(공급자) 및 계약이행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정기적(월·분기)으로 사업추진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련기관은 사업추진 중 조정 통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고 사업통제기관은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은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요구사항 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추진 점검 및 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A28호 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제157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종결보고 전에 국방아키텍처 최종산출물을 아키텍처 관리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통제기관은 사업종결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1. 개발시험평가 : 사업관리기관 주관 하에 체계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설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판정할 것
2. 운용시험평가 : 사업주관기관 주관 하에 실제 조성된 기반운영 환경에서 운용개념기술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할 것
② 무기체계의 경우 정보화사업 결과물을 소요 군 및 기관이 인수받아 검수하는 단계에서 인수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에는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와 검수(인수시험)로 시험평가를 대체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에 통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통제사업의 시험평가 절차는 제59조에서 제64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하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 위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5억 원 미만 사업 및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시험평가가 위임된 사업은 제59조에서 제64조까지를 준용하여 수행하되, 해당 기관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한다.
④ 제3항의 대상 사업은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주관기관 주관 하에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환경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분야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 및 국방 사이버방호 업무훈령을 준용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⑥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관리기관과 용역업체(공급업체 포함)는 시험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용역업체의 품질관리 결과 산출물 등을 기반으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 기간, 장소, 방법 및 개발시험평가단 등을 포함한 별지 제A24호 서식의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의 개발시험평가단 구성 시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그 밖의 평가 전문요원 등을 포함한다.
③ 개발시험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관하여 개발시험평가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한다.
④ 사업통제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① 개발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만족 여부
2. 성능 만족 여부
3.상호운용성 요구사항(또는 확보계획) 구현 여부
4.정보보호 대책 만족 여부
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 규격 만족 여부
7.국제·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② 개발시험평가단은 평가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평가요소에 대하여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통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수정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별지 제A25호 서식의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통제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제안요청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시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운용 시나리오를 포함한 별지 제A26호 서식의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시 성과지표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운용시험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단 구성 시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그 밖의 평가 전문요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정보시스템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대상 부대·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 대상 부대·기관의 장은 운용시험 지원 책임자를 임명하고 시험평가 실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용시험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관하여 운용시험평가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통제기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① 운용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2. 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만족 여부
3. 성능(가용성, 부하·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
4. 정보시스템 통합(상호운용성 및 연동) 만족 여부
5. 군 운용 적합성 검토
6. 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규격 만족 여부
7.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8. 국제·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9. 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여부
② 운용시험평가단은 평가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평가요소에 대하여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통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정한 군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A27호 서식의 운용시험평가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사업통제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여부
2. 합동 검토 결과
3. 감리 결과 및 조치 여부
4. 상호운용성 요구사항(또는 확보계획) 평가 결과
5. 정보보호 관련 평가 결과
6.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의 각 호 중 중요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중요한 결함에 대해 운용시험 재평가를 실시하고, 군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포함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통보 및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소요 군 및 기관에 신규 또는 대체하여 도입되는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실행, 종료 등을 보증하고 설치 작업과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체는 정보화사업 산출물에 대한 사업관리기관의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초기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일정은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인수 시 합동 검토, 감리, 시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인수 업무를 수행하며 인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검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납품 및 검수에 관한 회계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이 훈령의 집행업무절차에 따른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용자교육,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설치, 시험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품목)를 소요 군 및 기관(운영·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검수 전에 운영·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용역업체에 설치 대상 품목, 설치 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 군 및 기관은 해당 산출물의 운영·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은 인수팀을 편성하여 설치할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련 문서 등 정보시스템을 인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검수시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와 사업 결과물의 부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관리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중간 검수일 경우는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는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① 전력화는 정보시스템 운용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소요 군 및 기관에 소프트웨어 및 신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산출물) 설치가 완료되고 인계·인수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② 사업주관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산출물)이 설치되어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인계된 후 바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술 인력 양성, 연도별 예산 편성 등 전력화 지원 요소를 전력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진화적 개발일 경우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단위사업 결과가 산출되는 시점에서 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부분 전력화할 수 있다.
④ 진화적 개발일 경우 후속 단위사업 결과인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추가로 표현한다.
⑤ 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력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업무절차를 개선(BPR)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전략을 수립(ISP)하는 것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해당) 정보화사업의 규모, 국방아키텍처, 소요예산, 일정, 획득 대안 등을 사전에 추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① 사업통제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여부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세부적인 정립이 필요시
2. 조직의 업무절차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 필요시
3. 전군지원 등 다양한 관련기관의 이견을 반영할 필요시
4. 정확한 소요와 비용 산정 필요시
② 사업주관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본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본사업의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 규모가 크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중기계획 반영연도 이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본 사업 추진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본사업의 사업계획서(추진)에 개략적인 요구사항과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운용개념기술서와 체계규격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방사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추진하되 수행원칙 등은 준용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은 사업주관기관이 주체가 되어 승인된 사업계획서(정보화전략계획수립계획서)를 근거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분할구조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비용, 성과지표, 위험관리계획, 획득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에는 별지 제A17호 서식의 운용개념기술서, 별지 제A18호 서식의 체계규격서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용역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제3장 제2절 사업발주 관리 절차에 따르며 운용개념 정립, 요구사항 도출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서 본 사업의 예산이 1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전문기관의 비용분석서를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시 식별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보시스템 운용개념을 설계하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 규격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시범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58조에 의한 사업종결보고 단계에서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를 해당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한다.
② 제157조에서 정한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종결보고 전에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아키텍처 최종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물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통제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및 체계규격서를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본 사업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긴급한 정보화사업의 경우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소요 부대 및 기관 등의 업무기능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주용역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개발 대상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의 규모, 특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업체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개발방법론이 아닌 다른 개발방법론을 타당한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제74조에서 제78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① 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는 대체되는 산출물을 표준 공정별로 연관시킨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업체가 산출물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 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산출물을 지정된 등록소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현행화하여 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국방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준비
2.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3. 시스템 구조설계
4.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5.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6.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7.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8. 소프트웨어 통합
9.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10. 시스템 통합
11. 시스템 자격시험
12. 소프트웨어 설치
13. 시스템 인수시험(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② 제1항의 개발 공정별 산출물은 별표A7에 따른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위한 공정별 이정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계획서 검토 및 확정 (사업 착수보고)
2. 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계 확정 (시스템 설계검토 SDR)
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확정 (소프트웨어 명세검토 SSR)
4. 소프트웨어 개략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개략설계검토 PDR)
5.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상세설계검토 CDR)
6. 단위·통합시험계획 검토 및 확정
7.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계획 승인
8. 시스템 자격시험 계획 및 결과 승인(시험준비사항 검토 TRR)
9.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인수 승인
② 사업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이정표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업체가 이정표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공정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용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각 이정표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동검토를 통해 심의한다. 다만, 일부 이정표에서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합동검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② 합동검토 시에는 사업관련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산출물의 검토 및 이정표별 의사결정 기준을 합동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이정표별 합동검토 결과에 따라 용역업체에 조치 요구하고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조치 결과를 제출받도록 한다.
① 유지보수라 함은 정보화사업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으로서 제81조 제1항의 방식(자체 또는 용역) 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되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32조 제3항과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에서 정한 조항을 따른다.
③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 제18조에 의한 정보화사업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로 부터 제출된 소프트웨어 개선요구를 종합한 유지보수소요를 사업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한다.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유지보수소요제기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규모와 비용을 산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통제기관은 유지보수소요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소요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통제기관은 소요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 용역, 혼합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1. 자체 유지보수 : 내부 운영요원,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2. 용역 유지보수 : 유지보수전담기관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유지보수
3. 혼합 유지보수 : 자체 유지보수와 용역 유지보수가 혼합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있으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내부 조직·부서 이외에 유지보수에 적합한 유지보수전담기관 및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훈령 제3장 제2절 사업 발주관리를 적용한다.
