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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시행 2015.4.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2015.4.1.,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3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고융자금 및 예산서의 규정에 의해 이와 병행하여 지원되는 대출취급기관의 융자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4. "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의 지부,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본소, 지소를 말한다.

5. "자금운용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된 경우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부서장이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의 자격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2. 자금지원기준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삭 제 2000.12.29>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으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승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대출취급기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대출취급기관장은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당해 대출취급기관의 각급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장이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가능한 사업의 내역과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절차

3. 기타 신청시에 참고할 사항

⑥ 자금운용부서장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세부지침이 사업시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한다.

1. 종합자금의 품목·축종별, 시기별 수요전망과 자금운용기준

2. 농축산물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

3. 당해연도 직전 월까지의 자금운용실적 및 전년도 대비 자료

4.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자금운용부서장은 자금수요전망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금수요전망은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운용상황, 사업추진실적,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전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금수요전망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발전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출에 관한 전문심사인력

2. 컨설팅 체계

② 농협은행장은 종합자금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이 전담인력의 교육이나 컨설팅체계 구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장은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자금 취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종합자금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2000.12.29>

<삭 제 2000.12.29>

<삭 제 2000.12.29>

<삭 제 2000.12.29>

<삭 제 2000.12.29>

<삭 제 2000.12.29>

①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지침과 세부지침을 농업경영체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 지역농업발전계획 등 포함)

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

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5.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 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 업체, 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7. 농업법인 등의 설립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사업실패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준비에 필요한 사항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한다.

②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농업경영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검토등 대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적부 판단

2.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 여부

⑥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종합자금의 지원신청, 대출결정의 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이 다년도 혹은 다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제14조 제2항의 대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총 지원한도 및 연도별 단계별 지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농업경영체 등의 경영여건이 변화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종합자금지원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대출취급기관에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부서장, 사업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자금운용부서등"이라 한다)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해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등이 점검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내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에게 점검 평가결과를 통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운용부서장 혹은 사업부서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한다.

① 종합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0.12.29>

③ 종합자금중 국고융자금을 먼저 대출해야 한다. 다만 국고융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융자금을 먼저 대출할 수 있다.

①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한다.

②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시설자금 혹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된 대출금의 정산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항의 사업비 한도는 대출취급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정 정산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산방법과 절차, 증빙의 방법과 종류를 정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이 수립한 투자의향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2월과 3월에 당해연도 잔여기간과 차년도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투자의향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사계획을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장이 행하는 투자의향조사에 대해 상담기록의 제공, 관할지역내 농업경영체 등의 조사 추천 등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장은 투자의향조사결과를 매년도 3월 31일까지 자금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의 투자의향조사결과 및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별도의 투자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의향조사결과와 전년도 자금집행실적, 품목별 축종별 수급전망 등을 기초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을 지원경영체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 내지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내지 제2항, 제57조, 제58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3조, 제9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관리에 준용한다. 다만 동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지침"은 "사업시행지침 또는 자금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은 이 훈령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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