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항공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비행장의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항공등화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장과 헬기장의 항공등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항공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대(Aeronautical Beacon)"란 지표상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는 등화를 말하며, 비행장등대 및 비행장식별등대로 구분된다.
가.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나.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란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스부호로 명멸하는 등화를 말한다.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항공기의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이란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 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이란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부분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8.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9.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이란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까지의 잔여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1.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2.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란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여 비치해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를 말한다.
13.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이란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이란 활주로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단정지 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란 유도정지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이란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이란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말한다.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이란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이란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이란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6. "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이란 활주로 회전패드에서 항공기가 180도 회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7. "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이란 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이란 시정(視程)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방빙장 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이란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이란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이란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행선지·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이란 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제빙·방빙시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3.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이란 조종사에게 활주로에 가장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가시범위 350미터 미만의 조건 또는 교통밀도가 고밀도일 때 착륙 이후 활주로를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란 항행 중인 헬리콥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이란 착륙하려는 헬리콥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착륙하려는 헬리콥터에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이란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리콥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이란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이란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 하는 등화를 말한다.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 off Area Lighting System)"이란 착륙구역을 조명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이란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이란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3. "간이접지구역등(Simple Touchdown Zone Lights)"이란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복행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44. "진입금지선등(No-entry bar)"이란 교통수단이 부주의로 인하여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지역의 가장 높은 표고점(標高點)을 말한다.
2. "비행장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지정된 지리상의 위치를 말한다.
3. "비행장 교통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란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항공기 이동횟수에 따른 혼잡도로서, 그 시간대의 총 이동횟수 또는 활주로당 이동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저밀도 : 총 이동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15회 이하인 경우
나. 중밀도 : 총 이동횟수가 20회에서 35회까지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16회에서 25회까지인 경우
다. 고밀도 : 총 이동횟수가 36회 이상이거나, 활주로당 이동횟수가 26회 이상인 경우
4.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를 주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류장 위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우편 또는 화물을 적재, 급유·주기 및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바렛(Barrette)"이란 원방으로부터 짧은 막대모양의 등화로 보이도록 횡방향으로 그 간격을 짧게 잡아 3개 이상의 등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7. "제빙·방빙시설(De-icing/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또는 눈 등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약어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지, 활주로등 또는 활주로 중심선등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9. "주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10. "활주로 이설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선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
11. "섬광등(Capacitor discharge light)"란 관속에 봉입된 가스를 통해 고전압 전기방전으로 극히 단시간에 고광도 섬광을 발생시키는 전구를 말한다.
12. "실효광도(Effective intensity)"란 섬광등의 경우 동일한 관측 조건하에서 같은 가시거리를 갖는 동일한 색의 부동광 광도를 말한다.
13. "고정등(Fixed light)"이란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될 때 일정한 광도를 갖는 등화를 말한다.
14. "조명방식신뢰도(Lighting system reliability)"란 시설 전체가 규정된 허용범위에서 운영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말한다.
15. "스위치절체시간(Switch-over time)"이란 등화가 25퍼센트 이상의 광도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전원을 절체(切替)하는 동안, 일정한 방향에서 측정한 실제 광도가 50퍼센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50퍼센트까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16. "유사등화"란 광도, 배열, 색채 또는 레이저방사체 등으로 인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조명을 말한다.
17. "활주로회전패드(Runway turn pad)"란 비행장 활주로에서 항공기 18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에 접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으로서 그 길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분류번호 1 : 8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나. 분류번호 2 : 800미터 이상 1,2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다. 분류번호 3 : 1,200미터 이상 1,800미터 미만의 활주로
라. 분류번호 4 : 1,800미터 이상의 활주로
19.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활주로 : 시각보조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 : 결심고도가 60미터 이상이고, 시정이 800미터 이상이거나 활주로가시범위가 55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정밀접근활주로 : 결심고도가 30미터 이상 60미터 미만이고, 활주로가시범위가 30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정밀접근활주로 : 활주로표면까지 가용한 ILS를 갖춘 계기활주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CAT-ⅢA - 결심고도가 30미터 미만이거나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175미터까지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2) CAT-ⅢB - 결심고도가 15미터 미만이거나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175미터 미만에서 50미터까지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3) CAT-ⅢC - 결심고도와 활주로가시범위에 한계가 없이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20.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視界)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2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으로의 진입·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를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22. "정지로(Stopway)"란 이륙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방향 활주로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23. "활주로시단(Threshold)"이란 항공기의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24.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25. "활주로정지위치(Runway-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26.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교통관제의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27. "주기장중심선(駐機場中心線)"이란 항공기를 지정된 주기위치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가 시작되는 점으로부터 정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8. "위험등대(Hazard beacon)"라 함은 항행할 때에 위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등대를 말한다.
야간착륙 또는 계기착륙을 하는 비행장과 헬기장에 설치하는 항공등화의 구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① 전력공급은 1차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자동적으로 2차 상용전원이 공급되도록 독립된 2계통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 인근에 상용전력공급원이 1개소인 경우에는 단일계통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항공등화시설에 공급되는 주전원의 공급중단이나 고장 등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표 2에 따른 스위치 절체시간 이내에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비행장에는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 전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전원의 정전 시에 자동적으로 2차 전원에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활주로가시범위가 550미터 미만인 활주로를 운용하는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① 등기구는 각 시스템의 기술기준에 명시된 배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매립형 등기구의 경우 등기구 가장자리의 면과 접하고 있는 포장면과의 오차범위를 +0/-1.5밀리미터 이내로 한다.
③ 시공 시 사용하는 철재홀, 등기구 및 케이블 등의 각종 재료는 KS 규격이나 이와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진입등시스템 전원설비의 위치는 ILS 신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ICAO 및 FAA의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⑥ 항공등화(표지판 포함) 및 판넬의 색채는 부록 1과 같다.
⑦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의 상공에서 볼 수 있는 항공등화 이외의 조명(레이저광선을 포함한다)의 광도, 배열, 색채 등이 항공등화를 명확하게 식별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명을 소등, 차폐하거나 항공등화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1. 분류번호 4인 계기활주로 :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측으로 각각 750미터의 폭과 활주로 종단·시단에서 최소 4,500미터 거리인 지역
2. 분류번호 2 또는 3인 계기활주로 :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측으로 각각 750미터의 폭과 활주로 종단·시단에서 최소 3,000미터 거리인 지역
3. 분류번호 1인 계기활주로 및 비계기활주로 : 진입지역
⑧ 매립등의 온도기준은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로 인하여 생기는 온도가 10분 동안의 접촉으로 16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⑨ 배광곡선에서 주빔(main beam)으로 규정된 타원형, 타원형주변, 직사각형 및 직사각형 주변에서 최대광도의 값은 부록 2와 부록 3의 배광곡선 그림에 따라 측정된 최소광도 값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⑩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진입조명과 활주로조명에 포함된 등화의 방향, 빔의 확산 및 광도의 내부 측정은 부록 2와 부록 3의 항공등화 특성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등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⑪ 등화는 착륙을 위해 진입, 이륙 또는 주행할 때 조종사에게 눈부심이나 혼동을 주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등화시스템
①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에는 그 비행장의 특징이나 시각보조시설 또는 비시각보조시설이 비행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운용상 필요한 경우 비행장등대 또는 식별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가 주로 시계비행을 할 경우 또는 시정이 자주 좋지 않거나 주변등화나 지형 때문에 공중에서 비행장을 찾기 어려운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의 비행장 내 또는 비행장 인근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2.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불빛은 녹색과 백색의 섬교광 또는 백색 섬광일 것
나. 1분간 섬광횟수는 20회부터 30회까지로 할 것
다.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라. 필요한 거리에서 수직으로 앙각(仰角) 1도부터 10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마.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바. 앙각별 최대 광도는 다음의 표 1에 따를 것
③ 야간에 사용하는 비행장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식별등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또는 인근의 배경 조명이 어두운 지역에 설치하되, 불빛이 장애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2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불빛은 녹색의 섬광등(수상비행장의 경우 황색고정등)일 것
나. 국제 모스부호에 따라 식별문자가 발신되어야 하며, 1분간 발신속도는 6자부터 8자[도트(dot)당 0.15초부터 0.2초까지]까지로 할 것
다. 1자는 영문 알파벳 3개 또는 4개로 정의할 것
라. 불빛은 모든 방위에서 보일 것
마. 불빛은 수평면으로부터 앙각 45도까지 상방향으로 분포될 것
바. 섬광등의 실효광도는 2천 칸델라(cd)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의 배경 조명이 밝은 지역에서는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① 진입등시스템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비계기활주로와 비정밀 접근 활주로에는 간이식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할 것. 다만, 활주로가 양호한 시정에서만 사용되거나 다른 시각보조시설로 충분히 안내해주는 경우에는 제외할 것
2. CAT-Ⅰ정밀접근활주로에는 정밀접근 CAT-Ⅰ진입등시스템을, CAT-Ⅱ 또는 CAT-Ⅲ 정밀접근활주로에는 정밀진입 CAT-Ⅱ/Ⅲ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할 것
② 진입등시스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T-Ⅰ정밀접근활주로<그림 1>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미터 거리까지 30미터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5미터 길이로서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미터 길이의 바렛에 1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나.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정지로 지역이 포장되어 1)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섬광등은 활주로중심선등의 연장선에 설치할 것. 다만,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에 설치할 것
4)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에는 섬광등을 바렛 가운데 설치하며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중앙 위치에서 아래 방향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1.2미터를 넘지 않을 것
5) 섬광등을 4)와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바렛의 중심으로부터 좌측 혹은 우측에 설치할 수 있음
6) 섬광등을 바렛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방향으로 최대 1.5m미터 이격시킬 수 있음
7) 섬광등은 활주로시단 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될 것
8) 섬광등의 전기회로는 진입등시스템의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다. 횡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바렛 형태로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으로 15미터씩 총 30미터 길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 거리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가능한 한 좌우로 각각 4.5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
3) 바렛 내에는 8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2.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그림 2)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미터 거리까지 30미터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4.5미터 길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등을 1미터 간격으로 4미터 길이의 바렛을 설치할 것
나. 측렬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270미터 거리까지 중심선표시등 좌우 양쪽에 바렛 형태로 설치할 것
2) 측렬표시등의 종방향 설치 간격은 중심선표시등과 동일하게 할 것
3) 측렬표시등 간의 내측 간격은 18미터부터 22.5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18미터 거리로 설치하되 접지구역등의 간격과 동일하게 할 것
4) 측렬표시등의 길이는 3미터부터 4.5미터까지로 1.5미터 간격으로 3개의 등 또는 4개의 등을 설치하되 접지구역등의 길이와 동일하게 할 것
5) 적색등의 광도는 백색등의 광도와 조화를 이룰 것
다.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의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는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섬광등은 활주로중심선등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것
3) 섬광등의 위치는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가운데에 설치하고,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바렛 중앙치에서 아래 방향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1.2미터를 넘지 않을 것
4) 3)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바렛의 중심으로부터 좌측 혹은 우측에 설치할 수 있음
5) 바렛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방향으로 최대 1.5미터까지 이격시킬 수 있음
6) 활주로시단 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될 것
7) 섬광등의 전기회로는 진입등시스템의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횡선표시등(그림 3)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150미터 및 300미터 지점에 바렛 형태로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일 경우 150미터 지점의 횡선표시등은 중심선표시등과 측렬표시등 사이에 1.35미터 간격으로 좌우로 각각 4개의 등을 설치하고,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일 경우에는 1.5미터 간격으로 좌우 각각 4개의 등을 설치할 것
3) 3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횡선표시등은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쪽으로 15미터씩 총 30미터 길이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3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거리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4.5m를 유지할 것
5) 300미터 지점의 바렛 내에는 1.5미터 간격으로 8개의 등을 설치할 것.