①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계획 수립
2. 유지보수 소요 분석
3. 유지보수 수행 및 관리
4. 유지보수 처리결과 확인
5. 유지보수 처리결과 적용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및 처리결과 확인 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준용하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준하는 시험평가,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시 별표A7에서 정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산출물과 인도단계의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로 인하여 타 개발단계 산출물의 변경 발생 시에는 별표A7에서 정한 전체 유지보수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162조, 제164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⑥ 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는 이 훈령의 제6장 제2절 형상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용역유지보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배경
3. 유지보수 요구사항
4. 사업관리방안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용역유지보수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수행기관(자체 조직·부서, 전담기관, 용역업체)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별도의 국방부 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되, 유지보수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수행기관의 유지보수 수행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성과,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 한다.
② 유지보수 실적 자료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차등 유지보수 요율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A40호 서식의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서를 예산 요구 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용역사업 성과평가는 제7장 정보화평가 절차에 따른다.
① 정보시스템 재개발은 운용환경 및 그 밖의 여건변동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또는 추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재개발 용역사업은 당초의 사업관리기관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제반 업무 절차는 제3장 정보화사업관리 일반절차에 준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주무 사용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가 끝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경우 운영·유지보수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고 사용기관에 공지한다.
② 폐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기 일정
2. 문서 및 산출물 보존 범위
3. 폐기 후 대안 설명
4. 개선 체계로의 이전 계획
5. 기존 자료 전환 및 사용 범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주무 사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훈령과 「군사보안업무훈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상용정보통신제품 폐기 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정보시스템 폐기 후 그 결과를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하여 국방관련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과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의한 정책개발 및 정보기술 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 및 연구절차는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및 이 훈령 제4장 제4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 기술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8조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조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종류, 성능 및 기술동향에 관한 자료(국내·외)
2. 상용정보통신제품의 국내 기술 및 생산능력에 관한 자료
3. 정보시스템의 기밀성 판단자료
4. 군 적용을 위한 기술적 판단자료(각 군 및 기관)
5. 정보시스템 표준 동향에 관한 자료(국내·외)
6.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기술 정보
7.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에 관한 방법론과 기술
8. 사용자 요구만족을 위한 제반 대책과 기술
9.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국방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군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전문 인력의 주기적 교육 보장 및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사 및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처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 및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은 국방정보화 선진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군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전군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은 추진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방 실험사업: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2. 타부처 소관사업: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③ 국방 실험사업의 소요제기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의 상용화된 IT 신기술을 활용 단기간 내(1~2년)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보화 과제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장관리 분야의 임무효과 상승, 자원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한 과제
나. 체계도입 사업화 이전에 위험요소 사전식별, 검증이 요구되는 과제
다. 기 운용중인 체계에 기여 가능한 과제
라. 그 밖에 민간 우수 IT 신기술의 국방분야 도입에 필요한 과제
2. 군에서 운용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체계와 중복성이 없는 정보화 과제
④ 타부처 소관사업의 소요제기 대상범위는 국방 정보화 환경 및 민간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IT 융합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과제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서 네트워크, 미래병사체계, 교육훈련용 게임 등 IT를 활용한 전력지원 분야
2.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IT 융합 분야
3. 그 밖에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화 촉진 및 수요창출이 필요한 과제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 정보화 신기술사업 업무총괄 및 조정 통제
다.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소요 발굴 및 선정
라.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조정 통제
마.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관련 전문가그룹 및 국방CIO실무협의회 운영
바. 국방정보화 신기술 확산결정 사업,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반영
2. 국본(각 국실)
가. 소관분야에 대한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소요 제기 및 검토
나. 소관분야 사업 관리 감독
다. 협력업무 관련 관계부처 협의
라.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결과 정책 반영 추진
마.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주관
3. 합참
가. 전장관리 및 지휘통신 분야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신규 소요제기
나. 전장관리(NCOE) 개념 발전 및 적용방안 검토
다. 전장관리 및 지휘통신 분야 기반 기술 검토
라.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조정·통제, 평가 및 확산(전력화 소요 결정)
4. 각 군 및 기관
가.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신규소요 제기
나.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관리
다.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주관
라.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결과 전력화 소요제기
마. 전력화(전군확산) 예산 중기계획 반영
5. 방사청
가.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신규 소요제기
나.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반영 추진
다.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라. 방사청 주관 정보화신기술 적용사업(ACTD, 핵심기술)에 대한 소요과제 검토 시 국방 실험사업 대상여부 국본 통보
6. 국과연
가.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소요제기
나.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다. 관련 분야 협력 업무
라. 관련 분야 대군·기관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7. 국방연
가. 민간 상용 IT 신기술 국방 정보화분야 적용방안 연구
나. 국방 실험사업 관련 기술 지원
8. 기품원
가. 국방실험사업 소요제기
나. 국방 IT 신기술 조사, 분석 및 군사적 응용분야 발굴
다.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관련 기술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9.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
가. 타부처 소관사업 관련 기술지원
나. 국방 IT 융합 협력과제 발굴, 기술기획 및 사업관리
다. 국방 IT 융합 신기술 조사, 분석
라. 국방 IT 융합사업 정책 및 제도 연구
10. IT 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
가.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신규 소요과제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신규 소요과제 평가지원 및 기술성숙도 분석
11. 국방실험사업 전담·전문(용역) 기관
가. 국방실험사업 신규소요 발굴 및 기획
나. 국방실험사업 제안과제(신규 소요제기 또는 공모과제)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기술 성숙도 분석
다. 국방실험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라. 국방실험사업 선정과제에 대한 각 군·기관 RFP 작성 지원
마. 군 적합성평가 업무 지원
바. 국방 실험사업 사업관리 지원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차기연도 사업 발굴을 위한 소요제기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전년도 2월말까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시달하고, 실험사업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 지침을 근거로 사업 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별지 제B1호 서식의 국방 실험사업 소요제기서를 매년 6월말 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본은 군과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소요를 공모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기된 소요제기서에 대하여 국방 실험사업 과제 평가표별표 B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필요 시 합참(전력부)에 제기된 사업이 무기체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합참(전력부)은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실험사업 소요가 무기체계에 해당될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⑥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소요제기서 검토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소요제기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운용개념의 적합성, 중복성, 집행시기, 예산 등을 고려하여 12월말까지 차기연도에 수행할 국방 실험사업을 선정한다.
⑧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사업대상 과제 선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미비점을 보완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시점에서 1개월 내에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보고한다.
⑨ 국본(정보화기획실)은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해 소요접수 및 소요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① 국본은 제기된 국방 실험사업 소요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표 B2를 따른다.
가. 군 운용성 평가
나. 기술성 평가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평가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합참 및 소요군, 각 기관, CIO 자문위원 등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팀을 구성, 운용할 수 있다.
④ 민간 공모에 의해 접수된 과제는 운용자의 필요성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국본 검토 하에 1차적으로 분류,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본 평가 절차를 따른다.
⑤ 국본은 평가 시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⑥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B3를 따른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소요를 제기한 각 군 및 기관에서, 사업관리기관은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부서를 선정하거나, 전담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구성 및 운용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
3. 사업관리기관 조정·통제
4. 실험사업 시험평가업무 주관
5. 군 적합성 검토
6. 실험운영예산 및 운용요원 확보 지원
③ 사업관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 실험사업 관리
4. 군 적합성 평가계획 수립 및 수행
5. 실험사업 시험평가 수행
6. 실험운영예산(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포함) 건의 및 운용요원 확보
④ 사업 추진절차는 이 훈령의 제2장, 제3장, 제4장을 따른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반기 1회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다년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적용기술 및 운용 환경의 문제점 발생 시 사업 지속 수행여부 및 내용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중간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를 수행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검토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⑧ 사업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종결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이때 사업주관기관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승인을 받고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승인을 받고 군 연구기관에 시험평가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⑨ 국본(정보화기획관실),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 사업 수행업체 및 연구 및 기술지원 기관은 사업 진척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한다.
