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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2호, 2014.12.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2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설비는 별표 1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에게 인증설비를 사용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성능검사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현황을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후 성능검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검사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에 의하여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 중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성능검사항목과 동일한 성능검사항목은 면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설비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단, 동일설비 인증모델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최초 인증 시 첨부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가. 신청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 인증업무규정 동의서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관련 서류

- 업체현황 및 기술개발 실적

- 제조설비 현황, 사양, 보수유지

- 제조 공정별 설명 및 사진

- 신청설비의 설계도면

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 관련 서류

- 원자재 검사 및 외주업체 관리

- 품질관리 체계 및 교육체계

- 품질 유지를 위한 계측장비, 검사설비 현황 및 검교정 상태

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 사후관리체계

-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 설비 설명서 및 시공 지침서

- 명판 표시사항

마. 기타 일반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 시 현장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5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심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설비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심사는 규칙 별표 2의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이하 "공장심사"라 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설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규칙 별표 2의 설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공장심사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된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단, 공장심사 대상모델이 아닐 경우 성능검사 신청 안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자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성능검사기관은 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설비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인증신청자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금액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금액 :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출시기 : 인증서를 교부 받기 전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2의 설비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성능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설비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비심사세부기준 변경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까지 성능검사결과서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규칙 제7조제3항의 설비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성능검사결과서의 제출 시 변경된 검사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인증 유효기간 내 인증설비의 생산실적이 없거나 사후관리용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상황, 기술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 설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규칙 제5조의3의 설비인증의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생산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3. 양도·양수 등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 소유자의 변경

4. 인증설비의 설비용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부 부품의 변경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설비의 성능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성능검사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인증대상 설비별로 정액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절차는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비검사 또는 생산시설 및 인증설비의 품질유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말한다.

② 인증기관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검사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심사의 경우 인증기관 내부운영규정에 따라 보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검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설비의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통보한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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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종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0호 및 제2011-177호의 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대상 설비 중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설비는 이 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0호 및 제2011-177호의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 설비는 2015년 12월 14일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기간 만료에 의한 갱신 시점부터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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