3.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그림 4>
가. 중심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최소 420미터 거리까지 60미터 또는 30미터의 간격으로 바렛을 설치할 것
2) 각 바렛은 4.5미터 길이로 4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등을 1미터 간격으로 4미터 길이의 바렛을 설치할 것. 다만, 간이식진입등시스템을 정밀진입등시스템으로 격상할 예정이라면 각 바렛은 4개의 등을 균등한 간격으로 4미터 길이로 설치할 것
나. 횡선표시등
1) 활주로시단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18미터, 21미터 또는 30미터 길이의 바렛 형태로 설치할 것
2) 횡선표시등 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바렛 길이가 18미터인 경우에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각각 4.2미터 간격을 유지할 것
나) 바렛 길이가 21미터 또는 30미터인 경우에는 중심선표시등의 중앙에서부터 각각 4.5미터 간격을 유지할 것
다) 30미터의 횡선표시등을 직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심선 양쪽에 설치하되, 거리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중심선표시등이 4개의 등이고,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18미터인 경우에는 5개의 등을 1.2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30미터인 경우에는 8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또한 중심선표시등이 5개의 등이고 횡선표시등 바렛 길이가 21미터인 경우에는 6개의 등을 1.2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그림 4> 횡선표시등 상세설치 예 참조)
4) 활주로시단으로부터 420미터까지 중심선표시등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횡선표시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300미터 이상 가능한 거리까지 연장할 것. 이 경우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300미터 지점에 횡선표시등을 가진 진입등시스템은 필요시 150미터 지점에 횡선표시등을 추가할 것
5) 등렬은 수평선과 거의 수직이 되도록 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등분되게 설치할 것
다. 섬광등
1) 주변 여건, 시설의 특성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것
2) 정지로 지역이 포장되어 1)과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활주로시단에서 300미터 지점부터 진입방향 중심선표시등의 각 바렛에 섬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섬광등을 바렛 내에 설치할 때의 위치는 제2항제1호나목3)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
라. 비계기활주로에 설치하는 경우 각 등화가 최종진입과 기본경로(base-leg)에 있는 조종사에게 필요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게 할 것. 이 경우 등화의 광도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등화와 모든 시정조건에 적절할 것
마. 비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비시각 보조시설로 정의된 항로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최종진입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필요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일 수 있게 할 것. 이 경우 등화는 주간·야간에 최악의 시정조건 및 주변등화에서도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할 것
4. CAT-Ⅰ정밀접근활주로 또는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하는 진입등시스템의 길이는 900미터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CAT-Ⅰ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주변 여건상 거리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75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5. 각 진입등시스템의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각 중심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30미터±3미터 (비계기 및 비정밀접근활주로는 60미터±6미터)로 할 것
나. 150m구간의 횡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150미터±6미터로 할 것
다. 300m구간의 횡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300미터±15미터로 할 것
라. 정밀접근활주로에서의 진입등시스템의 총길이는 900미터±15미터(현장여건상 900미터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750미터±10미터)이며, 비계기/비정밀접근활주로는 420미터 +30/-0미터로 한다.
마. 중심선표시등의 중심은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할 것
바. 중심선표시등의 오차는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에 대하여 ±1/4도로 할 것
사. 진입등시스템은 활주로시단을 포함한 수평면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허용 구배(勾配)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중심선표시등의 상향 허용 구배는 150미터까지는 수평으로 하고 150미터 이후부터는 1/66(1.5퍼센트) 이하로 할 것
2) 중심선표시등의 하향 허용 구배는 300미터까지 1/66(1.5퍼센트) 이하로 하고 300미터 이후부터는 1/40(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활주로시단으로부터 450미터 거리까지 중심선표시등의 하향 구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450미터 이후부터는 1/40(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4) 횡선표시등의 횡구배는 1/80(1.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아. 바렛의 각 등간 간격의 허용 오차는 ±2.5센티미터로 한다.
자.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 등렬의 진입등시스템 중심선에 대한 수직오차는 ±2도로 할 것
③ 진입등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 : 가변백색의 고정등(단, 시단이 300미터 이상 이설된 경우 중심선표시등은 가변백색의 단일광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측렬표시등 : 적색 고정등
다. 섬광등 : 백색
2. 빛의 앙각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하나의 바렛에 있는 모든 고정등의 앙각은 동일할 것
나. 진입각이 3도이고 노출형으로 설치한 고정등인 경우 빛의 앙각은 다음의 표 1에 따르며, 진입각의 보정 시 앙각은 다음의 그림 5에 따라 조정할 것. 이 경우 앙각의 보정 값은 9도 이상 또는 6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다. 섬광등의 앙각은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6도로 할 것
3. 모든 등의 방위각을 그 광선축이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과 평행하게 배열할 것
4. 노출형 진입등시스템의 지지구조물은 시단에서 300미터 이후의 진입등시스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러지기 쉬운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지지물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곳에서는 12미터까지 적용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 위로 돌출되어 있는 등기구 구조물부분만 부러지기 쉬운 것을 설치할 것
5.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의 광도는 다음 그림 6의 배광곡선에 따를 것
6. 측렬표시등의 광도는 다음 그림 7의 배광곡선에 따를 것
④ 진입등시스템의 용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진입등시스템의 등화평면 용지면적을 확보할 것
2. 진입등시스템 점검도로를 포함한 진입등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진입등시스템의 길이가 420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 8 중 보기 a에 따를 것
나. 진입등시스템의 길이가 900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 8 중 보기 b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용지면적은 비행장의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⑤ 진입등시스템과 다른 물체와의 이격거리 및 등화평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등시스템 내에서 허용되는 장애물의 높이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도로의 높이는 등화평면보다 4.8미터 이상 낮은 위치일 것
나. 철도레일의 높이는 등화평면보다 5.4미터 이상 낮은 위치일 것
2. "등화평면"이란 진입등시스템을 구성하는 등화를 포함하는 평면으로서 활주로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좌·우 60미터씩 전체 폭이 120미터이고 마지막 중심선표시등으로부터 60미터까지 연장한 직사각형 구조를 말한다.
3. 등화평면 내에서는 진입등시스템 보다 높은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됨.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 등은 고정장애물로 간주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할 것
① 모든 활주로에는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진입각에 따라 공항운영상 불필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입각시시등은 주간·야간 운항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진입각은 진입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③ 진입각지시등은 항공기 진입 방향에서 보았을 때 활주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등시스템 길이가 42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활주로 좌측·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진입각지시등은 그림 1에 따라 배치한다.
⑤ 진입각지시등의 위치 및 설치거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ILS 또는 MLS가 없는 활주로에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할 때의 거리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가장 낮은 높이에서 진입로지시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에 따른 시단 위의 차륜간격을 정하여 계산할 것. 만약, 특정 항공기가 보다 큰 차륜간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증가시켜 위치를 설정할 것
2. 여러 기종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사용하는 ILS(GP)가 있는 활주로에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그룹의 안테나와 조종사의 눈 간 높이(EAH) 범위에서 시각과 비시각 사이에 적절한 양립성을 제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활주로시단에서 약 300미터 부근에 활주로중심선과 수직되게 설치할 것. 다만, ILS(GP)가 설치되는 공항은 ILS(GP)와 진입각지시등의 조화성(일치성)을 위하여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EAH) 간격에 따라 항공기 그룹별 평균 EAH에 따른 ILS 활공각 유효시점과 이론상 진입각지시등 사이의 수평거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며 항공기별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 평균 간격은 표 1에 따를 것
4.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그림 2와 같이 활주로 시단과 ILS 활공각의 최저 활공각 유효시점 사이의 거리에 EAH의 수정요소를 합한 것과 동일하여야 하며, 수정요소는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 간 평균간격(Average Eye to Aerial Height, 이하 AEAH)에 cotangent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것
5. 진입각지시등의 설치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활주로시단으로부터 바퀴까지의 높이가 표 2에 명시된 최소바퀴높이(Minimum Wheel Clearance)보다 작지 않도록 할 것
6. 윙바(wing-bar)형태의 등기구는 진입 중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평으로 보이게 설치할 것
7. 진입각지시등 등기구 사이의 6미터(±1미터) 간격은 활주로 분류번호 1과 2에 사용되며, 내측 등기구는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10미터(±1미터)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것
<표 1> 항공기 종류별 항공기 안테나와 조종사 눈간 간격
<표 2> 활주로시단으로부터 바퀴까지의 높이
⑥ 진입각지시등의 성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물 보호표면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진입각지시등의 장애물 보호표면은 그림 3 및 표 3에 따를 것
2. 장애물 보호표면 외측에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진입각지시등의 빔(beam) 확산폭이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빔의 범위에서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된 물체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역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빔의 폭을 장애물 보다 안쪽에 있도록 할 것
3. 장애물보호표면 안에서는 기존의 장애물에 차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물체의 신설이나 기존 물체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
4. 기존 물체가 확장되어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되는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체를 제거할 것
5. 장애물 보호표면 위까지 연장된 기존 장애물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가. 진입각지시등의 진입각을 높일 것
나. 활주로시단을 적절하게 이동시킬 것
다. 장애물 통과높이와 같게 활주로 시단통과 높이를 증가시키도록 등기구를 이동시킬 것
라. 장애물이 빔의 범위 외측에 있도록 등기구의 방위각 폭을 감소시킬 것
마. 시설 및 관련 표면의 축을 5도 이하로 이동시킬 것
⑦ 활주로의 종구배 및 횡구배에 따라 설치 위치를 보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정한다.