⑩ 국본(정보화기획실)은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실험사업 시험평가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⑪ 소요발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업체가 제안한 소요제기서가 사업대상 과제로 채택되었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시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⑫ 사업주관·관리기관은 IT 신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야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군 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국과연, 국방연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 군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군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의견을 국본(정보화기회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산 여부 및 활용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각 사업주관기관은 확산이 결정된 사업의 소요를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관련 정부 부처 협력과제 또는 공모과제 발생 시, 지침 공문을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전파하는 지침에 따라 소요 부서에서 사업소요서를 작성하고, 각 군 및 기관의 해당 정책부서에서 정보화정책부서(정보화기획관실 등)를 경유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사업소요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사업소요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다만, 각 군 및 기관이 직접 타 정부 부처로 소요 제기할 수 없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협력과제 및 공모과제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관련 군·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기관은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⑦ 부처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소요를 제기한 각 군 및 기관의 정책부서(정보화기획관실 등)에서, 사업관리기관은 소요와 관련된 각 군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부서를 선정하거나, 전담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구성 및 운용
2. 사업소요서,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
3. 사업관리기관 조정·통제
4. 시험평가 주관
5. 군 적합성 검토 및 수행
6. 군 운용요구사항 검토
③ 사업관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요서,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2. 사업관리
3. 군 적합성 평가계획 수립 및 수행 지원
4. 운용요원 지원
5. 군 운용요구사항 도출
④ 사업 추진절차는 이 훈령 제2장에서 제4장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이때 원래 계획과 상이할 경우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 및 승인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반기 1회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사업주관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체계 검수 후 시범사업일 경우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국과연, 국방연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완료 후 필요 시 관련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군수분야와 협조하여 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방 정보화 신기술사업 선정 및 추진 간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방정보화 신기술사업 관련 국방CIO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심의사항은 제11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법 제15조에 따라 국방 신기술 사업의 실험, 검증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국방 실험사업의 실험부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험사업 소요를 제기한 부대 또는 기관
2.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관리기관
3. 합참 또는 각 군 본부의 장이 요청한 부대 또는 기관
② 국방 실험사업의 실험부대는 IT 신기술의 특성, 부대 여건 등 고려 사업단위별로 지정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실험사업의 성격, 규모를 고려 실험부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필요시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실험부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실험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소요를 사업주관기관에 요청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 실험사업의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한 실험부대로 하여금 시험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시범운영 또는 시험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및 이의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다.
②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운영환경의 관리는 제2절 상용정보통신제품, 제3절 정보통신망 및 주파수 관리에 따른다.
①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인계받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자료 최신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항의 운영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정된 각 운영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 및 변경사항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영의 임무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무사용기관·부서의 장은 제103조 제2항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예산을 산정하여 사업통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통제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주무사용기관·부서로부터 제출된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에 통합하여 소요로 제출한다. 이때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① 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정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제해결 절차
2. 운영시험 절차
3. 유지보수 절차(제83조)
4. 변경사항 배포 절차
5. 성과평가 절차(제7장)
② 운영 요원은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 요원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외의 소프트웨어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소요로 제기한다.
④ 운영 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제7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소요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이 해결하기 불가한 개발 소프트웨어에 관한 변경 및 개선 요구사항은 제4장 제3절에 의거 유지보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② 주장비, 단말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과 같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개선은 상용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절차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시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에서 구매 및 임차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변경·이력 관리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증서를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차한 상용정보통신제품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융리스로 그 외 경우는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금융리스(서버, PC 도입 등)는 장기할부거래와 유사한 경우로 일반자산 취득절차와 동일하게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여 자산처리한다.
2. 운용리스(프린터 리스 등)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경우로 각 기관의 비용처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정보자원관리담당자(물품관리관)는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리 절차 및 서식은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라이선스 양도가 가능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관(군)에 관리전환(라이선스 양도) 할 수 있다.
② 정보자원관리담당자는 관리 전환된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변경사항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대 증·창설·폐지 관련하여 이미 운영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증·창설 부대에 필요 소요만큼 해당 기관(군)에서 관리전환 해야 하고, 변경된 인가 내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을 통해 자산이동조치 후 국방부 해당부서(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속운영 또는 폐기하고 변경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결과를 부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사례 발생 시 즉시 필요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주기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 교육(홍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불용처리의 대상은 상용정보통신장비별 획득방식 별표A3에 따른 내용 연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정한 유지 보수(정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유지보수(정비)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통상 년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상용정보통신장비 폐기 시 필요한 폐 처리 비용(환경보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불용처리 대상 상용정보통신제품은 정보화 예산 및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도입된 장비가 정보화기반환경 분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제품에 한한다.
② 각 군(사, 여단급 이상)·기관(정보자원관리담당자)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불용 결정 승인 건의서를 해당 기관의 장(기관, 부대)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상급 부대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불용결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 내용연수 초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용정보통신제품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리 및 사용이 불가한 상용정보통신제품
④ 불용이 결정된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군사보안업무훈령 절차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한 후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고세입한 후 불용처리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회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유율(트래픽)을 분석하고 불필요 회선, 사용저조 회선 등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트래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회선 불통 등 회선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즉각 회선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체 없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 불통 사유가 통신사업자에게 있을 경우는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사용기관이 부대 증·창설, 해체 및 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회선 변경, 해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 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통사는 회선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A38호 서식의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합참 (지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선, 자체회선 전환, 통신요금결산 등의 내역을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A39호 서식의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회선 장애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합참(지통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군에 인가된 군용 주파수는 전·평시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운용한다.
1. 평시 : 미래창조과학부 사용 승인 주파수를 합참(지통부)에서 관리 및 운용하고 관련 현황을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2. 전시 : 충무계획에 따라 분배된 주파수를 합참(지통부)에서 관리 및 운용한다.
① 합참(지통부)은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의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통사는 주파수의 관리를 위해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을 운영하며, 연 1회 사용기관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현황을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합참(지통부)에 보고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의 전 주파수에 관한 자료를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에 입력하고 주파수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20일 이내에 반영하여 자료를 최신화 한다.
민·관·군 간의 상호 주파수 혼신 발생과 전파영향평가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혼신 발생 상호부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혼신원을 제거하고 조치 불가시에는 보고 계통을 경유하여 합참(지통부)에 보고할 것. 다만, 긴급 상황 발생 또는 민간 사용 무선국과 영향이 우려될 시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협조하여 혼신원을 제거할 수 있다.
2. 합참(지통부)은 혼신 또는 합동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전파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국통사(상호운용성센터)를 통제하여 혼신원 제거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국통사(상호운용성센터)는 주파수 혼신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및 분석하여 군 주파수 운용환경 개선에 활용할 것
4. 주파수 혼신 발생 부대는 필요시 혼신내용을 녹음하고 주파수 파형을 촬영 또는 녹화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각 군 및 기관은 군사 보호구역내에 민·관 정보통신시설 신설, 추가 및 이전 설치 시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군 전파영향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
6. 군 전파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은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며, 합동작전 임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합참에서 주관하여 평가할 것
7. 전파영향 평가는 각 부대에서 보유한 측정장비와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할 것
① 국방M&S체계는 합동, 지상, 해상, 공중, 상륙작전의 작전형태별 분류와 전구급, 임무급, 교전급, 공학급의 묘사수준별로 분류한다.
