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상시 근무인력과 내부전문가 확보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장비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3조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내용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3. 제3조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②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30일이며,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 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 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 신청한 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지정기관의 명칭 변경
3. 지정기관의 소재지 변경
4.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시설 변경
② 환경부 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지정기관은 안전교육 실적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익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지도·감독을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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