1. 활주로의 종구배로 인해 활주로시단 중심의 높이와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된 활주로 중심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진입각지시등은 활주로시단 중심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설치위치를 정한다. <그림 4>
가. 도면 및 측량 확인 등을 통해 활주로 종방향의 경사도를 확인할 것
나. 경사도가 없는 경우의 활주로시단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할 것
다. 활주로시단 높이의 가상평면을 가정하고 활주로 종방향의 경사도를 그릴 것
라. 활주로 종방향 경사도와 진입각과의 교차점을 확인한 후 수학적 또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것
마. 계산된 위치가 활주로시단 통과 높이를 만족하는지 다시 점검할 것
2. 활주로의 횡구배로 인해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할 지점에서 등기구 기준점의 높이와 활주로 중심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활주로 종단 방향의 거리로 보정할 것<그림 5>
⑧ 진입각지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각지시등은 4개(간이형은 2개)의 다중램프(또는 쌍으로 된 단일램프)를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구성할 것
2. 각 등장치의 윗부분은 백색, 아랫부분은 적색으로 구성되며, 진입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보이도록 할 것
가. 정상 진입각에 있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2개의 등장치는 적색, 먼 2개는 백색(간이형은 각 1개)
나. 정상 진입각보다 약간 높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1개의 등장치는 적색, 나머지 3개는 백색(간이형은 모든 등장치가 백색)
다. 정상 진입각보다 더 높을 때는 모든 등장치가 백색
라. 정상 진입각보다 약간 낮을 때 활주로에 가까운 3개의 등장치는 적색, 나머지 1개는 백색(간이형은 모든 등장치가 적색)
마. 정상 진입각보다 더 낮을 때에는 모든 등장치가 적색
3. 진입각지시등의 광선 각도는 다음 표에 따를 것(<그림 6> 참조)
<표 4> 진입각지시등의 앙각 설정
4. 백색등 부분의 하부 한계를 수평 위 1도30분과 4도30분 사이의 원하는 앙각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앙각 조절이 가능할 것
5. 등장치 안에 있는 등기구의 앙각은 하나의 백색등과 세개의 적색등(간이형은 적색등과 백색등)을 보고 진입하는 항공기가 안전여유를 두고 진입지역의 모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6. 등장치를 활주로 양측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 양 등장치의 신호가 동시에 대칭적으로 변화하도록 각도를 같게 설정할 것
7. 그 밖의 설치 위치 및 허용오차
가. 광선의 방위각은 ±1/2도 허용오차 내에서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할 것
나. 진입각지시등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되 최대 1.2미터 이내로 하며, 광 중심간 5센티미터까지의 오차 혹은 1.25퍼센트까지의 횡구배를 허용할 수 있음
다. 각 등기구는 활주로중심선에 수직한 가상의 선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내에 있을 것
8. 그림 6에 따른 진입각은 진입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진입각지시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7에 따를 것
9. 수직면에 적색에서 백색으로의 색채 변화는 300미터 이상 거리에서 관찰자가 볼 수 있어야하고 수직각은 3분 이내의 범위에서 변화될 것
10. 진입 또는 착륙 중에 조종사에 대한 눈부심을 피하고 일반적인 조건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광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11. 등기구는 광학적 투사면 또는 반사 표면 위의 눈, 얼음, 먼지 등이 응결·축척되어 등화 신호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적색과 백색의 신호대비 및 투사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12. 최대광도에서 적색등화는 0.320을 초과하지 않는 Y좌표를 가질 것
① 선회등은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회하는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화가 선회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입등시스템을 구성하는 진입등화
2.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시단연장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과 같이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화
3. 활주로등과 같이 활주로 방향 또는 활주로 위치를 표시하는 등화
② 선회등의 위치 및 수량은 조종사가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여야 한다.
1. 배풍경로(downwind leg)에 진입하거나 항공기의 경로 정열 및 조정에 필요한 거리를 통과하면서 활주로 시단을 식별하는 것
2. 다른 시각보조시설로 제공되는 안내를 고려하고, 기본경로(base leg) 및 최종진입단계에서 선회 판단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시단과 다른 형상을 항상 볼 수 있게 하는 것
③ 선회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활주로를 따라서 약 1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활주로 바깥 방향으로 시단의 연장선상에 약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그림 1>
2. 설치하여야 하는 등화의 수는 선회 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
④ 선회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백색 섬광등 또는 백색고정등(또는 가스방전등)으로 할 것
2. 최대광도는 2천 칸델라 이상일 것
3. 등기는 항공기와 접촉 시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일 것
4. 항공기 이륙·착륙 시 또는 주행 시 조종사에게 눈부심이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치할 것
①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등의 위치 및 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전 구간에 걸쳐 양 가장자리에 평행을 이루도록 배치하되, 그 평행선이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할 것
2.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서로 마주보는 활주로등은 활주로 축과 직각을 이루는 선상에 배치되도록 할 것
4. 등 간격은 최대 60미터로 할 것. 단,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최대 100미터로 할 것
5. 활주로가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활주로등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할 것<그림 1>
가.비계기활주로, 비정밀접근활주로, CAT-Ⅰ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교차 구간에 설치하는 활주로등의 간격이 최대 12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등 간격이 120미터를 넘을 경우 교차구간 바로 앞에 설치된 활주로등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 매립형 활주로등을 설치할 수 있음
나.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등 간격이 최대 60미터까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립형 활주로등을 설치할 것
다.매립형 활주로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1)교차로에서 안내표지나 활주로중심선등과 같은 시각보조물의 이용 가능성
2)교차로의 복잡성
3)매립형 활주로등의 설치로 지상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
③활주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변백색의 고정등으로 할 것
가.활주로의 마지막 600미터 또는 활주로 총 길이의 3분의 1 중 짧은 구간의 활주로등은 활주로 종단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았을 때 황색으로 할 것<그림 2>
나.활주로시단이 이설된 경우 활주로 시점에서 이설시단까지는 진입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도록 할 것
2. 활주로등은 양방향으로 이륙·착륙하는 조종사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각에서 보이도록 할 것
3. 활주로등이 선회 안내를 하는 경우 모든 방위각에서 수평면 위로 15도까지의 각도에서 보이도록 할 것
4. 광도는 50칸델라(cd) 이상으로 하되 주변등화가 없는 비행장에서는 25칸델라(cd) 이상까지로 낮출 수 있다. 단, 정밀접근용 활주로등의 광도는 10,000칸델라(cd) 이상으로 할 것
5. 활주로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3 또는 그림 4에 따를 것
①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시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시단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시단이 종단과 일치하는 경우 활주로시단(활주로시단이 이설된 경우에는 이설시단을 말한다)에서 바깥으로 3미터 이내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배열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그림 1>
가.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배열할 것
1)활주로 등렬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최소 6개의 등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
2)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 등화로 배치하고, 각 그룹의 등화는 간격이 동일한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하며, 그룹 간의 간격은 접지구역 표지(접지구역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구역등을 말한다) 간격과 동일하거나 활주로 등렬 간격의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나.CAT-I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배열할 것
1)활주로 등렬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3미터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
2)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 등화로 배치하고, 각 그룹의 등화는 간격이 동일한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하며, 그룹 간의 간격은 접지구역 표지(접지구역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구역등을 말한다) 간격과 동일하게 하거나 활주로 등렬 간격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다.CAT- II·III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활주로 등렬을 기준으로 그 사이를 3미터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할 것
3. 활주로 시단이 이설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배열할 것
가.활주로등의 등렬에서 시작하여 바깥 방향으로 3개 이상의 등을 3미터 간격으로 배치
나.활주로를 가로질러 제2항제2호에 따라 매립형 등으로 배치
③활주로시단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활주로 바깥방향으로 녹색으로 할 것
2. 활주로시단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2에 따를 것
① 활주로시단연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
1.정밀접근활주로에서 활주로시단이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 비계기활주로 또는 비정밀접근활주로에서 시단이 이설되어 시단등이 필요하지만 시단등이 없는 경우
②활주로시단연장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축으로 하여 활주로시단 연장선에 2개의 집단으로 설치할 것
2.각 집단은 활주로등의 등렬과 활주로시단등의 등렬과의 교점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적어도 10미터까지 5개 이상의 등을 활주로시단등과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며, 각 집단의 가장 안쪽 등은 활주로등렬선에 맞추어 설치할 것<그림 1>
③활주로시단연장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진입방향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단방향 고정등이어야 하며, 등화의 광도 및 빔 확산은 사용하려는 활주로의 시정 및 주변등화의 조건에 적합할 것
2.활주로시단연장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2에 따를 것
① 활주로시단식별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
1.활주로시단이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이설되거나, 주변 여건 등으로 활주로시단 식별이 어려운 경우
2. 진입등시스템이 없는 경우
3.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등시스템의 총길이가 420미터 미만인 경우
②활주로시단식별등은 활주로시단 연장선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등에서 바깥으로 약 10미터 지점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물리적으로 약 10미터 지점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10미터에서 22.5미터 사이에 설치하며, 가능한 한 12미터 지점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그림 1>
2.활주로시단식별등과 다른 활주로 및 유도로의 거리는 최소 13미터로 유지할 것
③활주로시단식별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백색 섬광등으로 할 것
2.1분간의 섬광 주기는 60회부터 120회까지로 할 것
3.불빛은 활주로 진입 방향에서만 보여야 하며, 선회안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모든 방향에서 보일 것
4.광도는 5천 칸델라(cd) 이상으로 할 것
① 활주로중심선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CAT-Ⅱ 및 CAT-Ⅲ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할 것. 다만, CAT-I 정밀접근활주로라도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이용하거나 활주로등 등렬 사이의 폭이 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2. 활주로가시범위가 400미터 미만이고, 이륙 시 이용되는 활주로에 설치할 것. 다만, 활주로 가시범위가 400미터 이상이고, 이륙 시 이용되는 활주로라도 이륙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이용하거나 활주로 등렬 사이의 폭이 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②활주로중심선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중심선을 따라 활주로시단에서 다른 시단까지 설치할 것
2.활주로중심선 위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활주로중심선 좌·우 60센티미터 이내 범위에서 한쪽으로 설치할 것
3.활주로시단에서 종단까지 15미터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단,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미터 간격으로 배치할 것
③ 활주로중심선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길이가 1,800미터 이상인 경우 불빛의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활주로 종단으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300미터 지점까지는 진입 방향에서 볼 때 적색일 것
나.활주로 종단으로부터 300미터에서 900미터 사이는 진입 방향에서 볼 때 적색과 가변백색등이 교대로 설치되어 있을 것
다.활주로 종단으로부터 900미터 이후는 진입 방향에서 볼 때 가변백색일 것
2.활주로 길이가 1,8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활주로 종단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300미터 지점으로부터 활주로 중간 지점까지 적색과 가변백색등을 교대로 설치할 것
3.활주로 시단이 이설된 경우 활주로 시점부터 이설시단까지의 중심선 안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그림 2>
가. 활주로중심선등(이설시단으로부터 종단까지 이륙 방향에서는 적색, 착륙 방향에서는 차폐)을 설치할 것
나. 진입등시스템의 특성 및 광도설정이 이륙 중 필요한 안내를 해주고,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할 것
다. 이륙하는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고 이륙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3미터 길이 이상의 바렛을 30미터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할 것
라. 활주로가 착륙용으로 이용될 때에는 가목의 활주로중심선등을 소등하여야 하며, 진입등시스템 또는 바렛의 광도를 재설정할 것
마.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이설 시단까지의 활주로중심선등을 단일전원으로 공급하지 않을 것
4.활주로중심선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3> 또는 <그림 4>에 따른다.
① 활주로거리등은 이륙·착륙하는 항공기조종사에게 활주로의 잔여거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 활주로거리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며, 시단에서 활주로 쪽으로 300미터 지점마다 설치할 것
2.예를 들어 활주로시단 연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300미터 지점에 설치되는 활주로거리등은 「5」, 6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것에는 「4」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역순으로 표시하고, 해당 숫자가 주간·야간 모두에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3.활주로 포장면 가장자리로부터 바깥쪽으로 15미터부터 22.5미터까지의 지점에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4.설치 간격의 오차 허용범위는 300미터±15미터로 할 것
5.설치 시 그림 1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며 가능한 한 방법 3, 방법 1, 방법 2의 순서로 적용할 것
③ 활주로거리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거리등의 크기는 다음 표 1에 따를 것
2.불빛은 검은색 배경에 백색의 고정등으로 할 것
3.불빛이 조종사의 눈부심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하며 다른 등화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① 접지구역등은 CAT-II 및 CAT-III 정밀접근활주로의 접지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CAT-Ⅰ 정밀접근활주로도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②접지구역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시단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900미터까지 바렛 형태로 설치할 것
2.활주로 길이가 1,800미터 이하인 곳에서는 활주로 중간지점까지 설치할 것
3.등 간격은 30미터 또는 60미터로 할 것. 다만, CAT-Ⅰ정밀접근활주로에 설치된 경우에는 등 간격을 60미터로 할 것
4.바렛의 가장 내측의 등 간격은 접지구역 표지 사이 간격과 같게 할 것
5.바렛 형태로 활주로중심선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칭으로 배치할 것
③ 접지구역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가변백색의 고정된 단방향등으로 할 것
2.바렛 길이는 3미터부터 4.5미터까지로 1.5미터의 등 간격으로 3개의 등 또는 4개의 등으로 구성할 것
3. 설치 시 허용오차는 그림 1과 같음
4.접지구역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2에 따를 것
① 간이접지구역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접지구역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진입각이 3.5도보다 큰 경우
2. 다른 요인과 결합된 착륙가용거리가 과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경우
② 간이접지구역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시단에서 바라볼 때 마지막 접지구역표지의 위쪽모서리에서 0.3미터 떨어지고 이 모서리에 평행한 선분 상에 설치할 것
2. 활주로중심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에 각각 2개의 등을 설치할 것
3. 2개의 등간 간격은 Max(1.5미터, 접지구역표지 폭의 1/2)로 할 것.