② 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습·훈련 : 개별 병사와 승무원의 장비 조작 및 숙달 훈련으로부터 지휘관·참모의 지휘결심 및 절차훈련 등에 적용
2. 분석 : 전략·전술 및 군수·관리 분야의 결심 지원과 작전계획수립, 전력소요, 부대구조에 대한 검증 등 분석 평가업무에 적용
3. 획득 : 소요검증,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에 적용
③ 적용분야별 분류는 제2항의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합동개념 및 교리 검증, 작전계획 검증, 군 구조 및 편성 검증, 무기·장비·물자 소요 검증에 적용하는 경우에 합동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연습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M&S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연합연습 워게임체계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 워게임 연동체계(JWIS-K: Joint Wargame Interface System - Korea)를 중심으로 각 군의 주 모델(대부대급), 전구급 기능모델,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의 모의모델, 기능모델들을 연동하여 구성하며, 대상 모델 및 체계는 별도로 정할 것
2. 합동연습 워게임체계는 전구급 합동작전모델(태극JOS 모델)과 전구급 기능모델(합동정보, 대화력전 모델 등)을 연동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것
3. 각 군 연습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연습 워게임체계는 해당 군의 전장상황모의는 해당 군의 모델을 사용하고, 타 군의 전장상황모의는 합동작전모의모델(태극 JOS)을 연동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것
② 합참은 미래전 분석을 위해 합동작전분석모델과 분석용기능모델을 연동하여 독자적 전구작전지휘를 보좌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차원의 총전력분석체계와 계층적 입력자료 순환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③ 국방M&S를 적용한 획득관리는 국방M&S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획득목표를 달성하도록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에서 SBA체계를 활용한다.
④ 합동실험소를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JWSC)내에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한다.
① 국방M&S체계 정책 및 운영사항은 국방M&S 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 합참에서는 각 군에서 구축하는 분석용 M&S체계를 합동작전 중심의 전구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 용역업체는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획득용 국방M&S 자원의 재사용성 증진을 위해 SBA 통합정보체계에 보유자원 정보를 등록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④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실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국방M&S체계별 운영 담당 부대 및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M&S체계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이를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방M&S체계 개발 및 운영, 연동 등을 추진할 경우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방M&S체계 개발 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표준 군사지도, 군대부호, 화면전시, 공통상황도,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등의 국방 표준을 적용한다.
③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의 개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미 연합연습 모의지원을 위한 페더레이션 개발
2. 합참 주관 한국군 합동연습 모의지원을 위한 페더레이션 개발
3. 상기 페더레이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페더레이트 개발
① 합참(분석실험부)은 국방M&S체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인증, 요청 자료 제공 등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방M&S 표준자료의 인증 및 관련 부서·기관 간 업무의 조정 통제를 위하여 자료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합참 모델개발관리TF장
2. 위원: 국방부, 합참 및 각군,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 그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 주관부서: 합참 모델개발관리TF
③ 표준자료관리위원회는 신규 제기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심의 인증하고, 주관 부서는 의결된 사항을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반영한다.
④ 표준자료 적용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M&S체계 개발 운영을 위한 입출력 자료
2. 합동·전투실험을 위한 입출력 자료
3. 전력소요 검증 및 작전 분석
4. 작전계획 수립·검증, 군수 관리
⑤ 합참은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① 정보자원은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보기술·인력·예산·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관련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의 정보자원 중 국방 예산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 네트워크 회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용역, 자체) 및 기증된 상용정보통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보시스템 별표2을 구성하는 각급 정보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본 및 각 군·기관은 정보화사업 소요 및 중기계획·예산의 요구·검토 시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자원현황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본 및 각 군·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정확한 분석 및 기존 자원 재사용을 제고하고 대외기관의 자료 요구 시 적기 적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내·외 국방정보화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도입 완료(검수) 시 사업·계약정보, 자원정보 및 자원 분배 현황 등을 등록 및 관리한다.
② 방사청(사업부서) 담당자는 시스템 인계 시 정보자원 등록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요청 시 방사청(사업·계약부서)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운영요원은 인계받은 즉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상 분배된 자원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④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개발부서에서 관련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며, 단순 자료 공유 게시판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부서 해체 등의 사유로 개발부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군은 각 전산소, 국방부 및 소속기관은 국전원, 국직기관은 각 전산부서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의 운영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모든 이력을 유지하고 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 설치 이후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정보자원의 설치, 운영, 이동, 계속운영, 폐기의 자원 순환 시기별로 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한 현황관리 기준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여 각 군 및 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자원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의 운영 및 개선을 국전원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정보자원을 분류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A1에 정해진 임무에 따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국전원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현황정보의 정확도 유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각 군 및 기관의 정보자원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정보화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공유 대상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국본 및 각 군·기관은 소관 데이터 중 전군 차원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관계 행정기관(국정원,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의 공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
2. 국민생명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
3. 국가 이적행위로 간주되는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정한 사항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각 군 및 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정보자원관리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필요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 주관으로 각 군 및 기관의 정보자원관리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A37호 서식의 정보자원관리 운영실태 현황을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항의 정보자원관리 운영 실태 종합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부대·기관에는 조치토록 하고, 우수 부대·기관은 정보화 유공표창에 반영토록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항의 정보자원(관리) 운영 실태 종합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국전원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을 보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품질보증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 단계에 걸쳐 수행 내역이 목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적, 업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소프트웨어 구성 및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품질보증 적용기간은 정보시스템의 규격과 운용개념에 따라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에 착수한 이후부터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①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사업관리기관 주관 하에 사업주관기관, 사용기관, 용역업체 요원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 시 사업관리기관은 품질보증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의 요원을 포함한다.
① 품질보증 활동은 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도입 각 단계별로 해당 산출물에 대해 정보시스템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등 포함)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사업관리기관은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현 단계의 중간 산출물 및 전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작성하여 품질검토회 이전에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중간산출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보증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과정 중에 용역업체로부터 접수한 중간 산출물을 지체 없이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은 품질보증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 또는 전담팀과 정보시스템 사업관리기관은 각 단계별로 실시한 품질보증 활동들에 대해 산출물 내역, 검토결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① 형상관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변경통제 등의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재사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② 형상관리 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로 하드웨어 구성내역, 분리발주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문서화 내역,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포함한다.
형상관리 적용 기간은 정보시스템 규격과 운영개념을 확정한 이후부터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① 정보시스템 형상관리를 위하여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기간 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사업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용역업체 및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형상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형상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통제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 형상관리위원회는 식별된 정보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상항목 유형 정의
2. 형상관리 항목 정의
3. 형상관리 기준선(Baseline) 정의
4. 형상항목 간 관련성 식별
5. 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그 밖에 상세한 정보 식별
6. 형상항목과 표준·상호운용성 간 관련성 식별
③ 형상관리위원회는 형상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야 하되,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한 표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관리기관, 사업주관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사용기관, 용역업체 등(이하 "변경요청자”라 한다)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소요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A33호 서식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제출한다.
1. 사업명(또는 정보시스템명)
2. 변경사항 제목
3. 변경사항 발생 사유
4. 변경요청 유형
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8. 그 밖의 사항
② 변경요청자는 변경요청 사항이 사업의 일정, 비용, 표준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및 상호운용성 분야에 관하여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 사업관리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변경요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형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 비용증감, 유지보수방안,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요구 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② 사업관리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시 변경요구가 발생한 경우는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형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형상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사항 및 제1항과 제2항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요구내역이 운용개념 및 정보시스템 규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통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 전체의 예산 증가
2. 사업추진 주요일정의 변경
3. 표준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변경
① 정보시스템 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요구사항에 기초한 형상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현행화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수행주체에 따라 내부감리와 외부감리로 구분한다. 외부감리는 외부 전문기관(감리전문업체)에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감리는 국본, 각군 및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감리 대상에 따라 사업 감리와 운영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감리는 사업통제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사업부서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감리를 주관하는 기관·부서를 감리주관부서라 한다.
