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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시행 2016.5.24.]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3호, 2016.5.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립·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가.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나.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다. 상품의 전시

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마.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2. "사업비”는 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보조금·지방비·민자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보조금”이란 중소기업청장이 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사업추진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5. "센터의 재산”은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센터의 부지·건물 및 시설·장비 등과 사업비로 발생된 지식재산·유가증권·수익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말한다)는「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며,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립·운영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자체가 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 위탁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의 사업담당과장,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전문가 등으로 시·도지사가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센터별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지자체의 장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최소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2.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

① 국가는 균특법에 의거, 센터의 건립 또는 건립 지원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지자체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 부담금과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건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집행시 부과되는「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건립비 외 별도 재원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물류시설·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2. 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정보화 설비(주문·재고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비

3. 기타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구축비

①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내 유통관련 물류센터 현황

2.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 추진방향

3. 센터 건립 세부계획 및 소요재원

4. 센터 건립에 따른 민자부담금 및 건립 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5. 센터 이용조건과 이용자 확대 계획

6. 취급가능 상품 및 상품의 구매 계획

7.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

8.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서류

9.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거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자체명(중소유통기업자단체명 포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내용(센터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

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류

7.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②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계상을 신청해서는 아니된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참여 구성원의 사업계획 동의가 없는 경우

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④ 중소기업청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계획을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서명한 예산확보 확약서

3. 민자 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4. 부지 확보 증빙서류 또는 실현 가능한 확보계획

5.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결정 후 지자체의 장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교부가 결정되면 지자체의 장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자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와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운영 의무

2. 센터 재산의 소유권 및 운영권

3. 센터 지도감독 권한

4. 제8조의 지원자격 유지조건

5. 부정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

6. 제26조에 의한 위탁 주체 변경 시 민자부담금 처리 방안

7. 수익금에 대한 처리 방안

8. 기타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자체의 장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처분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자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장이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경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센터 건립에 보조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시설공사계약 및 장비구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에게 대행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자체의 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① 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제13조제2항1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사항별 세부내용 및 변경사유

2. 당초와 변경 세부내역 대비표

3. 사업비 증감사유 발생 시 향후 처리방안

② 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비, 민자부담금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건립을 추진 중인 경우 지자체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부진시 사유를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의 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보조금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법에 따라 반환하는 보조금 정산 잔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①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의 세부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위탁 시, 지자체의 장은 유통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의 건립·운영을 위탁받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세부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자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운영 위탁 시 수·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지도감독 권한 및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2. 소모성 설비 : 2년.

3. 그 밖의 시설물은 지자체의 장이 기준을 정한다.

②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① 센터의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은 보조 사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② 운영자금 차입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가능범위는 민자부담 범위내의 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되, 지자체는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지자체가 1순위 근저당 설정)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 목적 및 이유

2. 차입예정금액 및 담보제공 내역

3. 차입자금 상환계획 및 재산권 확보방안

지자체의 장 및 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센터의 건립·운영관리, 운영활성화 및 활용 증대 방안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건립비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한 부지의 가액은 쌍방간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지는 건립비에 포함된다.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자체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자체의 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제25조의 결과를 근거로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게 시정명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 의결 후 위탁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의 장은 기존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자부담금에 대한 현재의 자산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그 증감액을 당초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신규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변경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17조부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의 규정 등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 위임한다.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임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 요령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 요령에 의거 조정된 사업비 분담비율(보조금 60%, 지방비 30%, 민자부담금 10%)은 2010.1.1.일부터 적용한다.

 3. (준용규정)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요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등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4. (자체 세부규정) 지자체의 장은 이 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9호, 2013.7.1.>

 1. (시행일) 이 요령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42호)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준용규정)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요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4. (자체 세부규정) 지자체의 장은 이 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요령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9호)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 기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전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9호)을 적용한다.

 3. (준용규정)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요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4. (자체 세부규정 등) 지자체의 장은 이 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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