4. 활주로중심선에서 제일 가까운 좌우 각각 한 개의 등화는 접지구역표지의 내측 모서리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것
5. 접지구역표지가 없는 활주로에 간이접지구역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구역표지와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간이접지구역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가변백색의 고정된 단방향등으로 할 것
2. 광곡선은 접지구역등의 배광곡선을 따를 것
3. 착륙하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정렬되어 있을 것
① 활주로 등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비전원 장치가 없는 비행장에서 활주로 등화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항공등화의 고장이나 정전 시 최소한 주 활주로에는 비상용등화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다.
②비상용등화의 배치기준은 비계기활주로용 등화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③비상용등화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상용등화의 색상은 활주로등화의 색상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활주로 시단등과 종단등의 색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모든 등은 가능한 한 백색가변등에 가까운 색상으로 할 것
3.비상용등화는 장애물을 표시하거나 유도로 및 계류장지역의 윤곽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음
① 모든 활주로에는 활주로종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종단등은 활주로종단에서 바깥으로 3미터 이내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등렬을 기준으로 6개 이상의 등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다음 각 목과 같이 활주로중심선을 대칭으로 2개의 그룹으로 배치할 것
가.각 그룹 등화는 3개 이상의 등으로 구성하며 등 간격을 동일하게 할 것
나.그룹 간의 간격은 활주로 등렬 간격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2.CAT-Ⅲ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활주로의 등렬을 기준으로 등 간격을 6미터 이내로 배치할 것
3.활주로 시단과 종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시단등과 활주로종단등을 겸하여 설치할 수 있음
③ 활주로종단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는 단방향 고정등이어야 하며, 등화의 광도 및 빔 확산은 사용하려는 활주로의 시정 및 주변등화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활주로종단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1에 따를 것
① 유도로등의 설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간에 사용하려는 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제빙·방빙시설, 계류장 및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할 것
2.야간에 사용하는 유도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것
3.직선 구간에서 유도로중심선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유도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표시물로 대체할 수 있음
4. 유도로중심선등이 없는 활주로에서 야간에 지상활주가 목적이거나 표준유도 경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활주로에 설치할 것
②유도로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제빙·방빙시설, 계류장 및 그 밖의 지역의 가장자리에서 바깥으로 3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등간 간격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직선구간은 60미터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나.곡선구간은 그림 1에 따를 것
3.유도로의 직선부분과 표준 유도경로의 일부인 활주로에 설치하는 유도로등은 60미터 이하의 일정한 종 간격으로 설치할 것. 유도로의 곡선부분에 설치하는 유도로등은 곡선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6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4.활주로 회전패드에 설치하는 유도로등은 30미터 이하의 종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할 것
③유도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청색 고정등으로 할 것
2.수평면에서 위로 75도까지의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하며, 주행 중인 조종사를 안내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도록 할 것
3. 광도는 수평면에서 위로 6도까지는 2칸델라 이상, 6도 초과 75도까지는 0.2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4.교차부분, 출구 또는 곡선에 설치하는 등은 다른 등과 혼동될 수 있는 방위의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차폐시킬 것
① 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사용하는 탈출유도로, 유도로, 제빙·방빙시설 및 계류장에 설치하여야 하고, 활주로중심선과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안내할 것. 다만, 비행장 교통밀도가 저밀도이고, 유도로등과 중심선 표지만으로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도로중심선등을 생략할 수 있음
2.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야간에 사용하는 유도로, 유도로 교차지역 및 탈출유도로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비행장 교통밀도가 저밀도이고, 유도로등과 중심선 표지만으로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도로중심선등을 생략할 수 있음
3. 항공기 주기장에서 활주로 중심선까지 연속적으로 안내할 목적으로 지상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곳에 설치된 유도중심선등은 모든 시각적 조건을 고려하여 탈출유도로, 유도로, 제빙·방빙시설 및 계류장에 제공될 수 있음
4.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곳에서 지상이동 목적과 표준 유도경로를 형성하는 활주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을 설치할 것. 단, 교통밀도가 저밀도이고 유도로등과 유도로중심선표지로 적절히 안내되는 곳에서는 유도로중심선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5.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명시된 표준 유도경로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활주로에는 모든 시각조건을 고려하여 유도로중심선등을 설치할 수 있음
6. 활주로와의 근접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민감지역에서부터 다음 각 호까지 녹색과 황색이 교번하는 고정등으로 설치할 수 있음
가. 활주로중심선 근처의 유도로중심선 종단점
나. 유도로중심선등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민감지역의 반대쪽 경계와 내부전이표면의 시작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더 먼 지점
②유도로중심선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도로중심선 표지에 우선 설치할 것. 다만, 곤란한 경우에는 유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30센티미터 이내에서 한쪽 방향으로 설치하며, 가능한 한 좌측에 설치하도록 할 것<그림 1>
2.유도로 상의 유도로 중심선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할 것
가.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유도로의 직선구간에서는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나.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유도로의 직선구간에서는 3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단,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도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경우에는 6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다. 곡선 구간에서의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을 것
1)유도로의 직선부와 연속하여 곡선부 외측 가장자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열할 것. 이 경우 등화의 간격은 곡선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2)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미터 이하로 하되 곡선 반경이 4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미터 이하로 하며, 이 간격은 곡선부분 전·후로 60미터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것
3)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 1에 따를 것
< 표 1 > 곡선부 유도로중심선등의 간격
3.고속탈출유도로 유도로중심선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할 것
가.활주로에 유도로 중심선의 곡선 부분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최소 60미터 전방부터 시작하여 유도로 상의 곡선부가 끝나는 지점 이후까지(항공기가 지상 주행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을 말한다) 설치할 것
나.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한 등화는 활주로중심선등과 60센티미터 이상 떨어질 것
다.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단,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라.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곳에서 고광도의 유도로중심선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설치할 것
4.그 밖의 탈출유도로의 유도로중심선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할 것
가.활주로에서 유도로 중심선의 곡선 부분이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유도로중심선 표시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지점까지 설치할 것
나.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한 등화는 활주로중심선등과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등기구의 설치 간격은 7.5미터 이하로 할 것
5.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하인 조건에서 표준 유도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활주로를 횡단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③유도로중심선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도로중심선등(탈출유도로의 유도로중심선등과 제1항제6호의 유도로중심선등은 제외)
가.불빛은 녹색 고정등으로 할 것
나.유도로에 있거나 유도로 부근에 있는 항공기에서만 보이도록 할 것
다.양방향에서 사용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양방향에서 보이도록 할 것. 단, 개별등화 제어가 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쪽만 점등 할 수 있음
2.탈출유도로의 유도로중심선등
가.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민감 지역 또는 내부전이표면의 시작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더 먼 지점까지 설치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활주로중심선에 가까운 등기구부터 녹색과 황색을 교대로 설치하며, 그 이후부터는 녹색이 보이도록 설치할 것
나.탈출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의 첫 번째 등화는 항상 녹색으로 보이게 하고, 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 또는 민감지역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등은 항상 황색으로 보이게 할 것
3.각 등의 설치 허용범위는 설치간격의 ±10퍼센트로 할 것
4.직선 구간에서의 광선은 유도로중심선에 평행할 것
5.곡선 구간에서의 광선은 접선으로부터 15.75도 안쪽을 향할 것
6.광선의 수평각도 허용 오차는 ±1도로 할 것
7.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 장소별 배광곡선은 그림 3부터 그림 7까지와 같을 것
8. 유도로중심선등이 ASMGCS의 구성요소로 명시되어 있고, 운영측면에서 매우 낮은 저시정 또는 밝은 주간시정인 조건에서 일정속도로 지상이동을 하기 위해 보다 높은 광도가 필요한 곳에서의 유도로중심선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8부터 그림 10에 따를 것
9. 운영측면에서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활주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탈출유도로의 유도로중심선등의 광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한 곳에서의 배광곡선은 그림 3에 따를 것. 이 경우 등의 밝기 설정 레벨 수는 활주로중심선등과 같을 것
① 활주로유도등은 위험지역을 피하기 위해 또는 소음 경감을 위해 특정한 진입 경로를 따라 시각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활주로유도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등화그룹은 3개 이상의 등의 선형 또는 군 배열 섬광등으로 할 것. 이 경우 활주로유도등의 식별을 돕기 위하여 부동광을 추가할 수 있음
2.활주로유도등은 관련당국에 의해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진입등시스템 설치 지점까지 또는 활주로, 활주로조명시설이 보이는 지점까지 설치할 것
3.일반적으로 9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최대 간격은 1,600미터 이내로 할 것
4.진입등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부터 300미터 지점에도 설치할 것
③활주로유도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백색의 섬광등으로 할 것
2.1분간 섬광횟수는 60회로 하며, 활주로를 향해 순차적으로 섬광될 것
3.필요시 가스방전등을 사용할 수 있음
① 일시정지위치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경우에 일시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단, 정지선등이 설치된 곳은 제외할 것
2.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에서 운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위치표지를 한 경우에는 일시정지위치등을 설치할 수 있음
② 일시정지위치등은 정지위치 표지로부터 0.3미터 떨어진 위치에 정지위치 표지를 따라 설치할 것<그림 1>
③일시정지위치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진입방향에서 황색으로 보이는 3개 이상의 단방향 등으로 구성하며 각 등의 간격은 1.5미터±0.3미터로 할 것
2.정지위치가 양방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보이도록 할 것
3.배광곡선은 유도로중심선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
4.광선방향은 ±1도의 허용오차로서 유도로 경로에 평행할 것
① 정지선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가시범위가 5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사용하는 활주로 정지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항공기 또는 자동차가 활주로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조 수단 및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항공기와 자동차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운항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수를 한 번에 하나로 제한하는 경우
2)이동지역에서 차량 수를 최소한의 필수차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2.정지위치를 등화로 설치하여 시각적인 방법으로 교통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일시정지 위치에 정지선등을 설치할 수 있음
3.매립형 정지선등이 눈이나 비에 의하여 조종사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항공기를 매립형 정지선등 가까이에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정지시키는 경우 항공기에 의하여 등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양족 가장자리에 한 쌍의 노출형 정지선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4. 기존의 정지선등에 대한 시인성 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가 등화를 균일하게 설치할 수 있음
5.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에서 정지선등이 두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느 한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정지선등만 점등되어야 한다.