② 감리주관부서는 감리 대상사업, 감리 시기 및 감리예산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예산 반영·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통제사업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외부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를 외부감리로 수행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부감리 운영 및 감리인 자격 등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감리는 감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감리단장과 감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감리주관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1. 국내·외 공인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감리자격 취득자
2.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사
3. 전문교육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
4. 정보화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로서 정보화 관련 학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5. 그 밖에 감리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① 감리는 사업 준비 및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도입), 시험평가 및 검수 등 사업시행의 전 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단장은 피 감리기관에 대하여 감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리 결과를 감리주관부서에 보고 후 시정조치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감리단장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를 감리 의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를 사업통제기관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감리 종료 후 감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통제기관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감리기관은 감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 권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조치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주관부서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 관련 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위임 사업 및 각 군· 기관에서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연간 내부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국방정보화평가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등 국방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시행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여 정보화 추진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화평가는 성과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등 정보화 목표, 계획과 연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성과계획과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③ 정보화평가는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④ 정보화평가 결과는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평가는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정보화정책평가와 국방정보화사업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등 정보화 정책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 특정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충분성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화정책평가를 주관한다.
② 대상사업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평가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 : 자원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분야 국방M&S체계
2. 합참(지통부 및 분석실험부): 전장관리정보체계, 전장관리 분야 국방M&S체계
3. 각 군(정보화기획실) 및 기관(방사청 정보화기획실) : 각 군 및 기관 위임 정보시스템
③ 제2항의 국방정보화사업평가 대상사업 및 주관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매년 2월 연간평가계획 수립 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국방정보화평가 중점 및 방향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50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 주관기관은 매년 2월까지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매년 3월까지 연간 국방정보화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상부지시 등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개시 15일 전까지 피 평가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군지원체계 등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재평가 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성, 객관성있는 정보화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국방 연구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각 군 및 기관의 인력을 선정하여 평가전문수행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전문수행팀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계획 검토,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 평가 수행, 확인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보고 시까지 별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① 국방정보화정책평가는 평가 대상 측면에서 조직 관점과 특정 정책 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직 관점의 정책평가는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임무기능 이행여부, 계획의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 평가한다.
③ 특정 정책 관점의 정책평가는 특정 정보화 정책을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측정, 평가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방정보화사업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계획, 집행,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계획단계 사업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며, 소요기획·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제반 여건 충분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③ 집행단계 사업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실시하며,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사업 추진 간 문제점 식별,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④ 운영단계 사업평가는 전력화 이후 운영 중에 시행하며,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운영되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유지 등을 지원한다.
⑤ 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평가 항목, 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 별표A8을 참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평가결과를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100억 이상의 사업인 경우
2. 그 밖에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필요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평가결과를 예산 및 정보화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① 국방아키텍처는 도입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분한다.
1. 전군적 아키텍처 : 전군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2. 기관별 아키텍처 : 국방의 각 기관 및 조직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3.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 정보시스템의 사업관리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 시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도입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2개 군 이상에서 운용하는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M&S체계 사업
2.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기능에 한함)
3. 각 군 및 기관사업 중 사업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①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이며,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국통사(상호운용성센터 EA관리팀)로 지정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가. 국방아키텍처 관련 법·제도 제·개정
나. 국방아키텍처 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
다. 국방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계획 수립·시행
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업무 수행
마.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연구개발 조정·통제
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연구개발 조정·통제
사. 국방아키텍처 관리 조정·통제
아.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및 승인 (단, 무기체계 아키텍처의 경우, 합참(전력발전부)에 위임함)
자. 국방아키텍처 간 통합·연계에 관한 업무 조정·통제
차. 참조모델 관리 조정·통제
카.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업무 조정·통제
타. 국방 전 업무 영역에 대한 전군적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2. 합참
가. 합참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통제
나. 합참의 국방아키텍처(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
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3. 각 군 본부 및 기관
가.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통제
나.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
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4. 방사청
가.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통제
나.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현행화
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연계 소요 제기 및 반영
5. 국방아키텍처 관리팀
가. 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구축·관리 및 기반기술 관리
나.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의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다.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
라.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마. 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바. 참조모델 현행화 및 관리
사. 국방상호운용성 EA분야 평가
아. 국방아키텍처 기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지원
자.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소요 관리 및 현행화 실적 관리
차. 그 밖에 국방아키텍처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서 지시한 업무
6. 국본 각 국실, 각 군 및 아키텍처 도입기관의 현업부서
가. 소관 정보화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나. 소관 업무아키텍처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
7. 국과연 :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연구
8. 국방연
가. 국방아키텍처 정책 및 제도 연구
나. 국방아키텍처 구축 관련 기술 지원
9. 기품원 : 국방아키텍처 관련 표준화 연구
10. 국방대 : 국방아키텍처 관련 교육
① 국방아키텍처의 주요 도입 목적은 국방 전체 관점의 종합 설계도를 수립하여 국방정보화 투자의 효율성과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② 국방아키텍처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수립 및 국방정보화평가
2.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진 및 표준화
3. 정보화사업의 소요기획, 예산편성,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① 기관별 아키텍처와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에 부합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 모델 등 기반기술과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 기반환경의 최종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별표C2에 정한 필수 산출물을 중심으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제2항을 준수하는 아키텍처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을 진화적으로 획득하는 경우, 이전 단계의 사업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제기 단계부터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제12조의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⑥ 국방아키텍처를 도입, 운영하는 부서 및 기관은 조직 및 시스템 현황과 소관 아키텍처 정보가 일치되도록 현행화하고, 현행화 소요와 그 실적을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에 매년 2월까지 제출한다.
⑦ 국방아키텍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산출물을 등록하기 전 산출물 내용의 적합성과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산출물 내용의 적합성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이 평가하고,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의 위임을 받아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이 평가한다.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내용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최종산출물을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방아키텍처의 도입, 운용, 활용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⑨ 각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 승인을 받아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분야 산출물인 경우 합참(전략발전부)의 승인을 받아 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WMA-ARMS: Warfight Mission Area-ARMS)에 등록한다.
⑩ 국방아키텍처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인 자문을 위하여 국방부 CIO 자문위원, 국방 관련 연구기관(국과연, 국방연, 국방대 등)의 아키텍처 관련 전문가 및 외부 기관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⑪ 국방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① 전군적·기관별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아키텍처의 활용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계획별 해당 부서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발전 등에 이를 활용한다.
①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사업주관기관(또는 소요제기기관)은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계획과 전군적·기관별 아키텍처 현행화 계획을 포함한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아키텍처 관리팀과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A1호 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A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획득 전 단계에서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기본계획서, 국방아키텍처 등을 참조·활용하여 소요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155조 제1항과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또는 사업주관기관)은 별표C2 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중심으로 국방아키텍처 구축가이드와 평가지침서를 준수하여 산출물을 작성하고, 최종산출물을 별표 C4의 절차에 따라 사업종결보고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대상 사업인 경우는, 수준 측정 시작 전에 최종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행화 소요가 있는 경우, 국방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최종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64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획득 단계별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시, 전군적·기관별 아키텍처와 해당 사업의 이전 단계의 아키텍처를 참조하여 일관되게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타 산출물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는 사업의 경우,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개념기술서를 대체하여 제안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국방아키텍처 고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
1.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 기반기술의 개정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국방정보화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군적, 기관별 아키텍처의 경우 업무 및 정보화 변화에 대응하여 아키텍처 활용 목적이 바뀌었거나, 활용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고도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방 아키텍처 고도화 절차는 별표C5와 같다.
③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추진 시 제161조와 제16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재개발, 유지보수, 폐기 및 조직·업무·정보자산의 변화 등으로 전군적, 기관별 또는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아키텍처 현행화를 실시한다.
② 국방아키텍처를 현행화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관기관은 국방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별표 C6, C7, C8과 국방아키텍처가이드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한다.