②정지선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립형 정지선등은 정지위치 표지로부터 0.6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며 유도로중심선등의 등렬선부터 설치하는 방법과 유도로중심선등렬선의 좌·우 1.5미터 지점부터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그림 1>
2.매립형 정지선등은 3미터의 간격으로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간격은 2.4미터부터 4미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노출형 정지선등은 유도로 가장자리부터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설치할 것
③정지선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정지위치, 일시정지 위치 또는 유도로교차로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단방향의 적색으로 보일 것
2.정지선등은 설치위치에서부터 5미터부터 120미터까지의 거리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보일 것
3.광선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음<그림 2>
가. 매립형 정지선등은 광선이 활주로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하면서 ±1도 허용오차 내에서 정지선 표지에 수직으로 설치할 것
나. 노출형 정지선등은 매립형 정지선등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하며, 정지선등 위치까지 진입하는 항공기에서 보일 수 있을 것
4.정지선등 및 정지선등과 연동된 유도로중심선등은 관제탑에서 필요에 따라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을 것
5.항공기가 정지위치 표지를 통과하면 정지선등이 자동적으로 재점등되고, 정지선등과 연동된 유도로중심선등은 항공기가 정지위치 표지로부터 약 60미터 이내에 진입하였을 때 소등될 것. 이 경우 유도로중심선등의 소등은 정지선등의 재점등과 연동되도록 할 것
6.정지선등의 회로구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입구 유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되는 정지선등은 선택적으로 점등·소등할 수 있을 것
나.탈출유도로로만 사용되는 유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되는 정지선등은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선택하여 점등·소등할 수 있을 것
다.정지선등이 점등되면 정지선등 이후 최소 9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로 중심선등은 소등될 것
라.유도로중심선등이 점등되면 정지선등은 소등되고, 유도로중심선등이 소등되면 정지선등은 점등되도록 정지선등과 유도로중심선등을 상호연동시킬 것
7. 정지선등의 적색등화 광도와 빔 확산은 그림 3부터 그림 7까지에 따를 것
8. 정지선등이 ASMGCS의 구성요소로 명시된 곳이나 운영측면에서 매우 낮은 시정이나 밝은 주간 시정 하에서 일정속도로 지상유도를 위해 고광도가 필요한 곳에서의 정지선등의 적색등 광도와 빔확산은 그림 8부터 그림 10까지에 따를 것
주) 고광도 정지선등은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9. 더 넓은 빔의 등화가 필요한 경우 정지선등의 적색등화 광도와 빔 확산은 그림 8 또는 그림10에 따를 것
① 활주로경계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정지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활주로와 연결된 각 유도로 및 활주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할 것
2.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비행장 교통밀도가 고밀도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미터 이상 1,20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활주로와 연결된 각 유도로 및 활주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할 것
3. 활주로 침범방지 수단의 일부로써, 노출형 또는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활주로 침범 다발지역으로 확인된 모든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주야간 모든 기상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음
4.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매립형 정지선등과 함께 설치할 수 없음
②활주로경계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비정밀접근활주로는 75미터 이상, 정밀접근활주로는 9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노출형은 유도로 양쪽에, 매립형은 유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할 것
2.정지선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활주로경계등을 정지선등과 같은 선상에 둘 것
3.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의 위치는 유도로 가장자리부터 3미터부터 5미터 사이에서 가능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며, 노출형 정지선등이 있을 경우 이로부터 최소 1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③활주로경계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출형
가.불빛은 두 쌍의 황색 단방향등(교대 점등)으로 할 것
나.활주로 정지위치로 유도되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정열할 것
다.수직 조준각은 수평면 위 5도부터 10도 사이로 조정할 것
라.주간사용 목적으로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의 on-off 상태를 확실히 하려는 곳에서 등기구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태양광이 입사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크기의 태양광 차광막을 각각의 등 위에 설치할 수 있음
마.주간에 활주로경계등을 사용하려는 곳에서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의 빔확산과 황색등 내의 광도는 그림 3에 따를 것
2.매립형
가.유도로를 횡단하여 3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빛은 명멸하는 황색 단방향등으로 할 것<그림 1>
나.광선은 정지위치 표지에 수직으로 활주로 진입방향을 향하여 교대로 점등될 것
다.주간에 활주로경계등을 사용하려는 곳에서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의 빔 확산과 황색등의 광도는 그림 4에 따를 것
3.광선의 수평각도 허용범위는 ±1도로 할 것
4.불빛의 명멸횟수는 1분간 30회부터 60회까지로 하며 점등·소등 시간의 주기가 같아야 한다.
5.활주로경계등은 설치위치로부터 5미터부터 120미터까지의 거리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할 것
6.활주로경계등의 배광곡선은 형태에 따라 그림 2부터 그림 5까지에 따를 것
7.활주로경계등이 높은 광도가 요구되는 A-SMGCS의 구성요소로 명시된 곳에서 황색등의 광도와 빔 확산은 노출형은 그림 3, 매립형은 그림4에 따를 것
① 모든 비행장에는 풍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풍향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활주로 중앙부로서 계류장 부근 또는 접지구역 부근과 같이 비행 중이거나 이동지역에 있는 항공기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가까운 물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3.주변 지형으로 인해 현저히 다른 풍향 및 풍속이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양 시단 부근에 두 군데에 설치할 수 있음
4.야간에 사용하려는 비행장에는 조명등이 장치된 풍향등을 설치할 것
5.풍향등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하며 풍향등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할 것
③풍향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향지시기는 끝이 잘린 원추형으로 길이는 3.6미터 이상이고, 넓은 쪽의 지름은 0.9미터 이상으로 하며, 좁은 쪽의 지름은 0.3미터 이상으로 할 것
2.색상은 적어도 300미터 고도에서 명료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배경을 고려하여 오렌지색 또는 백색의 단일색상을 사용할 것
가.경우에 따라서는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 또는 흑색과 백색의 색상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음
나.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섯줄의 무늬로 배열을 하며, 처음과 마지막의 줄무늬는 다른 색상보다 어두운 색으로 할 것
다. 풍향등이 위치한 곳 중 적어도 한 곳에는 내경의 지름이 15미터이고 폭이 1.2미터인 원형띠로 둘러 표기하되, 이 띠는 가능한 한 눈에 잘 띄는 백색으로 할 것
3. 풍향등은 바람의 방향을 명확히 나타내고 개략적인 풍속을 나타낼 수 있을 것
① 모든 공항의 관제탑에는 지향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향신호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적색, 녹색 및 백색신호로 할 것
2.필요한 목표에 수동으로 조준할 수 있을 것
3.한 가지 색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나머지 색 중 한 가지 색으로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4.어떤 색이든 모스부호로 분당 최소 4단어의 속도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것
5.광선의 폭은 1도 이상, 3도 이하로 할 것
6.주간광도는 6,000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7.지향신호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90조의3 및 별표 29의 5. 무선통신두절시의 연락방법 가.빛총신호에 따를 것
8. 녹색을 선택할 경우 부록 1의 2. 가. 2)에 지정된 녹색의 제한 범위에서 사용될 것
① 착륙방향시등은 비행장 운용상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행장 상공에서 식별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착륙방향지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능한 한 착륙방향지시등은 그림 1과 같은 T자 형태로 할 것
2.T형의 지시기의 색상은 백색이나 오렌지색으로 할 것
3.야간사용이 필요한 곳에는 T형 지시기에 조명이나 백색등화로 그 윤곽을 표시할 것
4.착륙방향지시등은 수평면 위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고, 광도는 상공 300미터부터 명확히식별할수있는밝기일 것
① 도로정지위치등은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활주로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활주로에 연결된 각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며, 필요시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이상 5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활주로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활주로에 연결된 각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일시정지 표지 근처의 도로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미터(±0.5미터) 떨어진 지점의 인접한 곳에 도로정지위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도로정지위치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빛은 제어가 가능한 적색(정지) 및 녹색(진행) 교통신호등, 또는 적색 섬광등으로 할 것
2.적색 및 녹색 교통신호등을 설치 시 불빛은 관제탑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
3.광선은 단방향성으로 하고 활주로 진입 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광도는 주변 조명과 시정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을 것
5.적색 섬광등의 주기는 1분간 30회부터 60회까지로 할 것
① 야간에 사용하는 정지로에는 정지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지로 가장자리에 활주로등렬과 같은 선상에 활주로 등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정지로 끝에서 바깥쪽으로 3미터 이내의 위치에 활주로중심선과 직각으로 3개의 등을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정지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활주로 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는 단방향성 고정등으로 할 것
2.광도는 30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3.등기구는 항공기가 접촉했을 때 항공기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등화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일 것
① 금지구역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지역에서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할 것
2.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 또는 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의 일부가 야간에 사용되는 활주로 및 유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폐쇄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할 것
② 금지구역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장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부근에 설치할 것
2.금지구역이 삼각형이고 최소 3개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최소 4개의 등을 사용할 것
3.금지구역의 주위를 따라 7.5미터마다 적어도 1개의 등을 설치할 것
4.폐쇄된 활주로 및 유도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쇄구역 입구를 따라서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배열할 것
5.금지구역이 활주로 또는 유도로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경계선 또는 중앙에 설치할 것
③ 금지구역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적색의 고정등일 것
2.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위로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만약 등화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한 그 빔을 항공기나 지상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
3.광도는 10 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4.주변 조명 및 금지구역으로 사용되는 곳의 시정에 적합할 것
5. 부러지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등의 높이는 항공기의 프로펠러나 제트항공기의 엔진분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히 낮을 것
① 활주로회전패드등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주로 회전패드 상에서 계속적인 안내를 위하여 항공기가 180도 회전을 완료하고 활주로중심선에 정렬할 수 있도록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조건에서 설치할 것
2.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가 있는 활주로에 설치할 수 있음
②활주로회전패드등의 위치 및 배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에 설치할 것. 다만, 표지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표지부터 30센티미터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음
2.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직선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 간격이 15미터 이하의 종 간격으로 설치할 것
3.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곡선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 간격이 7.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됨
③활주로회전패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활주로 회전패드로 접근하거나 활주로 회전패드 상에 있는 항공기에서만 볼 수 있는 빔 크기로 단방향성 녹색 부동광으로 할 것
2.배광곡선은 그림 1부터 그림 3에 따를 것
① 저시정 및 시계 불량 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계류장 또는 제빙·방빙시설 위에 항공기 주기 위치를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기주기장안내등을 설치한다
②항공기주기장안내등의 설치 간격은 주기장 표지(Marking)를 따라 곡선부에서는 7.5미터 이하, 직선부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③ 항공기주기장안내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지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등화는 단방향성 적색 고정등으로 할 것
2.유도하려는 구간의 등화는 유도하는 구간에서 볼 수 있는 황색 고정등으로 할 것
3.항공기 주기장을 사용하는 때에는 점등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등이 되도록 할 것
4.등화의 광도는 항공기 주기장으로 사용되는 곳의 시정과 주변등화의 조건에 적절하게 할 것
① 계류장조명등은 야간에 사용하는 계류장, 제빙·방빙 시설 및 지정된 격리장소의 항공기 주기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류장조명등은 모든 계류장 업무지역을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위치에 눈부심이 최소한도가 되도록 설치하되, 조명등의 배치 및 조명은 빛의 그늘이 최소한도가 되도록 계류된 항공기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방향에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계류장조명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표지(Marking)나 지표면 및 장애물 표지(Marking)에 사용되고 있는 색상이 바르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배광성능을 갖출 것
2.평균조도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항공기 주기장
1)수평조도 : 20룩스. 균일도(평균치와 최소치의 비율) 4대 1 이하
2)수직조도 : 2미터 높이에서 20룩스
나.그 외 계류장 지역 : 수평조도가 주기장 평균조도의 50퍼센트로 균일도 4대 1 이하
① 시각유도주기시스템은 주기장에서 시각보조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 주기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하려는 때 또는 지상 유도원과 같은 대체 유도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각유도주기시스템의 위치 및 구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기위치를 정확히 안내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2.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로 구성될 것
3.방위안내 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할 것
가.항공기 전방의 주기중심선의 연장선 또는 그 근처에 설치할 것
나.조종사가 주기를 하는 동안 항상 방위신호를 볼 수 있도록 하되, 곤란하다면 최소한 좌측 좌석의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정렬할 것
다.방위안내장치는 필요에 따라 좌측과 우측의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4.다음과 같이 정지위치지시기를 설치할 것