③ 국방정보화표준, 성과지표, 업무분장의 변화로 국방참조모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변경요청서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 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에 따라 또 다른 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이를 식별하여 관련기관에 현행화를 지시하며 관련기관은 제2항을 준용하여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수행 기관은 필요시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 하에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전군적·기관별 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C3호 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제1항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아키텍처의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국방아키텍처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방사청의 장은 소속기관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당 인력의 포상, 근무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아키텍처, 아키텍처프레임워크, 참조모델 등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표준화, 인력 교류 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추진한다.
① 국방대는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교육 기획 방침을 준용하여 국방아키텍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사업관리기관의 아키텍처 담당자가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필요시 기술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환경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② 상호운용성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
2.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3. 제1호, 제2호 이외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되어 타 체계와 연동되는 그 밖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
나.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다. 국방정보화 표준안 심의·승인
라. 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마. 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운영
사. 정보시스템 연동정책 수립 및 연동추진 조정 통제
아.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2. 합참
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절차 수립 및 발전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제외)
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검토 및 의견제시
라. 무기체계와 상호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토
마. 상호운용성위원회 운영
바. 무기체계 연동 표준화 조정통제
3. 국본, 각 군 및 기관
가.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대상체계 식별
나.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구현 및 확인
다.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및 적용
라.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평가
바.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운영
4. 국통사(상호운용성센터)
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각 군·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
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5. 방사청
가.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수립 및 발전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
다.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및 적용
라.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및 프로파일 작성
바. 소관분야 상호운용성 핵심기술 관리
6. 국과연
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다. 상호운용성 평가기술 지원
라. 상호운용성 관련기술 검토 및 지원
마.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7. 국방연
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연구
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원
8. 기품원
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분석·평가
다. 정보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9. 국방대
가. 상호운용성 학술연구 및 전파
나. 상호운용성 교육
10. 국방지형정보단
가. 지형정보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 수립 및 발전
나. 지형정보 기반환경 구축 및 기반기술 관리
다. 지형정보에 관한 각 군·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지원
① 각 군 및 기관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운영유지단계까지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체계 획득 시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국방표준데이터를 준수해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동일 장소에 중복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운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통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 및 운영·유지보수책임기관은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후발 사업주관기관은 연동 대상체계의 책임 주체와 연동 협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연동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관리 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이하 "적용항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호 주파수" 항목은 소요기획단계부터 합참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① 국방정보화법 제17조에 따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한 공통 요소에 대해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② 표준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한다.
③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사청 또는 필요시 민간업체 등에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용한다.
① 체계 개발 시 표준 특성별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 : 국방정보기술표준, 국가표준(전자정부표준), 국제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2. 소프트웨어 : 국방공통컴포넌트, 상용제품(COTS)
3. 데이터 : 국방표준데이터, 국가 행정표준(코드, 용어), 군내 규정에 사용된 용어 및 양식
② 각 군 및 기관은 소관분야의 표준 적용실태 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리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용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상호운용성센터는 매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대상 체계 및 운용중인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표준 적용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에게 보고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점검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군 및 기관의 표준 적용실태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은 상호운용성센터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지원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표준은 민간 표준을 채택하거나 신규로 개발하여 획득할 수 있다.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체계의 획득단계 중 표준화 대상이 되는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중장기 소요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중인 표준을 잠정 표준으로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다.
③ 상호운용성센터,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획득 전 단계에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 국통사에 표준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변경 소요를 바탕으로 표준안을 작성하며, 기술검토협의회를 통해 검토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표준안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표준데이터의 개정 시에는 국방CIO실무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제·개정 및 폐지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에 통보하고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표준변경 결과를 참조모델 현행화에 반영한다.
⑦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의 개발 및 민간 표준 채택, 표준의 개정 및 폐지 소요에 대해 적절성, 영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군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정보기술표준의 정기적인 현행화를 위해 표준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표준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장관이 위촉한다.
⑨ 표준 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① 소요요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은 획득 단계별로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획득 단계별 문서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시 표준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2. 지휘통제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3. 2개 이상 군·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
4. 그 밖에 국방부 및 합참이 지정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③ 합참 및 소요군은 장기신규 또는 중기전환 소요제기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의 소요를 반영해야 하며, 방사청은 제안요청서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하고,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확보하여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D13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한다. 다만, 소요제기 단계에서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 정보화전략계획수립(탐색개발)시까지 연동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동대상기관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을 통해 연동합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 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D14호 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관리기관은 작성한 연동통제문서에 대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본(정보화기획실)과 합참(지통부)이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 연동통제문서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⑥ 상호운용성센터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연동통제문서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동타당성을 검증한다.
1. 연동항목 중복성
2. 표준적용 타당성
3. 타체계 영향성
4. 연동접점 적절성
5. 연동협의 적절성
⑦ 상호운용성센터는 연동타당성 검증 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군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용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사업관리기관과 연동대상기관은 연동통제문서에 합의된 기능을 구현하고,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시 연동통제문서를 연동 평가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⑨ 각 군 및 기관은 체계를 운영 유지함에 있어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본(정보화기획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본(정보화기획관)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참 의견을 반영한다.
⑩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주관기관과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키텍처 산출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⑪ 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① 상호운용성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평가 : 소요평가, 수준측정(탐색개발단계), 운용성 확인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수준측정(체계개발단계), 개발시험, 운용시험
② 획득단계별로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획: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수준측정
3. 탐색개발 : 수준측정, 운용성 확인
4. 체계개발 : 수준측정
5. 시험평가 :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 각 군이 주관하는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준측정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이 주관한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 체계
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전력지원체계 사업 중 2개 이상 군·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단,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
2. 합참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를 제외한 체계
3. 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
④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전년도 11월까지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하며, 국본은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까지 연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⑤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 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및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 및 각 군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요청서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작성 적절성 및 연동대상체계 관련부서간 협의결과를 확인한다.
② 소요 평가는 연간계획에 의해 수행하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요청부서는 소요결정 4주 전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으로 상호운용성 소요평가를 의뢰하며, 국본(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은 상호운용성센터에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소요요청부서로 통보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탐색개발단계·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사업종료이전) 및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에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합성(탐색개발단계·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및 상호운용성 구현수준(체계개발단계)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연간계획에 의한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수행결과와 합참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수준측정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며,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 수준을 미충족할 경우 수준측정 요청기관은 조치 후 재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산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체계자체), 특정(타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2. 상호운용성 표준 프로파일
3. 표준 점검 결과(173조제3항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 결과 등)
④ 상호운용성 수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은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행화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기술 지원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성 확인을 실시한다.
② 운용성 확인 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타당성 및 구체화 여부
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여부
③ 운용성 확인 요청부서는 연간계획에 따라 국본 및 합참으로 운용성 확인을 의뢰하며, 국본 및 합참은 상호운용성센터에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 결과를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 후 확인 요청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 각 군은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 및 적합성 점검을 실시한다.
②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별 세부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가.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 특성
나.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다. 표준 및 아키텍처, 정보보호, 주파수 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 기술적 검증
2. 운용시험평가
가.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 특성
나.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다. 표준 및 아키텍처, 정보보호, 주파수 등을 포함한 내용 중 야전운용 필수요소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적합성 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실시하되, 상용 표준의 경우는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
2.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전력지원체계
3.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
4.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방부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전력지원체계
④ 사업통제기관은 연간계획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서 및 통합시험계획서와 연계하여 소요군과 개발기관을 경유하여 국본 및 합참으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를 건의하며, 국본(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은 상호운용성센터에 평가를 지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다.