가.정지위치지시기는 최소한 좌측 좌석의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나.방위안내장치 옆 또는 바로 근처에 설치하여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두 장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할 것
다.정지위치지시기는 필요에 따라 좌측과 우측의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③ 시각유도주기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기장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소등되도록 할 것
2.조작 장치는 가능하면 선택 조작을 거치지 않아도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주간·야간의 모든 기상, 시정상태, 주위 조명 및 포장 상태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조종사의 눈부심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
4.조종사가 이들 장치의 고장을 알 수 있을 것
5.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가 항공기 주기장 표지, 항공기주기장안내등(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각주기유도시스템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사용되는 탑승교 종류와 고정식 항공기 서비스 설비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의 정확도를 결정할 것
7.특정 기종의 항공기를 위해 선택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와 작동자 모두에게 항공기 기종을 알려주는 수단을 구비하여 유도 장치가 바르게 설정되도록 할 것
8. 방위안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조종사의 과도한 조작 없이 유도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좌우 조종을 안내할 것
나.색상 변화를 통해 방위를 안내하는 경우 녹색은 중앙선, 적색은 중심선 이탈을 나타내도록 할 것
9. 정지위치지시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항공기 기종에 따라 지시기가 나타내는 정지위치 정보는 조종사의 눈높이와 시선 각도의 범위를 고려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나.정지위치지시기는 유도하는 항공기의 정지위치와 접근 거리 또는 속도를 나타내 조종사가 항공기를 정지 위치에 완전히 정지하게 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정지위치지시기는 10미터 이상 거리에서 접근거리정보를 제공할 것
10. 색상 변화를 통해 정지안내를 하는 경우 녹색으로 항공기의 진행을 지시하고 적색으로 항공기가 정지 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낼 것. 단, 정지 지점에 근접했음을 알리기 위해 정지 지점에 근접한 짧은 구간에 제3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음
①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의 설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시 정확하게 항공기의 기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둘 이상의 주기장중심선이 제공되는 곳에서 주기장중심선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주기장에 주기하는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3. 운영조건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사용할 것
4. 하나의 공항에서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과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와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서로 상충 되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표시될 것
②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항공기의 주기를 돕거나 주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은 항공기 감지, 항공기의 방향정보, 정지점에 대한 정보 등 3단계의 주기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기 단계에서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가.비상정지 표시
나. 항공기 기종 및 모델명
다. 중심선에 대한 좌우편차 정보
라. 중심선에 대한 좌우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향 수정 정보
마. 정지점까지의 잔여거리
바. 항공기가 정지점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정보
사. 항공기가 적정한 정지위치를 넘었다는 경보
아. 주기하는 항공기의 속도 정보
2. 정지점까지의 거리와 항공기 주기 최대속도에 관한 정보는 Aerodrome Design Manual Part 4에 따를 것
3. 항공기가 주기장중심선에서 이탈하였을 때, 주기장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이탈되기 전에 중심선에 대한 좌우편차 정보를 제공할 것
4. 항공기에서 정지점까지의 거리 및 주기장 중심선에 대한 항공기의 좌우편차 정보의 정확도는 다음 표에서 정한 범위일 것
5. 안내정보에 사용되는 문자, 부호, 그래픽은 정보의 유형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것
6. 신호에 사용되는 색상의 경우 적색은 위험, 노랑색은 경고, 녹색은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며, 색의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표시할 것
7. 주기장 중심선에 대한 항공기의 좌우편차 정보를 정지점으로부터 적어도 25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부터 제공할 것
8. 정지점으로부터 적어도 15미터 이전부터 정지점에 대한 잔여거리 정보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것
9. 잔여거리 정보를 숫자로 제공할 때, 정지점으로부터 3미터까지는 정수, 3미터 이전부터 정지점까지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할 것
10. 주기하는 동안 항공기를 즉각 멈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갖출 것. 이 경우, 정지 정보 이외의 다른 어떠한 정보도 표시하지 않을 것
11. 필요시 주기장의 운영 안전 책임자가 항공기 주기 절차를 즉각 중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주기를 즉각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STOP"이란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될 것
① 유도로안내등의 설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령지시표지판 및 정보표지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명령지시, 이동지역에서의 위치 또는 목적지 정보를 제공하되 지상이동통제시스템의 요구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려는 경우 또는 지상이동통제시스템(SMGCS)에 따라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변 메시지표지판을 설치할 것
4.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
가.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나.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사나 차량운전자로부터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다.하나의 정보에서 다음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은 5초를 초과하지 말 것
5. 표지판은 부러지기 쉽게 설치할 것
6.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의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기준은 표 1과 같을 것
7.표지판은 그림 1과 그림 4와 같이 수평면이 더 긴 직사각형일 것
8.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표지판은 다음과 같을 것
가.활주로가시범위 800미터 미만
나.야간에 사용하는 계기활주로
다.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3 또는 4의 비계기활주로
9.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또는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할 것
② 명령지시표지판은 항공기 또는 차량이 관제탑의 허가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활주로명칭표지판, CAT Ⅰ·Ⅱ 또는 Ⅲ정지위치표지판,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 도로정지위치표지판 및 진입금지표지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 또는 그 밖의 여건상 표지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분류등급에 따라 분류번호 1·2인 활주로에서는 문자의 바깥쪽에 10밀리미터, 3·4인 활주로에서는 20밀리미터의 검은색 테두리를 부가하여야 하며, 이동지역에서는 명령지시 표지판에만 적색을 사용한다.
1. 활주로명칭표지판
가.활주로·유도로 또는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역의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에 활주로명칭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활주로·유도로 또는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역의 활주로명칭표지판을 활주로 진입방향에서 보이도록 활주로정지위치표지의 양쪽에 설치할 것
다. 그림 1과 같이표지판을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할 것
라.표시명은 교차하는 활주로의 명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활주로 시단부근에 설치된 활주로명칭표지판은 관련된 활주로 명칭을 나타낼 것
마.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에 활주로명칭표지판을 설치할 때 바깥쪽에 추가로 위치표지판을 설치할 것
2. CATⅠ,Ⅱ,Ⅲ,Ⅱ/Ⅲ정지위치표지판
가.계기착륙시설(ILS)이 있는 곳에서 사용 중인 ILS를 보호하기 위하여 ILS 임계·민감지역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옆에 CATⅠ,Ⅱ,Ⅲ,Ⅱ/Ⅲ정지위치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임계지역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에서 보이도록 활주로정지위치표지의 양쪽에 설치할 것
다.그림 1과 같이 표지판을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할 것
라. 정밀접근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에는 그림 2의 (2)부터 (5)와 같이 활주로 명칭 다음에 CATⅠ,Ⅱ,Ⅲ 또는 Ⅱ/Ⅲ중 적절한 것을 표시할 것
마. 비계기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와 CAT-Ⅰ정밀진입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림 2의 (1)과 같이 CAT-Ⅰ표기를 하지 않을 것
바.정밀접근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가 활주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시계비행기상상태(VMC)에서 신속한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비계기활주로의 활주로 정지위치는 그림 3의 (5)부터 (7)까지와 같이 배치할 것
3.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
가.지상주행 중인 항공기나 자동차가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입하거나 무선시설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에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계기착륙시설(ILS)의 임계·민감지역 또는 장애물 제한표면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에서 보이도록 활주로 정지위치표지의 양쪽에 설치할 것
다.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미터(무선시설의 전파영향 등을 고려하여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표지판의 문자는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할 것
마.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그림 1과 같이 구성할 것
바.2개 이상의 활주로 정지위치를 같은 유도로에 설정한 활주로에서는 그림 3의 (5)부터 (8)과 같이 배치할 것
4.도로정지위치표지판
가.활주로로 향하는 모든 도로에 설치할 것
나.도로정지위치표지의 좌측 또는 우측의 가장자리로부터 1.5미터 지점에 설치할 것
다.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그림 1과 같이 구성할 것
라.도로정지위치표지판의 표시명은 국내 교통법규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다음 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며,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할 것
1)정지하기 위한 요구조건
2)필요한 곳에는 관제탑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조건 및 위치 표시
5. 진입금지표지판
가.진입이 금지된 지역에 설치할 것
나.진입이 금지된 지역의 입구부터 조종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로의 양쪽에 설치할 것
다.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진입금지표지판의 표시명은 그림 1과 같이 할 것
③정보표지판은 특정 신호, 위치 또는 경로(방향 또는 목적지)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운항 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방향표지판, 위치표지판, 목적지표지판, 활주로탈출표지판, 활주로 개방표지판, 중간이륙표지판, VOR 체크포인트표지판, 주기장식별표지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보표지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유도로는 하나의 문자, 문자의 조합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명칭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
나.유도로 명칭을 표기할 경우에 I, O 또는 X의 단어는 숫자 1, 0과 폐쇄표지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다.기동지역에서 숫자만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활주로 명칭으로 제한할 것
라.정보표지판에 대한 세부적인 표지는 그림 4와 같음
마.위치표지판 이외의 정보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하지 않을 것
바.유도로 교차지역의 정보표지판은 교차지역 전에 유도로 교차지역표지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유도로 교차지역표지가 없는 곳에서 정보표지판은 분류번호 3 또는 4인 활주로의 교차유도로 중심선부터 60미터 이상인 지점에, 분류번호 1 또는 2인 활주로에서는 교차유도로 중심선부터 40미터 이상인 지점에 설치할 것
2. 방향표지판(Direction sign)
가.교차부분에서 운항 상 유도로의 명칭과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방향표지판을 제공할 것
나."T"형과 같은 교차지역에서 유도로가 끝나는 곳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방향표지판(또는 바리케이트, 그 밖의 적정한 시각보조시설)을 설치할 것
다.유도로 교차지역 전에 경로정보를 표시하려면 위치표지판과 조합하여 설치할 것
라."T"형 교차지점을 표시해 주는 방향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표 1에 따라 유도로 좌측에 설치할 것. 다만, 지형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때문에 왼쪽에 설치할 수 없거나 표 1에 따른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로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음
마."T"형 교차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향표지판, 바리케이트 또는 그 밖의 적정한 시각보조시설은 유도로를 마주보는 교차지점의 반대쪽에 설치할 것
바.방향표지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하지 않을 것
2)표시명을 그림 4와 같이 유도로 방향에 적절한 화살표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파벳 또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할 것
3)위치 및 방향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조합하여 설치할 것
가)좌측방향으로의 회전과 관련된 방향표지판은 반시계방향으로, 우측방향으로의 회전과 관련된 방향표지판은 시계방향으로 설치할 것. 단, 교차점이 하나의 교차유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측에 위치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음
나)유도로의 수직방향 편차증가에 따른 화살표 증가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
다) 유도로 위치방향이 교차지점을 지나서 변경되는 곳에 설치되는 위치표지판 옆에 설치할 것
라) 인접방향표지판은 흑색수직선으로 경계를 표시할 것
3. 위치표지판(Location sign)
가.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점을 제외하고는 위치표지판을 활주로명칭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할 것
나. 위치표지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방향표지판과 함께 설치할 것
다. 위치표지판을 유도로 교차지역 전에 경로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향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할 것
라. 위치표지판은 계류장에서 빠져나가는 유도로 또는 교차지역을 지나서 위치한 유도로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마.일시정지위치에 위치표지판을 설치할 것
바.다음의 위치에 위치표지판을 설치할 것
1)표 1에 따라 위치표지판을 유도로 좌측에 설치할 것. 다만, 지형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때문에 왼쪽에 설치할 수 없거나 표 1에 따른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로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음
2)유도로의 교차지역을 지나 설치되는 위치표지판은 유도로의 어느 쪽이든 설치될 수 있음
3)위치표지판을 활주로 개방표지판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활주로 개방표지판의 바깥쪽에 설치할 것
사.위치표지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흑색바탕에 황색문자로 구성되며,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 표지판 외곽에 황색경계선이 있을 것
2)표시명은 유도로, 활주로 또는 항공기가 정지하거나 진입하는 그 밖의 포장지역 위치의 명칭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화살표는 포함하지 않을 것
3)동일한 유도로에서 일시정지위치를 각각 표시하려는 경우 위치표지판을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할 수 있음
4)유도로 교차지점으로 가는 접근로 또는 복잡한 교차지점에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각 출구에도 유도로 위치표지판을 배치하여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5)활주로명칭표지판과 함께 활주로명칭표지판의 바깥쪽에 설치할 것
주1)활주로 위치표지판은 활주로들이 서로 교차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그림 6>과 같이 활주로 가장자리에 활주로 위치표지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표지판은 다른 표지판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2)유도로 교차지역에 설치되는 유도로 위치표지판의 예는 <그림 5>와 같다.
4. 목적지표지판(Destination sign)
가. 항공화물지역, 일반 항공 등과 같이 공항에 특정한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목적지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 표 1에 따라 목적지표지판을 유도로 좌측에 설치할 것. 다만, 지형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때문에 왼쪽에 설치할 수 없거나 표 1에 따른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로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음
다. 목적지표지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표시명은 목적지와 더불어 그림 4와 같이 진행하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알파벳, 알파벳 숫자 또는 숫자로 구성할 것
2)유도로의 위치표지판 및 방향표지판과 함께 설치하지 않을 것
3)인바운드 목적지(Inbound Destination)에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할 것
5. 활주로탈출표지판
가.운항 상 활주로 출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곳에는 활주로탈출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다음과 같은 위치에 활주로 표지판을 설치할 것
1)출구가 위치한 방향(활주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설치하며, 세부기준은 표 1과 같을 것
2)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활주로에서는 활주로 중심선과 유도로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활주로에서는 30미터 이상 활주로 출구지점 전에 설치할 것
다. 활주로탈출표지판의 표시명은 출구 유도로명과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로 구성될 것
라.명령표지판과 함께 설치하지 않을 것
6. 활주로개방표지판
가.탈출유도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ILS 임계·민감지역 경계 또는 내부 전이표면의 낮은 가장자리 중 활주로중심선등에서 더 먼 곳까지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최소한 유도로의 한쪽 변에 설치하여야 하고 표지판과 활주로중심선간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일 것
1)활주로중심선과 ILS 임계·민감지역의 경계간 거리
2)활주로중심선과 내부전이표면의 낮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
다.활주로개방표지판의 표시명은 그림 4와 같이 활주로정지위치표지로 묘사될 것
7. 중간이륙표지판
가.중간이륙을 위하여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지시하기 위하여 운항 상 필요한 곳에 중간이륙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진입유도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표지판과 활주로 중심선 간의 거리는 분류번호 3 또는 4인 활주로의 경우 60미터 이상,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활주로의 경우 45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중간이륙표지판의 표시명은 그림 4와 같이 이륙방향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방향의 화살표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표시할 수 있는 숫자로 구성될 것
<표 1> 유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 이격거리
④표지판의 색상은 다음 표와 같다.
⑤표지판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 간격 및 글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살표와 문자의 크기는 다음 표와 같음
2.기호(문자, 숫자, 화살표를 말한다)와 상징적인 형태는 그림 7과 같고, 글자와 숫자사이의 폭과 간격은 표 2와 같게 할 것
3. 활주로가시범위가 800미터 미만인 공항과 야간에 계기활주로를 사용하는 공항의 표지판의 최소휘도는 다음 표와 같을 것
4. 명령지시표지판의 적색과 백색의 휘도 비는 1대 5와 1대 10일 것
5. 표지판의 평균 휘도는 그림 8과 같이 확립된 격자점과 표지를 나타내는 사각형 내에 위치한 모든 격자점에서 측정된 휘도 값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
6. 인접 격자점 사이의 휘도 값 비율은 1.5대 1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격자점의 간격이 7.5센티미터인 표지판 표면 위의 지역의 경우 인접 격자점의 광도 값 사이의 비율이 1.25대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표지판 표면에 대한 최대 휘도 값과 최소 휘도 값 사이의 비율은 5대 1을 넘지 않을 것
7. 그림 9에 따라 표지판의 외관 폭을 결정하여야 하며, 유도로의 한쪽 면이 유도로로만 제공되는 곳에서 명령지시표지판의 최소 외관 폭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등급번호 3 또는 4일 때 1.94미터
나.등급번호 1 또는 2일 때 1.46미터
⑥ 표지판의 경계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접방향 표지 사이의 흑색수직선은 대략 한 획의 0.7정도의 폭이고, 독립적 위치표지의 황색경계는 약 한 획 폭의 0.5정도일 것
2.표지판 색상의 특성은 부록 1의 3항(표지판 및 판넬의 색상)에 따를 것
⑦표지판의 문자 높이는 다음과 같다.
⑧VOR 체크포인트 표지판의 설치위치 및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VOR 체크포인트는 VOR 체크포인트 표지와 표지판으로 표시할 것
2. 가능한 한 해당 체크포인트 근처에 항공기조종석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VOR 체크포인트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VOR 체크포인트 표지판의 특성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할 것
나.VOR 체크포인트 표지판의 문자로 그림 10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 10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VOR:VOR 체크포인트를 표시하는 약어
2)116.3:관련 VOR 무선주파수의 예
3)147°:VOR 체크포인트를 표시하는 VOR방위각과 가까운 각도의 예
4)4.3NM:관련 VOR과 나란히 배치된 DME까지 항공마일의 예
⑨비행장식별표지판의 설치 조건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식별표지판은 시각적 식별수단이 불충분한 비행장에 설치할 것
2. 비행장식별표지판은 수평면상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
3. 비행장식별표지판의 특성은 다음에 따를 것
가. 비행장 명칭으로 구성하되, 주위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할 것
나. 문자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⑩ 주기장식별표지판의 설치조건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주기장식별표지는 가능한 한 주기장식별표지판으로 보충할 것
2. 주기장식별표지는 주기장에 진입하기 전에 항공기 조종석에서 완전히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주기장식별표지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할 것
① 제빙·방빙시설출구등은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원격지 제빙·방빙시설의 출구 경계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빙·방빙시설출구등은 원격지 제빙·방빙시설의 출구 경계면의 일시정지위치 표지로부터 내측으로 0.3미터 지점에 6미터 간격으로 일시정지위치 표지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빙·방빙시설출구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방향성 황색 매립 고정등을 사용할 것
2.등광은 출구 경계로 접근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할 것
3.유도로중심선등과 유사한 광선분포를 보이는 등을 사용할 것
①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의 설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밀도가 고밀도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50미터 미만인 활주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2.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은 그림 1과 같은 등화패턴의 표시를 방해하는 램프단선 또는 다른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등될 것
②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의 각 세트는 그림 1과 같이 활주로중심선을 기준으로 고속탈출유도로와 같은 측면의 활주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트의 등 간격은 2미터 이격하여야 하고 활주로중심선에서 가장 가까운 등은 활주로중심선에서 2미터 이격하여야 한다.
③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가 한 개 이상인 곳에서 각 출구에 대하여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의 세트를 중복으로 표시해선 아니 된다.
④고속탈출유도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빛은 활주로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착륙하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정렬된 단방향성 황색 부동광일 것
2.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의 배광곡선은 그림 2 또는 그림 3에 따를 것
3.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은 다른 등화가 소등되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활주로 조명회로와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것
① 진입금지선등은 교통수단이 부주의로 인하여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탈출전용의 유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할 수 있다.
②진입금지선등은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의 끝에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여야 한다.
③진입금지선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는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 단방향 등화일 것
2. 매립형 진입금지선등이 눈이나 비에 의하여 조종사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항공기를 매립형 진입금지선등 가까이에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정지시키는 경우 항공기에 의하여 등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양쪽 가장자리에 한 쌍의 노출형 진입금지선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3. 진입금지선등의 적색등 광도와 빔 확산 광도는 제25조의 그림 3부터 그림 7까지에 따를 것
4.진입금지선등이 ASMGCS의 구성요소로 명시된 곳이나 운영측면에서 매우 낮은 시정이나 밝은 주간 시정 하에서 일정속도로 지상유도를 위해 고광도가 필요한 곳에서의 진입금지선등의 적색등 광도와 빔 확산은 제25조의 그림 8부터 그림 10까지에 따를 것
주) 고광도 진입금지선등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면밀히 검토된 후에만 사용됨
5. 더 넓은 빔의 등화가 필요한 경우 진입금지선등의 적색등화 광도와 빔 확산은 제25조의 그림 8 또는 그림 10에 따를 것
6. 진입금지선등의 회로구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진입금지선등은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선택하여 점등·소등할 수 있을 것
나. 진입금지선등이 점등되면, 진입금지선등 이후 활주로 방향으로 볼 때 적어도 9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로 중심선등은 소등될 것
다. 진금지선등이 점등되면, 진입금지선등과 활주로 사이에 설치된 정지선등은 모두 소등될 것
① 헬기장등대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거리 시각 안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시각 안내 수단이 없는 경우
2. 주위의 다른 빛으로 인해 헬기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
② 헬기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종사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헬기장 근처 또는 헬기장의 높은 장소에 헬기장등대를 설치하되, 헬기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종사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입 또는 착륙 시 헬기장 등대를 소등한다.
③ 헬기장등대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색상은 백색섬광으로 하고 섬광의 발광특성은 그림 1과 같음
2. 광선은 모든 방위각에서 보일 것
3. 광도는 표 1에 따를 것
<표 1> 헬기장등대 배광표
① 우선 진입방향을 지정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바람직할 경우에 헬기장진입등시스템을 설치한다.