⑤ 국방부 및 합참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사업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결과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⑥ 국방부 및 합참은 소관체계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간 연동대상 실체계 협조 등 조정·통제에 관한 사업통제기관의 건의가 있을시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합참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① 무기체계의 경우 방사청은 기종결정 전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합참 및 소요요청기관(각 군 및 기관)과 협조한다. 다만, 소요요청기관에 의한 수락시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을 소요요청기관에 통보하여 해당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력지원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기관이 상호운용성 점검항목이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80조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적합성 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실시하되, 상용 표준의 경우는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구축한다.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체계의 특성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 자체 평가도구, 인력 외에도 가용한 군내·외부의 평가도구·시설, 군 시험평가기관, 군 연구기관 또는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각 군 시험평가기관은 자 군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상호운용성 평가시 상호운용성센터의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군 요청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시험평가 환경구축을 위한 최신화된 SW 자료 요구시 적극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체계개발, 유지보수 시 연동오류 감소 및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의 시험평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군 및 기관 요청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부와 합참의 조정·통제 하에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상호운용성 평가지원체계(DITESS)에 저장 관리한다.
1.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산출물
2. 획득단계별 확보계획서 및 검토결과
②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① 국방CIO실무협의회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국본의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③ 합참의 상호운용성위원회는 합참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④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정보화기획실장) 주관 하에 각 군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상호운용성센터의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는 상호운용성 표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
⑥ 상호운용성 심의 관련 세부 사항은 제11장과 합참의 상호운용성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국방부는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 및 평가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② 국방부 및 합참은 연합상호운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되는 표준화에 대한 국제교류,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① 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관련 국내외 최신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파하며, 상호운용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전문 교육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본(정보화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은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국본과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사청에 상호운용성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이 언론에 홍보를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 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은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전시 표준 관리 및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 정책개발, 사업추진 및 국방정보자원관리를 지원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 책임성 보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과 관련한 업무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비용분석과 관련한 업무
3. 「전자정부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감리와 관련한 업무
4. 국방정보화 신기술 시범·실험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②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화평가 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
2. 국방정보화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3. 국방정보화평가 관련 조사,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자원 운용실태 조사, 평가에 관한 업무
2.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비밀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을 요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2. 전시 생존성 보장 등 군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국내외 정보화 발전 동향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⑤ 영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아키텍처 정책 발전 2. 국방아키텍처,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과 관리체계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3. 국방아키텍처 활용 지원
4. 국방아키텍처 관련 국내·국외 협력업무 지원
⑥ 전담기관은 본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지정하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담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E1호 서식의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E1과 같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때,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의 통합적·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소요가 타당한 경우 공고에 의하여 후보 전담기관 신청을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른 후보 전담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E2]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전담 업무 관련 실적
4. 전담 업무 관련 조직·인력 및 시설 현황
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
6.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E3호 서식의 전담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국방CIO 보좌관 또는 국방CIO 보좌관이 지정한 위원(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국본, 전담기관 운영기관, 관련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전문가는 국방CIO 자문위원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분야와 관련한 자문위원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담기관을 평가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A15호 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E9호 서식의 전담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E4호 전담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담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담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조정 시,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A15호 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E9호 서식의 전담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담기관 운영기관 및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담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 E10호 서식의 전담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며,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담기관 수행업무의 추가·조정을 결정한다.
② 전담기관별 수행 대상체계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③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 소요는 각 군(기관)에서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서 지정소요를 제기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전담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담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담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사업추진의 전문적 기술지원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를 목적으로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보보호,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기술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관리와 관련한 업무
2.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
②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 표준안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2.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지원과 관련한 업무
3. 상호운용성 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③ 영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보호 기술 정책 수립 지원에 관련한 업무
2. 국방정보보호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련한 업무
3.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 개념 정립에 관련한 업무
④ 영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우수 신기술의 조사 및 분석에 관련한 업무
2. 정보화 신기술 실험부대 운용에 관련한 업무
3. 정보화 신기술의 군사용 적합성 검토에 관련한 업무
⑤ 전문기술지원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단일기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 수행업무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임무를 분담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E5호 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신청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때,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들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가 타당한 경우 공고에 의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방 기관 또는 부대를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2.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기관이 없다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신청서[서식E6]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
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인력 및 시설 현황
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
6.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 항목 및 기준, 방법, 기간, 평가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E7호 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을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평가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A15호 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E9호 서식의 전문기술운영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E8호 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A15호 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E9호 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조정 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E10호 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신청하며,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의 추가·조정을 결정한다.
① 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담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담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관련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분임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정보화책임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주무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과장급을 분임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분임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각 국실별로 팀장급 또는 중령 및 사무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소관분야 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⑤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CIO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5. 국방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국방정보화 인력양성 및 교육계획 수립·시행
7. 그 밖에 국방전반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② 국방부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분야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2.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소관분야의 업무혁신 및 조직개선
3. 소관분야 정보화사업의 소요제기, 추진 및 성과관리
4. 소관분야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 활용 방안 수립
5. 소관분야 국방아키텍처 활용 및 상호운용성 보장방안 수립
6. 그 밖에 소관분야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③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에 준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⑤ 국과연와 국방연은 정보기술과 정보화정책 연구에 관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① 제7조 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 및 업무 혁신을 위하여 국방CIO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을 하거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별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영 제6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수립 및 중요한 변경사항
2. 제39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실적 및 계획(또는 국방정보화시행계획)
3.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국방정보화 사업계획
4.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5. 제10장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취소
6. 그 밖에 국방정보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 국방CIO
2. 위원 : 국방부 분임정보화책임관,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정보화기획관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방사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방부·합참·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및 유관 업무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조정을 하거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② 각 분과별 실무협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정보화기획 분과
가. 제5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사항
나. 제7조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의 경미한 변경사항
다. 국방정보화훈령 제정 및 주요 개정
라. 제2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소요결정안
마. 제37조에 따른 주요 정보화사업 예산 조정안
바. 제39조에 따른 전년도 정보화사업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국방정보화시행계획)
사. 제72조에 따른 긴급한 정보화사업계획 승인
아. 정보화사업의 범위·기간·기술 등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
자. 제156조에 따른 주요 정보화평가 결과보고
차. 제237조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계획 수립
카. 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타.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및 부대의 업무 조정·협의
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상호운용성 분과
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국방 사이버방호 분과
가. 국방 사이버방호 관련 정책 주요사안 심의
나. 국방분야 주요기반체계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국방 사이버방호 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주요 사안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국방아키텍처 분과
가. 국방아키텍처의 도입, 운용, 활용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국방M&S 분과
가. 국방M&S 정책 및 발전계획 승인
나. 국방M&S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승인
다. 그 밖에 국방M&S 분야 정책적 승인이 필요한 사항
6. 주파수 분과
가. 군 주파수 관련 정책 및 법규, 조직, 제도정비
나. WRC 군 대응방안
다. 주파수 운영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주요사안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국방 정보화 신기술 분과
가. 정보화 신기술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
나. 정보화 신기술 실험사업 추진 간 조정·통제
다. 정보화 신기술 전군 확산 여부 결정
라. 정보화 신기술 실험사업 중단 및 결과 폐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국방 정보화 연구과제 분과
가. 국방정보기술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나. 국방정보화정책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국방CIO 보좌관
2. 위원: 별표 F2에서 정한 분과별 구성 위원
3. 간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관련 담당관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안건을 제기한 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별지 제F5호 서식의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 및 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안건은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실장이 보고하며, 실무협의회 안건은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장 또는 안건 담당자가 보고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매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정 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회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참석 시 국방CIO 보좌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및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 시 제시된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협의회 결과문서인 별지 제F1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F3호, 제F4호 서식의 의결서, 별지 제F5호 서식의 안건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의 장이나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제기부서 및 간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 분과의 간사는 실무협의회 결과문서인 별지 제F1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F3호, F4호 서식의 의결서, 별지 제F5호 서식의 안건의 사본 1부를 정보화기획분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안건 제기부서와 협조하여 실무협의회 분과를 선정한다.
② 실무협의회 각 분과별 해당 안건이 동일 차수에 상정될 경우 정보화기획 분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안건 제기부서와 협의하여 위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① 실무협의회 상호운용성 분과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 및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승인
2.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한 현안 과제
③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
2. 위원 : 합참, 각군, 국통사, 방사청 등 소요제기 및 상호운용성 평가 관련 담당자,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자
3. 주관부서 :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실
① 실무협의회 사이버방호 분과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 및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사이버방호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국방사이버방호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사이버방호 분야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방호체계의 획득, 사용 가·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예방·분석·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방호 기술에 관한 사항
5. 국방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6.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국방사이버방호 조정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부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
2. 위원 : 합참 체계관리과, 육군 정보보호·SW정책과, 해군 정보화기획과, 공군 정보체계관리과, 국통사 정보체계계획과, 정보본부 보안정책과, 사이버사 510단, 기무사 사이버보안과, 방사청(필요시)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
3. 주관부서 : 국방부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실
① 실무협의회 국방M&S 분과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 및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M&S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국방M&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국방M&S 정책 방안 및 관련 지침
2. 국방M&S 발전계획
3. 국방M&S체계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소요검증 및 시험평가에 대한 지침
4. 국방M&S 분야의 상호운용성, 표준화 관련 지침
5. 각 군 및 기관의 국방M&S체계 개발에 관한 방향
6. 국방M&S 운영관리 관련사항
7. 국방M&S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8. 국방M&S 정보화 정책연구과제 필요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국방M&S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참 분석실험부장
2. 위원 : 국방부 정보체계통합과장, 합참 모델개발관리TF장, 합참 실험모델개발과장, 합참 연습모의과장, 합참 모의분석과장, 합참 전력분석 I, II과장, 합참 체계전력과장, 연합사 연합전투모의실 한측 실장, 육군(분평단) M&S발전과장, 해군(전평단) 체계분석처장, 공군(연구단) 전력분석처장, 해병대 워게임센터장,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방사청 M&S 2팀장, 국방연 국방모의연구실장, 국과연 모의분석실장, 기품원 기술분석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합참 모델개발관리TF
④ 국방M&S 위원회는 분야별로 연습훈련분과, 분석분과, 합동실험분과, 획득분과를 운영한다.
① 실무협의회 주파수 분과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 및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파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주파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 주파수 관련 정책 개정 소요
2. WRC 군 대응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3. 군 주파수 획득 관련 주요사안
4. 군 무선국(주파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주파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장
2. 위원 :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각 군 정보화기획실 관련처·과장, 국통사 전파측정분석팀장, 국방연·국과연·기품원 관련 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주관부서 : 합참 전파관리과
① WRC 의제와 군 영향성을 연구,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주파수 분과는 WRC 대응연구반(이하 "WRC 대응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WRC 대응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협의회 주파수 분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RC 의제와 군 영향성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
2. 국내·외 WRC 동향파악 및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관리
3. 군 관련 차기의제 식별 및 제언
4. 군 관련 의제별 제안서(기고문) 작성
5. 심화연구과제 소요 제기
③ WRC 대응반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의제별 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제책임자와 팀원을 둔다.
1. 의제책임자 : 5급 또는 중령 이상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조교수, 선임급 이상), 실무협의회 주파수 분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
2. 팀원 : WRC 의제 및 주파수 업무관련 담당자, 실무협의회 주파수 분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
① 국방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국방정보화 발전대책 논의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방CIO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20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의장 및 분과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 및 분과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질병,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① 정보화정책담당관은 2년 마다 각 분야별로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소요를 파악하여 자문위원을 추천받는다.
② 정보화정책담당관은 각 분야별로 추천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선정기준 등을 검토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분야별 자문계획 대비 자문실적, 주요 정보화 정책·사업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조정·검토한 뒤 차관에게 보고한다.
④ 장관이 위촉한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위촉장을 발급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분과를 설치·운영한다.
1. 정보화정책 분과
2. 정보체계통합 분과
3. 정보통신기반체계 분과
4. 정보보호·사이버 분과
② 자문을 위한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실시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F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 국방정보화업무 관련 적시 활용을 위해서 수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 참석 및 자문에 대하여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문결과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정책담당관은 각 분야별로 매년 자문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을 따른다.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 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적인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전시 정보시스템은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 및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⑤ 동원 계획된 인력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분야별계획(정보통신기기·정보통신망·정보보호 등)은 전시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평시 업무를 연계하여 계획한다(우발계획 포함).
⑦ 새로이 개발되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동원전력화 방안을 강구한다.
① 사업 관련기관은 신규 사업 및 이미 계약한 사업에 대해 평시부터 신속한 전시전환을 위하여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전시 사업 관리 구분에 따라 용역업체, 사업 관련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미 계약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추진사업 :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전력화하여야 하는 사업
가. 지휘통신시설
나. 종결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단기전 상황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
2. 정상집행사업 : 사업추진 완료단계로 조기에 실전 운영이 가능한 사업
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용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
나. 구매 : 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
다. 유지보수 : 유지보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시 지속 운용이 요구되는 체계의 유지보수 사업
3. 집행중지사업 :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① 소요결정,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국방CIO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서 결정한다.
② 국방부 통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험평가 계획·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기관에 위임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전시에 자체 또는 상급·인접 부대 정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전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순위 : 연합작전을 위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2. 2 순위 : 합동작전을 위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3. 3 순위 : 전투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4. 4 순위 :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③ 전시 정보시스템의 확보,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다른 순위의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연동되는 상위 순위의 정보시스템에 준하여 전시에 운영하되 연동 모듈을 분리·경량화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분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관리 대상은 제23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자원으로 한다.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1항의 대상을 정보자원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정보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기기·물자, 소프트웨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①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기술 인력은 전시 부대편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 부대편제에 따른 정보기술인력 동원소요를 매년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분야별(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파악하여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인력 동원계획은 가급적 동일지역 및 인근에 위치한 업체(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정보화업체 동원소요 중복 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며, 각 군 및 제대 간에는 상호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각 군 및 기관은 전시 정보기술인력 동원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①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간별 동원소요를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유선 정보통신망을 대체가능한 무선 정보통신체계 및 인터넷통신 등 가용한 통신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대 및 지휘소 이동시 정보통신망 신규설치 소요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발생 가능한 유형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복구반 임무분장 및 인원편성
2.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보호활동
3. 관련부서(대)와의 협조관계 및 절차
4. 대체 및 예비장비 확보·운영계획
5. 파기 및 후송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화재, 단전·누전, 자연재해, 전산실 피폭 등 각 군·기관의 임무와 여건을 고려한 예측되는 우발상황을 상정,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 군·기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을 상급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상급 및 근접부대는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 군·기관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체용 예비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까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
가. 전쟁이전 단계
1) 충무사태 선포단계(Ⅲ,Ⅱ,Ⅰ종 구분)
2) 동원령 선포시 지원
나. 전쟁수행 단계
2. 전시 정보화업무 수행절차 (관리전환 절차, 정보화업무 지원절차 등)
3. 전시 정보시스템 및 자원 운영계획 (우선순위 명시)
가.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나. 정보시스템 자원 획득 및 활용 방안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무선국(주파수), 소프트웨어, 정보화업체·인력 등 포함)
1) 자체, 상급 및 근접부대 자원 활용 방안
2) 민간·정부 동원 소요 (대정부 협조 필요사항 명시)
다. 정보보호대책
라. 정비·복구계획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36조에 따라 제출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중 제231조의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시 정보자원 활용 계획
2. 평시 정보자원 관리 방안
3. 전시 정보자원 관리전환 절차
4. 그 밖에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립한다.
③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효율적인 특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과 정기적 회의(반기1회)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및 조정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을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방CIO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비상대비계획 등 제도 및 정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은 정기적 국방훈련 시 이를 반영하여 검증 후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① 제19조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 정보자원으로 지정된 대상에 한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관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은 국가 비상대비자원 훈련과 연계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매년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정한다.
2.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군 및 기관은 제236조에 따라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3.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제237조에 따라 각 군·기관에서 제출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기초로 국방정보자원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 특별관리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비상 대비 정보자원 관리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 5.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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