②우선 진입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헬기장진입등시스템을 그림 1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중심선표시등
가.단일 광원으로서 세 개의 등을 3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나.최종 진입경로를 더욱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횡선표시등 뒤로 등을 추가하여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 등은 주변 여건에 따라 고정등 또는 섬광등으로 할 것
2. 횡선표시등
가.진입구역의 가장자리로부터 90미터 떨어진 위치에 18미터의 길이로 설치할 것
나.횡선표시등을 구성하는 등은 진입등시스템의 중심선표시등을 이루는 선에 수직인 직선과 대칭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하며 등 간격은 4.5미터로 할 것
3. 주변 불빛으로 인해 진입등시스템의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 섬광등을 설치할 것
③헬기장진입등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정밀접근활주로의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진입등시스템 길이를 2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고정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방향성의 백색등으로 할 것
3. 고정등의 광도분포는 표 1에 따르며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도분포의 3배로 할 것
4. 섬광등을 전방향성의 백색등으로 할 것
<표 1> 헬기장진입등시스템 배광표-고정등
5. 섬광등의 섬광주기는 초당 1회로 하며 가장 바깥쪽 등에서 안쪽 등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6. 섬광등의 광도분포는 표 2에 따를 것
<표 2> 헬기장진입등시스템 배광표-섬광등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시각정열안내등을 헬기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장애물 제한, 소음감소 또는 관제 절차상 특정한 비행 방향이 요구되는 경우
2.헬기장 환경 상 지상으로부터 시각 신호가 부족한 경우
3.물리적으로 진입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②미리 규정된 항로를 따라 진입구역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진입구역 가장자리에 우선적으로 진입이 요구되는 방향을 따라 시각정열안내등을 설치한다.
③시각정열안내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형태는 우측편차, 정상항로, 좌측편차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3개의 신호영역으로 구성하며, 정상항로 구역의 발산각도는 그림 1에 따를 것
2. 빛의 분포는 우선적으로 진입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5분 이내의 범위까지 방위각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방위각은 정상항로의 경계에 있는 헬기 조종사가 장애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것
3. 신호형태에 영향을 주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등할 것
4. 등기구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할 것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히 야간에 사용되는 헬기장에는 헬기장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장해물 제한, 소음경감, 관제상 필요 등에 의해 진입각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2.헬기장 주변에 시각적인 지상 신호가 없을 때
3.헬기 특성상 안전한 진입을 필요로 할 때
② 진입구역 내의 적정 위치까지 헬기를 안내할 수 있으면서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위치에 헬기장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한다.
③헬기장진입각지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형태
가.높음, 정상, 정상보다 약간 낮음, 낮음 등 네 가지로 구분된 신호 영역을 포함할 것
나.신호 형태는 그림 1에 따를 것
다.섬광구역의 신호 반복률은 2헤르츠 이상일 것
라.신호의 점등률·소등률은 1대 1이 되도록 할 것
마.정상구역의 각도 크기는 45분으로 할 것
바.정상보다 약간 낮음의 각도 크기는 15분으로 할 것
2.적색 및 녹색 광도 분포는 그림 2에 따를 것
3.적색 또는 녹색 필터의 변화율은 최대 광도에서 15퍼센트 이상일 것
4.진입각 및 높이 설정면 위로 1도에서 12도 사이의 원
가.수평하는 각도에서 ±5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앙각은 헬기가 진입하는 동안 낮음 신호의 상부 한계면을 보는 헬기 조종사가 안전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고 진입구역의 모든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
5. 등기구의 수직 배열이 잘못되어 ±0.5도(±30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등될 것
6. 등기구가 고장 난 경우 해당 신호 구역에 어떤 등화도 표시되지 않을 것
7. 등기구는 반사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응축물의 침전, 얼음, 진흙 등으로 인한 장애가 없어야 하고 혼동되거나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
8. 해상에 있는 헬기장에 설치하는 경우 ±3도의 좌우 및 앞뒤 흔들림을 고려하여 광선이 ±1/4도(☞ ±4분의 1 즉, 0.25도를 의미? 아니면 ±1도~4도를 의미?) 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9. 등기구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고 가능한 낮게 설치될 것
④헬기장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물 보호표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장애물 보호표면의 크기와 경사도는 표 1과 그림 3에 따를 것
<표 1> 장애물 보호표면의 크기와 경사도
2.새로운 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확장할 때 구조물이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나온 기존 구조물을 모두 제거할 것
4.기존 구조물의 증축 시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구조물이 나오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
가.진입각을 적절하게 높일 것
나.방위각 폭을 감소시켜 구조물이 제한영역 밖에 있도록 할 것
다.진입각지시등의 축을 이동시켜 장애물 보호표면을 5도 이내에서 바꿀 것
라.진입구역을 적절히 이동시킬 것
마. 시각정렬안내시스템을 설치할 것
① 야간에 사용하는 헬기장의 목표지점 표지에는 필요한 경우 목표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목표지점등은 목표지점 표지와 함께 배열한다.
③목표지점등은 그림 1과 같이 최소 여섯 개의 전방향성 백색등으로 구성하며, 광도는 표 1에 따른다.
<표 1> 목표지점등 배광표
① 진입구역등은 야간사용 목적으로 지상에 설치한 육상헬기장에 진입구역이 있을 때 설치한다. 다만, 진입구역과 이륙·착륙구역이 거의 일치하거나 진입구역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입구역의 형태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경우 모서리에 있는 등을 포함하여 각 변에 네 개 이상의 등을 50미터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진입구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하고, 진입구역이 원형을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인 경우에는 열 개 이상의 등을 5미터 이하의 동일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진입구역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된 전방향성 백색등을 사용하고 광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가변백색등을 사용할 것
2. 광도는 표 1에 따를 것
<표 1> 진입구역등 배광표
3.설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노출등이 헬기운항에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 매립등을 사용할 것
① 착륙구역등은 야간에 사용하는 헬기장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상헬기장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착륙구역주변등
나.투광기
다.착륙구역주변등과 투광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진입구역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판넬
2. 옥상헬기장 또는 수상의 헬리데크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착륙구역주변등
나.투광기 또는 발광판넬
②착륙구역등은 착륙구역의 가장자리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헬기가 항로를 벗어날 경우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착륙구역주변등을 적정한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열한다.
③ 옥상헬기장 및 수상의 헬리데크에는 3미터 이하, 육상헬기장에는 5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착륙구역등을 배열한다.
④ 착륙구역등은 직선구간에서는 각 모서리의 등을 포함하여 각 변에 4개 이상, 곡선구간에서는 14개 이상의 등을 설치한다.
⑤ 육상헬기장의 발광판넬은 착륙구역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표지를 따라 설치한다. 다만, 착륙구역이 원형일 경우 발광판넬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직선상에 설치한다.
⑥ 육상헬기장의 착륙구역에 있는 판넬수는 9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 모서리의 판넬을 포함하여 착륙구역의 각 변에 설치하는 판넬의 수는 최소 3개이며, 홀수로 한다.
⑦ 발광판넬은 착륙구역의 각 변에 인접한 판넬 끝 간의 거리가 5미터 이하가 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⑧ 발광판넬은 지상신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옥상헬기장 또는 수면 위에 있는 헬리데크에 사용되며, 그 판넬을 주변등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판넬은 헬기장 식별 표지와 일치되게 설치되거나 착륙표지 주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⑨ 착륙구역의 투광기는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투광기의 조준과 정렬은 사각지역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⑩ 착륙구역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구역등은 녹색의 전방향성 부동광이어야 하며 광도는 표 1 및 표 2에 따를 것
2. 발광판넬의 폭은 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설치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착륙구역의 투광기의 높이는 2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발광판넬을 지상에서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키지 않을 것
6. 투광기의 평균 수평면 조도는 착륙구역의 지표면에서 8대 1(평균대 최소) 이하의 일정한 비율로 측정한 값이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표 1> 착륙구역등 배광표
<표 2> 발광판넬 배광표
①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에는 견인지역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견인지역조명등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등의 조준과 정렬은 사각지역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③견인지역조명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도의 분포는 지표면과 장애물 표지가 정확하게 식별되도록 할 것
2. 평균 수평면 조도는 견인지역의 수평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룩스 이상일 것
① 야간에 사용하는 헬기장의 장애물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에 장애물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조명등은 장애물 전체를 조명할 수 있도록 배열하되 조종사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물조명등은 최소 10칸델라/제곱미터 밝기의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항공등화시설에 직렬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치의 선정 시 다른 사용 장치의 선정범위가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② 사용장치의 선정 시 우선 긴급시의 운전, 신뢰성, 설치와 관리운용의 경제성, 보수작업의 용이성, 여러 장치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전 회로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조명 직렬회로는 정격전류 6.6암페어 또는 20암페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 6.6암페어 회로의 케이블도체 일정크기 및 길이당 선로 전력손실은 20암페어 회로의 약 9분의 1 이며, 양전류치 모두 온도의 과상승이 없으므로 직경 4밀리미터의 도체로 5000볼트 절연케이블로 송전할 수 있다.
④ 직렬회로조정기의 부하는 그 정격용량의 최저 2분의 1로 해야 한다.
⑤ 6.6암페어 회로는 전기부하가 적고, 길이가 긴 회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20암페어 회로는 부하가 크고 케이블 길이가 짧은 경우에 사용한다.
⑥ 활주로중심선등과 유도로중심선등은 6.6암페어 또는 20암페어 회로를 사용한다. 단 회로의 전류는 그 기구의 전구전류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없다
① 각 기구용 직렬 절연변압기는 루프형태로 구성되고, 고압 직렬회로로서 각 회로는 활주로 종단에 가깝게 있는 전력공급설비로부터 급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등화시설의 전기회로는 1개의 회로가 정전되더라도 시각안내정보가 중단되거나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에 설치되는 등화 시스템
가.모든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의 시스템은 최소 2개의 회로에 의한 격등배선이어야 하며, 각 회로 모두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로가 정전되어도 전 회로에 대칭형 패턴이 유지되도록 구성할 것
나.시단등의 회로는 다른 회로와 별도의 회로로 구성할 것
다.활주로중심선등은 등화의 색상배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등배선일 것
2.진입각지시등
가.진입각지시등은 각 활주로마다 2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활주로의 편측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조명 유니트 내 전구의 일부를 1개의 회로에 접속하고, 나머지를 다른 회로에 접속하여 광도는 감소해도 패턴의 완전성이 남아 있도록 할 것
나.진입각지시등은 조명기구의 고장으로 유도신호가 오인되는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도록 할 것
3.유도로등
가.유도로등의 회로는 직렬로 구성할 것
나.CAT-Ⅲ의 조건에서 사용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격등배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그 외의 조건에서 사용되는 유도로중심선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회로로 구성할 수 있음
다.조종사에게 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각 부분을 선택적으로 점등할 수 있도록 유도로등의 회로를 구성할 것
4.정지선등
가.정지선등 상호 및 유도로등과의 사이에서 독립되어 제어되도록 구성할 것
나.정지선등의 전기회로는 모든 등이 동시에 고장나지 않도록 격등배선으로 구성할 것
다.정지선등을 제어하는 릴레이는 제어전압이 가해지면 소등되도록 되어 있을 것
5. 간이접지구역등
가. 전기회로는 다른 활주로등 회로와 별도로 구성할 것
6.접 지
가.제어 및 배전센타의 모든 장치는 접지할 것
나.접지선은 배전센터로부터 직렬회로의 케이블과 함께 배선할 것. 또한 모든 절연변압기의 2차측이나, 모든 지상형 등기구의 지지물은 이 전선에 접속할 것
다.접지선은 지표에 가깝게 매설된 관속의 회로 케이블 위에 또는 동일 트렌치 속에, 상측 케이블 위 10센티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할 것
라.접지선은 절연되어 있지 않은 도체를 사용할 것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진입금지표지판은 2011.12.31.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등화설치및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2호, 2013.4.16.)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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